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한국 파룬궁 수련생 중국대사와 총영사 및 영사를 형사고소하다

서울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쩌민을 폭로하기 위하여 사용한 사진 4폭을 현지 중국 영사관 직원이 빼앗아 갔다. 한국 법륜대법학회는 이것은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으며 피해받은 수련생 2명은 이미 중국대사 이빈과 총영사 장흔을 강도죄, 재물훼손죄와 업무방해 교사죄 등의 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이 안건을 책임지고 조사하는 경찰관은 “안건은 곧 서울지방검찰청에 넘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근 몇 년이래 한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서울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줄곧 견지하여 왔으며 동시에 시민들에게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소개하였다.

이미 서울시 중심의 교보생명 빌딩에 입주한 중국 영사관은 비자업무 등 영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늘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서, 중국 내의 파룬궁 탄압의 진상을 중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되었다. 그동안 중국 영사관을 찾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의 평화적인 활동을 보고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 탄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해 9월 16일 오전 11시 경 영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진상활동을 하던 수련생이 설치해 놓은 장쩌민의 사진 등 4종의 사진을 중국 영사관 직원이 강제로 탈취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법륜대법학회에서는 이를 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하였고, 피해자인 2명의 수련생은 9월 26일 저녁 주한중국대사 이빈과 총영사 장흔을 강도죄와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으로, 탈취자를 수범으로 종로경찰서에 함께 고소하였다.

외교관은 치외법권자로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둔국내 민․형사법의 재판관할권이 미치지 않으나, 이 사건은 외교업무와 무관하게 고의로 행해진 범죄행위이므로 한국에 재판관할권이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 수련생 2명은 위와 같이 고소를 제기하였다.

2003년 12월 2일 고소인 2명은 종로경찰서에 출두하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계류 중에 있고, 담당형사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다음 주쯤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올려 보내져,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법륜대법학회는 청원법에 따라, 지난 해 10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중국대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여 공식사과를 받고 사건 당사자를 추방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식 청원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해 12월 8일 중간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그 사건은 국내법령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국내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외교관 신분일지라도 주재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관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측에 적절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파룬궁수련생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한국 최대 야당 총재에게도 청원하였다. 그 정당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우리의 민원을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그 처리결과를 법륜대법학회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온 바 있고, 한국법륜대법학회는 그 정당에서 지난 10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법륜대법학회는 한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 李濱 대사에게, 한국내에서 파룬궁에 대한 비방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최고서를 2003. 9. 24.자로 발송하였다.

중국대사관측은 홈페이지의 “뉴스” 및 “화제”란에 파룬궁을 왜곡 비방하는 글을 32건이나 게시하여, 법륜대법과 수련생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함과 동시에 파룬궁의 진상을 모르는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오도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처럼 불합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게시 글들을 즉각 삭제하도록 중국대사에게 최고서를 통하여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

2003년 12월 26일 장쩌민을 “집단학살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날을 전후하여, 중국대사관 웹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사이트를 막아 놓은 채, 일체 영사업무를 중지하였다.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정부가 아니라 장쩌민에 의한 파룬궁 탄압행위이라는 것을 한국법륜대법학회는 분명하게 표명하였으며, 앞으로 중국대사관측은 한국 내에서의 법륜대법을 교란하는 일체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중국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륜대법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글완성시간 : 2004년 1월 15일
글발표시간 : 2004년 1월 20일

문장분류 : 해외호법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20/65030.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