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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고법원 곧 장쩌민소송안의 심리여부를 판결

【명혜망2005년3월23일】(명혜기자 왕궁청편역 보도) 파룬궁 원고 측 변호사는 2005년 2월 7일, 미국의 최고 법원에 중국 前국가주석 장쩌민을 상대로 한 소송장을 제출하고 제7차 순회법정에서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최고 법원은 곧 이 안건에 대한 심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고 측 변호사는, 피고는 수 만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하고 살해하였으므로 피고를 법에 의해 체포하는 것은 미국 자체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미국 뉴스넷의 3월 18일, 워싱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고 법원은 곧 중공의 전 지도자였던 장쩌민을 집단 학살죄와 혹형죄로 기소한 안건을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에서는, 파룬궁 수련생들은 2002년 10월에 중공 前주석 장쩌민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국무원의 면제특권 건의에 근거하여 이 안건의 접수처리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는 그들이 피고를 중국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본다는 것이다. 비록 장쩌민이 여태 중국의 합법적인 통치자 혹은 중국 인민의 합법적인 대표이긴 했지만, 피고가 파룬궁수련생들이 소송안을 제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당내의 직위(그리고 기타 직책)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제7차 순회법정에서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였다.

국무원이 이 소송의 반대입장에 기초한 정책은 미국 무대에서 한창 빠르게 쇠퇴하여 사라지고 있다. 마치 미국 주재 전 헝가리아대사 마크-보머가 말했듯이 전제정치는 미국에 2001년 9월11일 닥쳤던 911 테러의 온상과 같은 것이며 재앙의 원천인 것이다. 독립선언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박탈 당할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그것은 바로 자치권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이며 신앙을 실천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피고는 20세기의 방자하고 못 된 폭군으로서 그는 수 만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하고 살해하여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피고를 법에 의해 체포하는 것은 미국 자체의 이익에도 부합될 것이다. 이 안건을 기각하는 것은 뉘른베르그 선언의 전체 구성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우리 국가의 존립기조도 파괴하는 것이다. 게다가 제7차 순회법정이, 前 주석 장쩌민의 집단학살죄와 혹형죄가 보호를 받아야 하며 또 면제특권이 있다는 견해는 모든 순회법정에서 아주 드문 일이다”고 하였다.

30여개 국가의 변호사들이 집단학살죄와 혹형죄 그리고 기타 반 인류죄로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에서 이 안건은 지금 최고법정에 놓여있다.

문장완성:2005년 03월 22일

문장발표:2005년 03월 23일
문장갱신:2005년 03월 23일 03:30:13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장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3/23/979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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