글 / 이스라엘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11월23일】 11월21일, 전(前) 북경시장, 중공청치국 위원, 북경시위원회 서기인 류치 등 일행은 4일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방문기간 중, 혹형죄 등의 혐의로 파룬궁수련들에게 고소되었다.
올라 하이드만 여사가 이스라엘 법륜대법학회를 대표하여 텔아비브 경찰청에 가서 고소하고 있다
당일 오후 파룬궁 대변인인 올라 하이드만 여사는 이스라엘 법륜대법학회를 대표하여 텔아비브 경찰청으로 가서 류치를 고소했다. 류치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북경시 시장 및 시위원회 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참여하고 기획하였으며 혹형죄와 반인륜범죄 및 집단학살죄를 범하였다.
하이드만 여사는 경찰측에 대량의 문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중에는 북경지역에서 박해를 받은 7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파룬궁 수련생을 대표하여 소송을 책임진 미하엘 세파얼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형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다방면으로 국제조약을 인정함으로써 이스라엘 형법은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비록 범죄자가 이스라엘 시민도 아니고 거주민도 아니며 범죄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
세파더 변호사는 또 60년대 이래 예루살렘에서 나치전범 아돌프 에이치만를 심판한 이후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는 국외의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 시정부 밖에서의 파룬궁수련생들의 항의
원래 텔아비브 시에서는 저녁 6시에 환영의식을 거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현지수련생들이 시청빌딩 앞의 라빈기념비 앞에 모여서 류치 등이 파룬궁을 박해한 폭행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시정부 보안원의 말에 따르면 원래 하려고 하였던 환영의식이 항의활동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알려주었다.
* 미국에서는 이미 파룬궁을 박해한 죄가 유죄로 판결되었다.
‘파룬따파 정보센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04년 12월8일 북캘리포니아주 미국연방지구 법원이 북경시 위원회 서기 류치에게 파룬궁을 박해한 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보도는 샌프란시스코 실록신문 보도를 인용하였다. 12월8일 미국연방지구 법관 클라우디아 윌킨(Claudia Wilkin)은 북경시 시위원회 서기 류치가 미국의 법률, 중국의 법률과 국제법을 위배하였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위자가 자신이 내린 명령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법률 표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범죄에 협조함으로 인한 공범죄 및 범죄를 선동하는 죄 등을 적용하였다.
올라 하이드만는 어제가 뉴른베르크 나치전범 심판 6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했다. 당시 나치는 유태민족과 기타 민족을 미친 듯이 학살하고 박해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참여자가 심판을 받았으며 밀의음모죄, 평화파괴죄, 전쟁범 그리고 반인류 도덕죄로 기소되어 마땅히 받아야할 벌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법망이 도처에 다 있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실증이었다. 류치 등의 중공 관원들은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즉시 절벽에서 말고삐를 당겨,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가기 바란다.
문장완성 : 2006年 11月21日
문장발표 : 2006年 11月23日
문장수정 : 2006年 11月22日 21:06:54
문장분류 : [해외소식]
중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6/11/23/1430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