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마타스, 데이비드 킬고어
【명혜망 2006년 7월 10일】
워싱턴에 본부가 있고 캐나다 오타와에 지부를 둔 NGO단체인 중국파룬궁박해진상조사연대(CIPFG)는, 2006년 5월 24일자 서한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가 기관과 근무자들이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사망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 협조요청서한은 본 보고서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우리 두 사람을 포함한 많은 ‘중국의 친구들’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요청을 수락하였는데, 그것은 단지 인간 존엄성의 세계화라는 우리의 신념뿐만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 또한 고려한 것이었다.
데이비드 마타스는 위니펙(Winnipeg) 소재 사설 로펌의 이민, 난민 및 국제인권문제 전문 변호사로 있다. 그는 여러 인권관련 NGO에서 저자, 연사 및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인권존중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데이비드 킬고어는 전직 캐나다 의회의원 및 전직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위원을 역임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검사로 있었다. 두 저자의 약력은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되어있다.
(앞 문장에서 이어집니다)
J. 권고 사항
1)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사실이라 여기는 비자발적인 파룬궁 수련생 장기 적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중지되어야 한다.
2) 비자발적 기증자의 장기적출은 체계적이든 광범위하든 상관없이, 인륜에 위배되는 범죄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자원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형사 범죄를 조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 중국의 형사 당국은 탄압 주장을 조사해야 한다.
3) 우리보다 월등한 조사 능력을 보유한 정부, 비정부, 정부 간 인권 조직은 이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장의 사실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4)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국제연합(UN) 의정서 제3조는 장기 적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UN의 해당기구(우리는 유엔 고문반대위원회 및 UN 고문특별조사관을 제안한다)에 중국정부가 제3조의 조항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현재 저지르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신중하고 시급하게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5) 장기이식에 관한 중국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외국정부는 장기나 신체조직 이식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중국에서 해외로 여행하려는 의사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수감자 장기매매에 연루된 중국의 의사는 해외입국이 영원히 금지되어야 한다.
6) 모든 국가는 장기매매에 관한 자국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은 의사에게 환자가 해외의 수감자나 매매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취득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7) 모든 국가는 장기이식에 관한 중국 법률이 엄격히 시행될 때까지 자국민의 중국 원정장기이식수술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제지시켜야 한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중국 원정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여권을 발급하지 않거나, 취소해야 한다.
8) 국제사회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장기이식에 관한 새로운 중국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외국의 자금지원기관, 의학단체 및 개별 의료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이식 연구나 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현재 중국 장기이식 프로그램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회사는 중국 정부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이를 즉시 중단하거나 중지해야한다.
9) 인권에 관한 현재 캐나다와 중국 간 대화 형태는 중단돼야 한다. 캐나다 정치학자이자 전 외교관 찰스 버튼(Charles Burton)은 최근에 그 대화를 뻔한 속임수(charade)라고 선언했다. 돌이켜보면, 캐나다 정부는 당시 UN인권위원회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연례 제안서를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그 말뿐인 회의에 동의하는 잘못을 범했다.
10)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 투옥, 가혹한 학대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11) 강제노동수용소를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은 국제적십자사나 인권 또는 인도주의 조직에 의한 국제사회 조사를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12) 중국의 병원은 모든 이식 장기의 출처를 기록, 보관해야한다. 이 기록은 국제인권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모든 장기이식 기증자는 기증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기록은 국제인권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14) 중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고문반대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고문반대협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
15) 모든 장기 이식, 즉 기증과 수령 모두 이식수술을 하기 전에 정부감독관청의 공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사형수의 장기 적출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17) 장기이식의 상업화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장기이식은 매매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K. 논평
첫 권고 사항을 수락하는 것은 이 주장이 사실임을 승인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제시한 다른 권고사항은 이 주장이 사실임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권고 사항들이 채택되기를 제안한다.
그 다음 세 가지 권고 사항을 수락하는 것은 최소한 이 주장을 일정 정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권고 사항을 수락하는 것은 이 주장을 사실로 승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권고사항들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나머지 권고사항은 주장이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의미를 지니며 이행될 수 있다. 그 다음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으로, 중국이 장기 이식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존중하도록 국제 사회가 촉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국 정부가 그 주장을 부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보고서 첫 8개 권고사항 외의 나머지 권고사항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제안한다. 만약 나머지 권고사항들이 시행된다면, 여기서 검토된 주장은 더 이상 제기될 수 없다.
이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바는 어느 나라든 이런 주장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제안할 것인지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장된 행위를 막기 위한 상식적인 예방수단이 중국에서는 거의 실종됐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여기서 주장된 폐습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예방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그 법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또는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법이 (역주: 기본 예방 수단의) 공백을 채우지 못한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는 비자발적이며, 소외되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우리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 생각한다고 다시 반복한다) 중국은 여기서 주장하는 행위를 막기에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이다.
사형이 나쁜 이유는 많다. 사형집행기관의 불투명성도 큰 문제이다. 국가가 범죄로 수감된 무방비 상태의 인간을 죽이고 있다면, 그들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그 다음 단계를 취하기란 너무나 쉽다. 이것이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이 취한 단계이다. 국가가 사형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비난받고,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며, 무방비 상태인 수감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일은 너무나 간편해서 쉽사리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큰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여기서 검토한 주장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또한 비자발적인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 모든 것을 정중히 제출한다.
(서명)
데이비드 마타스, 데이비드 킬고어
2006년 7월 6일 오타와
참고문헌:
1、2004年由耶鲁大学出版的玛丽亚•张所著的书籍“法轮功”。
2、2001年春,大卫-奥文比(DavidOwnby)写给加拿大国际事务学院的论文“法轮功与加拿大的中国政策”,发表在国际杂志第56册上。
3、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170282001
4、199912月2日纽约时报的文章“北京说,大教派的几个成员面临审判。”
문장완성 : 2006년 7월 9일
문장발표 : 2006년 7월 10일
문장갱신 : 2006년 7월 9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6/7/10/1325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