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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의 중국관리들이, 파룬궁에 대한 엄중한 권리 남용으로 미국 입국거부, 추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2004년 3월 10일 1:25)


(비정부기구(NGO)가 미국정부에 제출한 상세한 보고서에서
엄중한 인권위반을 범한 중국관리들이 확인되다.
그들은 미국 출입국 관리국과 종교 자유의 법 아래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워싱턴 DC (FDI) – 두 개의 비정부기구(NGO)가 미국 당국에게 제출한 중국관리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중국관리들은 그들의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히 엄중한 위반”으로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또는 그들이 이미 이곳에 있다면 추방당할 수 있다.

미국에 근거하고 있는 파룬궁 친구들(FoFG)과 파룬궁 박해를 추적 조사하는 국제조직(WOIPFG)은 어제 공동으로 미국 정부에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엄중한 인권 위반을 지휘했거나 또는 실행했던 중국관리들의 정보를 담은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문서화된 위반 사항들은 임의 구류, 만연한 고문과 재판 사항 이외의 집행은 물론 고문으로 치사된 것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중국정부 내의 각 층, 지역 경찰과 노동 교양소의 관리들로부터, 지방(省)급 권력자들과 중앙정부 지도자들까지의 개인들을 망라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중국정부 전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WOIPFG 회장, 존 저(John Jaw)는 말한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에 있는 1억의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들만을 목표로 한다,”라고 저(Jaw)씨는 말한다.

미국무성 내에 있는 종교의 자유 사무실에 제출된, 보고서는 그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여 지명된 중국관리들이 미국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아니면 만약 그들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추방될 것을 요청한다.

1998년의 국제 종교 자유 법령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관리로서 봉사하는 동안 외국인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 특별히 엄중한 위반에 책임을 졌던지 직접 실행했던” 사람은 미국에 “허락되지” 않는다. 미국의 법령은 또한 위반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미국으로부터 금지된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또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내에 있는 인권 위반자 단위 (HRVU – Human Rights Violators Unit) 에도 제출되었다. 최근에 미국 출입국관리 및 관세 시행 (ICE) 산하에 설립된, HRVU는 인권 사례를 조사하는데 더욱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위반자들을 축출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ICE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HRVU의 사명은 “인권 위반자들에게 전면적인 조사 기술과 법적인 권위자들을 동원함으로써 인권 위반자들, 고문자들과 전쟁 범죄자들을 확인하고, 찾아내고, 조사하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안전한 피난처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며 적극적인 면으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개인들이 이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ICE의 웹사이트는 HRVU가 “빠르게 ICE의 조사의 우선 순위의 하나로 되고 있다,”고 말한다.

비슷한 활동에서, 2004년 1월, 전 중국 주석 장쩌민과 다른 고위 관리들은 파룬궁을 박해한 역할로 인해 캐나다의 인권에 대한 범죄와 전쟁 범죄 프로그램 (CAHWCP)에서의 감시 명단에 올랐다.

다만 시작일 뿐이다

저(Jaw)씨에 의하면, 지난 5년을 넘는 동안 북미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중국에서의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인권 위반에 가담했던 28,000명 이상의 개인들을 상세하게 문서화했다.

“오늘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는 진정하게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저(Jaw)씨는 말한다. “중국에서 모든 파룬궁 수련생들을 말살하기 위한 폭력 캠페인은 사회의 모든 층으로 스며들었으며, 중국 정부의 허위선전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불법적인 구류, 고문, 세뇌 또는 인권의 엄중한 위반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각 각의 그들 모든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에 불러오려고 하고 있으며, 관련된 미국 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미국 이곳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취하려는 조치의 하나다,”라고 저씨는 덧붙인다.

ICE에 따르면, HRVU는 현재 200건이 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미국무성이 입국-거부 결정을 하였다 .

2004년 1월, 미국무성은 인도네시아의 고위 군장성들을, 그들이 동티모르를 침범한 결과로 추정되는 잔악한 행위로 인해서 VISA 감시 리스트에 올려놓았다.

뉴스 – 2004년 3월 10일
파룬따파 정보센터(Falun Dafa Information Center) www.faluninf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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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法輪大法(파룬따파)라고도 알려진 파룬궁은 우주의 특성 “眞-善-忍(진-선-인)”에 기초한 가르침으로 명상과 연공을 하는 수련이다.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수련하고 있는 파룬궁은 고대 중국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1억으로 추산하고,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 장쩌민은 1999년 7월에 평화적인 수련을 금지했다(보도). 그 때 이후로, ‘장’ 정권은 이를 수련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살인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 수련을 반대하도록 하는 허위선전 캠페인을 강화시켰다. 파룬따파 정보센터는 1999년에 시작된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 이후 901명 사망자의 세부적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2001년 10월에, 중국 내부에 있는 정부 관리들은 진정한 사망자 수가 1,600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의 소식통은 지금 그 숫자가 훨씬 더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십 만 명이 감옥에 있으며, 십 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노동 교양소에 갇혀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파룬따파 정보센터에 연락하세요.

Contacts: Gail Rachlin (+1 917-501-4441), Levi Browde (+1 914-720-0963), Erping Zhang (+1 646-533-6147), or Feng Yuan (+1 917-941-1097).
Fax: 646-792-3916 Email: , Website: http://www.faluninfo.net/

원문위치: http://faluninfo.net/DisplayAnArticle.asp?ID=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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