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2월 12일】캐나다 새시대 텔레비전 방송국(Fairchild TV)에서는 2월 3일,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온타리오성 고등법원에서는 캐나다주재 중국 부총영사 판신춘이 작년 5월 1일에 《토론토 스타지(多伦多星报)》에 편지를 보내어,파룬궁 수련생 치푸카가 “죄악의 ×교”에 속한다고 한데 대하여 이는 비방죄라고 판결하였다. 법관은 판신춘에게 캐나다화페 일천원을 배상하라고 한 동시에, 치푸카의 법률비용 만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TV에서는 캐나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판결은 “정의가 펼쳐보이기 시작한 것” 이라고 여긴다고 보도하였다.
또, 밴쿠버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판결에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였고, 발언인은 “중국정부의 박해는 반인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였다.
문장발표:2004년2월12일
문장분류 : [매체보도]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2/12/67236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