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마타스, 데이비드 킬고어
2006년 7월 6일
【명혜망 2006년 7월 7일】
목차
A. 서론 (Introduction)
B. 조사방법 (working methods)
C. 의혹 (Allegation)
D. 입증의 어려움 (The Difficulties of proof)
E. 입증방법 (Methods of Proof)
F. 입증과 반증 요소들 (Elements of proof and disproof)
1) 파룬궁을 당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 (Perceived threat)
2) 박해정책 (A policy of persecution)
3) 파룬궁 혐오정서 선동 (Incitement to hatred)
4) 대규모 체포 (Massive Arrests)
5) 탄압(Repression)
6)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실종된 사람들(The unidentified and the disappeared)
7) 장기이식 공급원 (sources of transplants)
8) 혈액검사 (Blood testing)
9) 장기가 적출된 시체들 (Corpses with missing organs)
10) 자백(A confession)
11) 사실승인 (Admissions)
12) 대기시간 (Waiting times)
13) 의혹을 뒷받침하는 웹사이트 정보
(Incriminating Information on Websites)
14) 피해자 인터뷰 (Victim interviews)
15) 만연한 인권침해 (Human rights violations generally)
16) 재정문제와의 관련성 (Financial considerations)
17) 부패 (Corruption)
18) 법령 (Legislation)
G. 증인과 조사자의 신뢰도 (Credibility of witnesses and investigators)
H. 향후 조사 제안 (proposed further investigation)
I. 결론 (Conclusions)
J. 권고 (Recommendations)
K. 논평 (Commentary)
L. 부록 (Appendices)
1) CIPFG의 조사요청 서한 (Letter of invitation from CIPFG)
2) 데이비드 마타스 약력 (Biography of David Matas)
3) 데이비드 킬고어 약력 (Biography of David Kilgour)
4) 인터뷰대상 (People interviewed)
5) 중국대사관에 발송한 서한 (Letter to the Chinese embassy)
6) 파룬궁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표명 (Statements by the Government of China on Falun Gong)
7)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육체고문 (Physical persecution of the Falun Gong)
8)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혈액검사 (Blood testing of Falun Gong prisoners)
9) 감금 중 신원을 밝히지 않은 파룬궁수련생 (Unidentified Falun Gong in detention)
10) 실종사례 (Disappearances)
11) 중국의 한해 사형수 인원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통계 (AI’s Records of Number of Executed Prisoners in China Each Year)
12) 장기가 적출된 시체 사례 (Corpses with missing organs)
13) 인터뷰 전문 (Transcript of Interview)
14) 전화조사 통화전문 (Transcripts of telephone investigations)
A. 서론 (Introduction)
워싱턴에 본부가 있고 캐나다 오타와에 지부를 둔 NGO단체인 중국파룬궁박해진상조사연대(CIPFG)는, 2006년 5월 24일자 서한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가 기관과 근무자들이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사망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 협조요청서한은 본 보고서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우리 두 사람을 포함한 많은 ‘중국의 친구들’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요청을 수락하였는데, 그것은 단지 인간 존엄성의 세계화라는 우리의 신념뿐만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 또한 고려한 것이었다.
데이비드 마타스는 위니펙(Winnipeg) 소재 사설 로펌의 이민, 난민 및 국제인권문제 전문 변호사로 있다. 그는 여러 인권관련 NGO에서 저자, 연사 및 참여자로 활동하면서 인권존중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데이비드 킬고어는 전직 캐나다 의회의원 및 전직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위원을 역임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검사로 있었다. 두 저자의 약력은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되어있다.
B. 조사 방법 (Working Methods)
이 조사는 파룬궁박해진상조사연대(CIPFG), 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 기타 어떤 조직이나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현지 조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라도 증인이나 관련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후속조사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가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의 부록에 그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우리는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았으며, 자발적 봉사자로서 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C. 의혹 (The Allegation)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생체장기적출의 희생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계적인 정책에 입각하여,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곳곳에서 대량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출은 장기이식과정의 한 단계이다. 장기적출의 목적은 이식을 위한 장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장기이식은 반드시 장기를 적출한 곳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식장소와 적출장소는 종종 다르며, 한 장소에서 적출된 장기는 이식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송된다.
의혹은 더 나아가, 장기가 수련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수련자들은 장기적출수술 과정이나 혹은 그 직후에 사망한다. 이러한 수술들은 일종의 살인행위이다.
끝으로, 이렇게 살해된 수련자들의 시신은 소각된다고 한다. 장기가 적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신조차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개인의 생명가치가 보다 널리 존중받기에 이른 21세기 초에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다. 따라서 최초의 비공개 증인들 중 한 사람으로서, 본 조사 과정에서 만난 한 여성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 우리는 경악했다. 파룬궁수련자가 아닌 그녀는 외과의사였던 남편이 (그 일을 계속하기를 거부한 시점인) 2003년 10월까지 2년 동안 중국 동북지역에서 약 2000여 명의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마취상태에서 각막을 직접 적출했음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본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는, 이후 우리가 목도하였던 많은 사실들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었다.
D. 입증의 어려움 (Difficulties of proof)
의혹(allegation)은 그 특성상 이를 입증하거나 혹은 반증하는 것이 어렵다. 의혹을 입증하는 최선의 증거는 목격자의 증언이다. 그러나 상기의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이다. 국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혹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살해되어 소각되기 때문에 시신도 남지 않으며 부검 또한 실시할 수 없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생존 피해자도 없다. 실제로 일어났다면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가 될 행위를 가해자들이 자백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완벽한 자백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전화조사를 통해 놀라운 숫자의 ‘사실승인’ 사례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비록 그 범죄가 발생했었다하더라도, 범죄현장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장기적출이 완료되면, 적출이 일어났던 수술실은 다른 평범한 빈 수술실과 똑같아 보일 것이다.
중국 내 인권보도활동에 대한 탄압도 의혹의 규명을 어렵게 한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인권 기자나 인권운동가들을 억압한다. 표현의 자유도 없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보도를 할 경우 투옥되거나 국가기밀누설죄로 기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관련 NGO들이 파룬궁수련자 강제 장기적출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러한 사건 자체가 발생치 않았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국제적십자사도 중국의 수감자들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감자의 인권을 다루는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 또한 증거에 대한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중국에는 정보공개제도가 없다. 중국 정부로부터 장기이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가령 이식 건수, 장기의 출처, 이식비용, 수익분배처 등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본 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자 노력했으나 헛수고였다. 우리는 입국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서면으로 대사관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우리의 요청서는 본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우리의 면담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이비드 킬고어를 만난 담당자는 의혹을 부인하려고만 했을 뿐 우리의 방문을 위한 조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E. 입증방법 (Methods of proof)
우리는 다수의 단서 조각들을 조사하고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의혹의 진실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이 개별적인 단서들만으로는 의혹을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판명할 수 없었지만 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다.
우리가 참조한 많은 단서들 그 자체만으로는 확고부동하게 의혹을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이 의혹에 대한 반증이 되었을 법하다. 이러한 단서들의 조합은, 특히 그것들이 매우 많이 있을 경우에는, 고립된 어느 하나의 단서가 갖지 못하는 효력을 발휘하여 의혹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반증 단서들이 의혹을 반증하는 데 불충분하다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입증은 귀납적일 수도 있고 연역적일 수도 있다. 범죄조사는 보통 개별적인 단서들을 꿰어 정합성 있는 전체상을 도출하는 식으로 연역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본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한 제한들은 이 연역추론법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정황 파악에 유효한 일부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특히 전화조사 결과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추론과 역추론의 형태로 귀납적인 추론방법도 사용했다. 만약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가? 만약 의혹이 진실이라면, 어떤 사실들이 이 의혹을 뒷받침해줄 것인가?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그 사실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F. 입증과 반증 요소들 (Elements of proof and disproof)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유효하거나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 입증 및 반증의 단서들은 무엇이든 전부 고려했다. 어떤 실마리들은 끝까지 조사할 수 없었으나 최대한 추적을 시도했다.
1) 파룬궁을 당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 (Perceived threat)
중국공산당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파룬궁(法輪功)을 공산독재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만으로 장기적출의혹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파룬궁이 중국공산당 세력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다면 제기된 사실은 신빙성을 잃을 것이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 동북지방에서 리훙쯔(李洪志)에 의해 창시됐다. 그는 1980년대에 흔히 ‘중국 요가’로 불리는 전통적인 호흡운동인 기공수련에 입문했다. 기공은 심신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여겨진다.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모든 종류의 기공은 전국적으로 금지됐으나 1980년대에는 파룬궁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기공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완화됐다.
당시 리훙쯔에 의해 막 창립된 파룬궁은 유가(儒家)와 불가(佛家), 도가(道家)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심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연공을 통해 명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정신적 운동은 정치적인 성향을 띠지 않으며 수련자들은 인종과 국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진(眞), 선(善), 인(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폭력을 금기시한다. 리 선생은 자신이 창시한 이 운동을 국가기공연구협회에 등록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수련자 숫자가 6000만에 달했다고 했다. 중국 정부의 국가체육위원회는 1999년 파룬궁수련자가 7000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2004년 예일대 출판부에서 발행된 마리아 시아 창(Maria Hsia Chang) 교수의 책 ‘파룬궁’에 따르면
“보고된 바와 같이, 중년과 중산층이 (파룬궁 수련자의) 주류를 이루며, 이 밖에도 학생과 노인, 농민들을 포함한다. 수련자는 교사, 의사, 군인, 공산당간부, 외국주재 외교관, 기타 정부관료 등 모든 직업에 분포돼 있다. 심지어 수련자 중에는 장쩌민 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 및 국무원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의 배우자와 가족들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Professor Maria Hsia Chang’s book, Falun Gong, published by Yale University, 2004
파룬궁은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종교신앙 활동의 일부이다. 당시는 “한편으로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의 ‘정신적 진공상태’가 남아있는 반면, 공산당의 이념적 사회통제는 축소되었던 시기였다.” “Falun Gong and Canada’s China policy“. David Ownby, vol.56, International Journal, Canad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 2001
파룬궁은 특히, 현대과학과 중국전통을 결합하였기 때문에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다.
1999년 7월 파룬궁이 금지되기 전, 수련자들은 중국 곳곳의 수많은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연공을 했다. 마리아 시아 창 교수에 따르면, 베이징에만 2000곳 이상의 연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주룽지 전 총리 같은 사람은 파룬궁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건강증진을 통해 수련자의 의료비가 절감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었다. 장쩌민 전 주석 자신도 1992년에 관절염과 경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당시 3800만 명이 수련하였다는 ‘중궁(中功)’이라는 기공의 수련자를 초청하여 기공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기공 또한 2000년 초 장쩌민 정부에 의해 ‘사교 집단’이라는 명목으로 금지됐고 그 지도자는 중국에서 추방당했다)1
마리아 시아 창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결론에 따르면,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하여 사적인 적대감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리훙쯔의 저서 『전법륜(轉法輪)』이 전국적으로 100만부 가까이 팔렸던 1996년부터 이다. 이는 장쩌민을 비롯한 신경증적인 당 간부들에게 이 운동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정치세력화하여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한 정부는 『중국법륜공』 및 기타 출판물의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불만을 가진 수련자들로 하여금 리훙쯔 가 대중들의 재산을 훔쳤다고 고소하도록 부추겼다. 마리아 시아 창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와 파룬궁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것을 보고, 또한 보도된 바와 같이 당국의 강요에 의해, 리훙쯔는 1998년 초 미국으로 이민해 영주권을 얻었다.“ 1
파룬궁에 대한 비난선전은 비폭력적인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는데, 1998년 5월에 관영방송에서 한 기자가 파룬궁을 ‘미신’이라고 칭했다. 마리아 시아 창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100여 명의 공산당, 정부, 군 출신 파룬궁수련자들이 장쩌민에게 파룬궁을 합법화하라고 청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은 이후 ‘청소년과학기술보’라는 잡지에 실린 글을 통해 파룬궁을 지목하며 미신으로 규정하고, 파룬궁수련자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도 통상적인 약물치료를 거부한다며 파룬궁을 건강위협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많은 수련생들은 기사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톈진(天津)의 잡지사편집사무실 밖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구타하고 구속했으며 이로 인해 수도 베이징에서의 또 다른 항의시위가 촉발됐다.
1999년 4월 25일, 1만에서 1만 6천 명 정도의 평범한 중국 시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베이징 자금성 옆에 위치한 중난하이(中南海) 중국공산당 본부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 중에는 지식인과 정부 관료, 당원도 있었다. 항의는 조용했다. 어떤 포스터도 정치적인 슬로건도, 반체제적인 사상의 발설도 없었다.
마리아 시아 창은 “시위가 있던 그날, (장쩌민은) 중난하이 근처를 리무진을 타고 돌아보며 검은 유리창 너머로 군중들을 주시했다. 그날 밤 시위에 경각심을 느낀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은 ‘마르크시즘이 파룬궁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중국공산당 정치국에 보냈다.” 중국공산당의 반세기 권력독점이 갑자기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 당시 지도자의 개인적 견해였다.
몬트리올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장이자 현대중국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온비(David Ownby)는 5년 전에 2001년 중반까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적나라하게 쓴 글을 캐나다 국제관계연구소에 투고했다. 온비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북미지역에서는 온화한 성품을 띠고, 중국에서는 명백히 ‘사악한’ 성품을 지닌다는 것은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캐나다인들로 하여금 중국에서의 반 파룬궁 사례들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이끌었을 것이다.”고 말한다.
중국의 지도자가 파룬궁을 ‘사교(Cult)’라고 규정했지만, 온비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 단체를 ‘사교’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국정부가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하는 데 원용하고 있는 반 파룬궁 사례들은, 중국정부가 중국 내 파룬궁 학대 의혹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본질적으로, 중국정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응집력을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이들을 탄압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고 말한다.
2) 박해 정책 (A policy of persecution)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이 중국 전역에 걸쳐 일어났다면, 그것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시가 있었던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이 은폐되어 있어 그러한 정책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육체적 고문을 비롯한 파룬궁 박해를 명령하는 매우 강력한 정책지령을 하달했다. 이러한 지령들은 본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접한 의혹과 일치한다.
당시 베이징 시정계획(市政計劃) 사무실 부주임이었던 리바이건(李百根)에 따르면, 그는 1999년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 회의는 3명의 610 사무실 수뇌부가 당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던 반 파룬궁 선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으로서, 3,000명 이상의 관리들이 출석하였다. 수도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610사무실 주임인 리란칭(李嵐清)은 구두로 파룬궁에 대한 정부의 새 정책을 발표했다. “그들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재정적으로 파산시키며, 육체적으로 파괴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살해당한 수련자들의 사인이 자살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캐나다 파룬궁수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중국의 많은 수련자들이 중국 각지의 법집행관들로부터 “파룬궁 수련생의 사망은 자살로 처리하고 시체는 즉시 소각한다“는 방침을 들었다고 한다.
3) 파룬궁 혐오정서 선동 (Incitement to hatred)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대우를 받았다. 정책 지침은 박해 정책을 정당화하고 박해 인력을 모집하며 반대자들을 입막음하기 위한 대 국민 선동과 짝을 이루었다. 특정집단을 겨냥하여 이런 종류의 단어들을 구사함으로써 그 집단에 대한 엄청난 인간 폭력이 있을 것을 알림과 동시에 그러한 폭력이 반드시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파룬궁을 박멸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채택했다. 첫째,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수련생에 대한 육체적 폭행, 둘째 파룬궁을 포기하고 부인하도록 하는 강제세뇌, 셋째, 보다 효과적인 언론선동을 통한 반 파룬궁 여론 형성이다.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170282001
언론 선동정책의 일례로 2001년 1월 23일 발생한 ‘분신자살사건’을 들 수 있다. 정부는 12세 소녀와 그 어머니를 포함한 5명의 중국인들이 톈안먼 광장에서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으며, 이들이 파룬궁수련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후, 관영방송들은 소녀가 불타는 모습을 담은 충격적인 영상과 함께 파룬궁을 비방하는 제작물을 반복적으로 상영했고, 보고된 바와 같이 이 방송은 파룬궁에 대한 대중의 여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는 중국정부가 이 사건 전체를 기획했던 것인지 여부에 상당한 관심이 쏠려 있다.
혐오정서 선동은 박해가 자행되는 형식을 나타낼 만큼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동정책은 모든 가능한 최악의 폭력들을 조장한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의혹이 이러한 ‘혐오 선전’ 없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일단 이러한 선동정책이 있다면, 사람들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케하는 등 파룬궁 박해 행위에 가담하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4) 대규모 체포 (Massive Arrests)
언론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백, 수천 명의 남녀 수련생들이 항의하기 위해 또는 파룬궁의 합법화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펼치기 위해 베이징으로 몰려들었다. 뉴욕타임즈, 1999.12.2, “중국정부, ‘재판에 직면한 거대종파의 일부 추종자들’ 발언(Few Members of Large Sect to Face Trial, Beijing Says)“
문장완성 : 2006년 7월 6일
문장발표 : 2006년 7월 7일
문장갱신 : 2006년 7월 10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6/7/7/1324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