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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법공부할 것을 제의하다

글 / 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2월24일] 사부님께서는 “법을 배우고 법을 얻어 배움을 비기고 수련을 비기나니 일마다 대조하여 할 수 있음이 수련이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법을 잘 배울 수 있고 진상을 알릴 수 있으며 정념을 잘 내보내야 비로소 정념정행(正念正行)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정법시기의 대법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며 반드시 잘해야 할 일이다.

법을 잘 배우지 못하였을 때, 정법일은 상대적으로 느려지거나 혹은 멈춰지며 배회하는 중에서 두려운 마음이 증가된다.
법을 잘 배우지 못하였을 때, 속인을 마주하고 진상을 알리지만 제대로 알릴 수 없어 매 차례 기회를 잃음으로써 구도의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법을 잘 배우지 못하였을 때, 발정념시 사상이 순정하지 못하며 어떤때는 선하지 못한 것이 교란하여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한 수련생은 자신에게 강제적으로 법공부를 요구 하였지만 지속하지 못하고 사상교란이 산과 바다를 뒤집어 놓을 듯이 컸다. 일의 양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때문에 법을 잘 배우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로 동수들과 함께 법공부를 하기를 희망한다! 정말로 동수들이 자신을 찾아와 함께 법공부 해 주기를 바란다!

위의 한 단락은 법공부를 잘 하지 못할 때의 느낌이다. 또한 동수들이 단체로 법공부할 것을 희망하는 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함께 배울 것을 희망한다.

단체로 법공부하지 못함은 사악의 파괴가 아닌가? 단체로 법공부할 수 없으면서 어찌 정진하지 못하는 수련생을 잘 도와줄 수 있겠는가? 동수들이 정진하지 못하는 것은 법을 잘 배우지 못해서 비롯된 사유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런 정황하에서는 대법일 또한 잘 할 수 없게 된다. 단체로 법공부하지 않으면 정체로 제고할 수 없으며, 자료점이 파괴당하고 수련생이 붙잡히는 것으로서 손실이다! 이런 정황에서 마땅히 동수들과 함께 법공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장완성: 2004년 2월23일

문장발표: 2004년 2월24일
문장갱신: 2004년 2월23일10:51:43 PM

원문출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2/24/68345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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