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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수련생들 무리한 판결을 고소, 이 안건은 중공이 압력을 가한 것과 관계된다고

【명혜망 2005년 6월 2일】(명혜기자 왕잉 편집번역보도)2005년 5월 31일,말레이시아 파룬궁수련생들은 사회단체가 등록한 유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무리한 기소를 당하였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이는 중공이 그들이 그 지역에서 파룬궁이 중국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파룬궁 변호사는 법정에 고소할 것을 표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우방구어(吴邦国)가 한창 말레이시아 방문중이었다고 한다.

미국 연합사 보도는 말레이시아의 법정은 화요일에 9명의 말레이시아 파룬따파 연구회 회원을 6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였는데, 2003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파룬따파연구센터는 사회단체가 등록한 유관 규정을 어기고 회의기록과 연간 보고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혹은 회원의 등록등기를 보류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들은 벌금을 당하거나 감금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파룬궁 수련생들은 말레이시아의 사회단체 등기국(Companies Commission)이 법정에 제출한 6가지 죄명을 부인하였다.

파룬궁 수련생들의 변호사 에드먼드(Edmund Bon)는 이는 중공 당국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압력을 가한 결과라고 표시하였다. 변호사는 이번의 법적 소송은 아주 불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범한 것은 다만 아주 미미한 부분에 해당하며, 이런 착오는 말레이시아의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극히 흔한 일이라고 하였다. 말레이시아의 파룬따파연구회는 또 성명을 발표하여 말레이시아의 정부가 파룬궁 수련생들의 수련과 언론 자유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호소하였다.

법정의 고소에 대하여 에드먼드 변호사는 법정에 소송을 제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파룬따파연구회는 이번 고소로 인해 이미 2,050링깃 (ringgit, 540달러에 해당함)이나 벌금을 받였다고 말하였다. 지금은 또 더욱 많은 벌금액43,650링깃(11,490달러에 해당함), 혹은 5년 형기에 직면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같은 원인으로 또 다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다.

에드먼드 변호사는 중공 당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일찌기 말레이시아 사회단체등기국에 파룬따파연구회를 폐쇄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에드먼드 변호사는 콸라룸푸르의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번의 박해가 발생하기 전에 말레이시아 사회단체 등기국은 이미 각종 이유로 연구회를 폐쇄하라고 협박하였었는데, 그 중의 한 개 이유가 “국가안전”이었다.

에드먼드 변호사는 “이는 중공 당국이 말레이시아의 정부에 압력을 가한 결과”라고 표시하였다.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인 우방궈어(吴邦国)가 한창 말레이시아 방문중이었고, 쌍방은 4가지 협의에 서명하였다고 하였다.

문장완성:2005년 06월 01일

문장발표:2005년 06월 02일
문장갱신:2005년 06월 01일 23:06:35

문장분류:[해외소식]

문장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6/2/103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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