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한국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9월 9일] 한국의 파룬궁 수련생 대표는 2004년 9월 7일 오후,「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협약) 관련 입법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정식 제출했다.
Genocide조약은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 채택되었고, 한국은 1950년 10월 14일에 가입하였으며, 1951년 12월 12일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약 제 5조에 의하면, “조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학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5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관한 입법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한국법륜대법학회가 200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파룬궁 탄압을 주도한 장쩌민(江澤民) 중국 전 국가주석과 뤄간(羅干)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집단학살죄 부분에서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은(헌법소원 제기 예정임), 이 조약에 관한 관련 입법의 부작위 때문이라는 데에 수련생들은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법륜대법학회에서는 제노사이드(Genocide) 관련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법률신문에 ‘Genocide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수련생의 논문을 발표한 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중심으로 입법청원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전체 수련생들의 노력의 결과 국내외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제법학회 회장을 비롯한 교수 11인과 양식 있는 변호사 319인이 지지서명을 해 준 사실은 이번 청원의 객관적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각지 수련생들은 자각적으로 서명활동에 참가하고 주동적으로 현지의 법률사무소를 찾아 법조인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서명을 받았다. 서명기간이 마침 여름 휴가철이라서 많은 사무실이 휴무인데다가 진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법제자들을 잘 대해주지 않았지만 각지의 수련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많은 서명을 받았다.
짧은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번 입법 청원의 객관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말해준다.
한국에서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수련생들의 노력을 이해한 국회 신학용(辛鶴用) 의원(인천계양갑)께서 기꺼이 청원소개를 맡아 줌으로써, 입법청원을 위한 수련생들의 노력은 그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국 수련생들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진상을 더 잘 알림으로써 여태 고위층에게 진상을 잘 하지 못했던 허점을 보완하려고 했다.
한국 수련생들은 또한 정체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원서가 신속히 처리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하루빨리 중국에서의 파룬궁 탄압이 종식되기를 기원했다.
문장발표: 2004년 9월 9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9/9/83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