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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중공의 국가 공포주의를 질책(포토)

【명혜망 2005년 4월10일】2005년 4월 6일 여러 NGO 단체는 유엔 제 61차 인권위원회 대회에서 중공의 국가 공포주의를 질책하는 발언을 하였다. 즉,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자국민을 잔혹하게 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유혹 협박하여 인권에 대한 양심을 저버리도록 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리고 또 최근 유럽위성통신공사의 신당인 방송국과의 계약 해지사건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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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룬• 파이크 변호사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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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스중 선생이 발언

천스중 선생은 유엔협회 샌디애고 분회(分會)를 대표하여 발언하였다. “우리는 중공이 ‘세계인권선언’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어느 국가의 인권상황을 초월하여 인권을 위반하고 있음에 대해 항의한다. 우리는 중공이 최근 러비아(热比娅)를 석방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인권 개선에 많이 동떨어져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마치 나치가 6백만 유태인을 감금해 놓은 수용소에서 한 사람 혹은 천 명의 유태인을 석방한 것을 두고 나치의 인권이 개선되었음을 대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중공의 ‘인권인질’ 게임이 격려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저질러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박해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1600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박해로 사망했음이 실증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아직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련생들이 실종되어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다. 그러므로 표면으로 드러난 숫자만으로는 이번 박해의 엄중성을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다.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보스니아, 르완다에서 발생한 종족 학살의 죄행을 보면 육체의 소멸이 그것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중공은 육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수단일 뿐, 그것의 목적은 정신적 모살인바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을 상실하는 것과 양지를 포기하는 중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도록 강박한다. 2천여 년 전 기독교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박해가 이런 죄행의 다른 한 예제이다.”

“이렇듯 양지에 대한 범죄보다 더욱 사악한 범죄는 없는데, 그것은 양지가 인성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포함하여 어떠한 것이든 모두 폭력에 의해 빼앗길 수 있지만, 그러나 양지의 변화만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두 내심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양지는 인성의 근본이며 양지권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다.”

천선생은 계속하여 말했다. “파룬궁수련생, 기독교, 티벳트인, 위그르인 그리고 기타 박해받는 수많은 종족들이 중공으로부터 양지를 짓밟힌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권위윈회의 수많은 국가들 역시 중공의 인권상황을 감히 비평하지 못한다. 중공의 계략은 그다지 고명하지 못하고 아주 노골적인 바, 즉 ‘당신이 만약 나와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에 들어와 장사하지 못한다.’이다. 이것 또한 양지 범죄에 대한 표현인 바, 국제사회로 하여금 양지와 이익 사이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

“최근에 중공에 무릎 꿇은 유럽통신 위성공사가 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럽통신 위성공사는 중공의 통제를 받지 않는 중국어 방송국, 즉 신당인 방송국이 아시아와 중국 대륙에 보내고 있는 위성전파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협회 샌디애고 분회는 국계없는 기자, 국제기자연맹, 그리고 유럽연맹의원 62명이 이번에 신당인을 희생시키는 원칙에 대하여 약자를 희생시키는 행위를 질책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 이는 ‘명령집행’이 무고한 이들을 사살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상업결책’이 폭정을 협조하여 인권을 짓밟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

국제교육 발전조직의 카이룬, 파이크 변호사는 역대의 유엔인권회의 기간동안 중공의 인권 탄압을 질책했던 변호사이다. 이번에 그녀는 발언을 통해 “국가 혹은 국가가 지지하는 테러리즘이 조성한 큰 재해는, 테러조직이 조성한 재난을 훨씬 초과한다. 국가 혹은 국가가 지지하는 테러리즘을 어떻게 제지할 것인가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마주한 한가지 주요한 과제이다.”

파이크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국가 테러리즘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 거의 매 1개의 인권회의 특파 전문인의 보고에서 모두 이를 증명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당한 사례는 너무나 많아 유엔인권기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서도 왜 유엔인권 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으며 지체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한다. 사실 중국정부에 대해 질책을 하지 못하는 행동은 유엔인권위원회로 하여금 갖은 조소를 받게 하였다.”

이상의 발언들은 회의 참석자 특히 각 인권조직의 주목을 받았다.

(파룬궁 인권 제공)

문장완성:2005년 04월 09일

문장발표:2005년 04월 10일
문장갱신:2005년 04월 10일 03:01:09

문장분류 : 【해외소식】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5/4/10/99308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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