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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을 박해한 중국 공안부장, 프랑스에서 기소

문/프랑스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7월 24일】2006년 7월 21일 오후,프랑스 파룬따파학회는 파룬궁수련생 3명을 위탁하여 프랑스 최고법정(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에 기소장을 제출하였다.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 중공 공안부장, 국무위원, 전 사천성서기 저우융캉은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받은 혹형 등, 여러 가지 박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고소했다. 이에 프랑스 최고법정은 3부의 기소장을 접수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기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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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3부의 기소장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다

3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노르웨이 파룬궁수련생 따이영여사와 영국파룬궁수련생 머쩡황여사, 리허핑선생님이다

심천에서 재산이 많은 부자의 아내였던 따이영은 파룬궁을 계속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불법 노동개조 3년 판결을 받았다. 그후에도 또 불법 노동교도 2년 판결을 받았는데, 2000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2003년 3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두 차례나 감금 당했다. 그녀는 참혹한 박해로 생명이 위험해지자 부득불 앞당겨 석방했는데, 4년반 동안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교도소에서 혹형의 시달림을 받았는데, 장시간 태양혈을 전기로 감전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었고 오른쪽 눈의 시력은 겨우 0.1 이었다. 그리고 강제음식주입으로 입과 귀에 피를 흘렸으며, 여러 명의 남녀 악경들이 그녀와 다른 20여 명의 여자파룬궁수련생들의 옷을 모두 벗겼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으며, 세뇌, 강제노동 등의 박해를 받았다.

머쩡황은 1999년 12월에 파룬궁을 위해 바른 말을 하기 위해 북경에 갔다가 체포되었다. 불 법 감금기간 동안 그녀의 출생지인 쓰촨성청두쓰에서 파견되어 온 악경을 포함하여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다.

충칭대학을 졸업한 리허핑은 파룬궁을 계속 수련한다는 이유로 2001년 8월부터 2003년 6월 까지 (저우는 2002년 말에 중국 공안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쩌장성 스리핑노동교도소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수면 박탈과, 해로운 약물주입, 세뇌, 협박 등의 시달림과 학대를 받아 심신에 극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저우융캉은 1999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중국 쓰촨성 서기로 임명되었다. 200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중앙정치국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 공안부 부장, 당위서기, 무장경찰부대 제1정위, 당위 제1서기, 국가금독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2003년 3월 국무위원회 겸 공안부 부장직을 맡았다.

저우융캉은 1999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쓰촨성위 서기로 임직한 기간 동안 직접 파룬궁 박해에 적극 참여하여 이를 추진했으며, 전국에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가장 엄중한 지역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중대한 장소에서 파룬궁을 타격하고 비방선전을 강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안부문과 개인에게 표창을 하였다. 그리고 또 일부 단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탄압수단을 지시한 적도 있었다. 2001년 8월 27일, 미국방문중에 중국 쓰촨성위서기 저우융캉은 혹형학대, 반인류죄, 불법감금 등의 죄로 기소되었다. 저우융캉은 《혹형피해자보호법》과《외국민사침권보상법》을 위반하여 고소 당했다. 기소장은 36세인 보스턴 주민 허하이잉이 제출하였다.

저우융캉은 아무런 공안작업 배경이 없었지만 장쩌민의 파룬궁을 탄압 정책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2002년 12월에 파격적으로 중국 공안부장으로 승진되었다. 또한 중앙사회치안 종합처리위윈회 부주석,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를 맡고 있다. 그에게 직무를 통해 파룬궁을 박해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준 것이다.

파룬궁박해국제조사기구에서 “‘610사무실’ 에 대한 조사보고” 에 따르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전문기구–“610사무실”은 정법위원회에 속한다. 그러나 정법위원회의 성격은 불명확한데, 공안, 사법, 교육, 문하 등 각 부서를 능가하는 초특급 권력을 지니고 있다.

2002년 12월, 저우융캉은 공안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공안부, 국급이상의 회의와 전국공안기관영상, 전화회의에서 파룬궁 탄압을 추진할 것을 계속해서 발언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파룬궁에 대하여 “엄밀한 방비”와 “강하게 탄압”을 할 것을 강조했다. 저우융캉은 또 공안부장의 자격으로 파룬궁 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과 물질로 보상을 했다.

이외에도 정우융캉은 전국 각지를 시찰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업하게 타격하여” 응징하다. 장쩌민의“세가지 대표”를 학습하다. 사회치안종합통치, 경내외 적대세력을 타격하다, 반공포주의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명의로 공안과 사법부문을 위협하여 파룬궁을 박해하였다.
박해가 계속 심해지면서 2002년 12월까지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인해 사망한 수가(증명된 수) 1100명에서 지금까지 3000명으로 늘어났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같은 시간에 쓰촨성 경내와 전중국 범위내에서 발생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 위에 서술한 3사람의 원고에 적힌 피비린내 나는 박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 파룬따파학회는 프랑스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한 후 즉시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렸다. 이에 대한 소식을 법신사에서 보도하였으며 일부 중요한 매체에서도 전재, 또는 주동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찾아 관심을 나타냈다. 프랑스 국제 라디오방송국 중문부는 즉시 중국대륙과 파리의 큰지역에 두 차례 방송보도를 하였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악인 저우융캉을 고소한 것은, 사악에게 극대한 놀라움을 주었으며 동시에 계속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이다.

악행을 중지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장완성:2006년7월23일

문장발표:2006년7월24일
문장갱신:2006년7월23일 19:22:07

문장분류:【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6/7/24/133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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