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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짱쩌민을 미국 최고 법원에 상소

[명혜망 2005년 2월 8일](명혜기자 양린(楊林)보도) 2005년 2월 7일, 원고인 파룬궁 측 변호사는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에 대한 상고장을 미국 최고 법원에 제출하였다. 9.11사태 후 실시된 안전 검사 절차에 따라 접수증은 일주일 후에 정식으로 최고법원에서 교부하게 된다. 장(江)은 파룬궁 단체에 대한 집단학살죄, 혹형죄와 반인류범죄의 죄명으로 피소되었다. 미국의 법률 판례와 국제법에 의하면 혹형죄, 반인류범죄와 집단살해죄는 국제 강제 법률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전 국가 원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면제특권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권한을 초월한 행위, 혹은 국제법, 강제법률규범 원칙을 위반한 행위(Jus Cogens Violations)는 모두 면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파룬궁 측은 소송서류에서 주장하였다.

2002년 10월 22일 파룬궁 수련생들은 장쩌민이 개인적인 일로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그를 법원에 제소하였다. 그때 그는 당·정·군의 모든 권리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 2003년 3월 5일, 후진타오(胡錦濤)가 장(江)을 대체하여 국가 주석이 된 후, 장의 신분은 “전임 국가 주석”으로 변경되었다.

장쩌민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제소에 응소하지 않았다. 미국 일리노이주 북구 연방법원의 법정 답변에서 미국 사법부는 법정의 친구 신분으로 본 안건을 종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국가 원수는 면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삼았다.

2003년 9월, 미국 일리노이주 북구 연방법원에서는 기술적으로 본 안건을 기각하였고 원고인 파룬궁 수련생들은 시카코에 있는 미국 제7번째 순회 법정에 항소하였다. 2004년 5월, 제7번째 순회법정의 법관 3명은 구두 변론을 청취하였으나 그해 9월에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월 7일, 미국 최고 법원에 보낸 상소자료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최고법원에서 이 안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심 연방지역 법원에 돌려보내야 하며, 나아가 피고가 파룬궁을 박해한 행위를 근거로 피고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소송에서 변론할 쟁점문제는 장쩌민과 같은 전 국가 주석도 국가 원수 면제특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 원수 면제특권은 국제법이 국가 원수에게 법률적인 소송을 받지 않도록 인정하고 있는 보호 조치이다. 파룬궁측은, 제출한 소송서류에서 전 국가 주석이 일부 상황에서 면제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는 논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한을 초월한 행위 혹은 국제법 강제법원칙을 위반한 행위(Jus Cogens Violations)는 모두 면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고장은 관건적인 논점을 장이 제소당한 범죄 상황에 두었다. 미국 법률, 판례와 국제법에 근거하면 혹형죄, 반인류죄와 집단살해죄는 국제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런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법치주의 원칙의 기초이며 또한 문명사회 자체의 초석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런 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성격상 기타 형사 범죄행위와 다르다는 것이다.

파룬궁측은 법률상 주장에서 시카고 제7회 순회 법정 이외의 다른 많은 순회법원의 법률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런 판결은 전 국가 원수와 관리들이 이런 죄행을 범했기에 그들에게 면제특권을 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그중에 인용한 한 안건기술문 중에는 “이런 행위가 포함한 사악한 정도, 피해자가 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수한 고통 및 이 때문에 조성된 국내외 사회질서의 파괴“는 국제 강제법규범에 위반되는바 기타 일반 형사 범죄행위와 같지 않다고 하였다. 파룬궁은 국제법 강제규범을 위반한 관리들에 대한 면제특권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근본적 이유는 한 주권 국가에서 이런 행위를 정부와 합법적인 국가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룬궁 측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제7회 순회법정의 판결과 기타 순회법정의 판결의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다. 만약 제7회 순회법정의 판결이 성립된다면 전 국가원수와 외국 관리들이 강제규범을 위반하여 혹형을 실시한 행위 등이 보호 받게 되어 면제특권을 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만약 원 상태가 유지된다면 국회의 중요한 입법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수개월내에 최고 법원은 이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장 완성 : 2005년 2월 8일

문장 발표 : 2005년 2월 8일
문장 수정 : 2005년 2월 8일 01:44:09

문장 분류 : [해외소식]

원문 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2/8/951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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