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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발표: 2004년 1월 20일 제 7 순회 재판소에 제기된 파룬궁 대 장쩌민 항소 사건 적요서

파룬궁 원고 변호사 테리 마쉬(Terri Marsh)

2004년 1월 20일

“디퍼랑(Differand)”에서 작가 잭크 리오타드(Jacques Lyotard)는 디퍼랑(differend)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에서의 대학살에서 하나의 상해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생명을 잃었고 인류가 집단으로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장막으로 포위되어 있다. 수천만 아니면 수백만의 희생자들은 말을 할 수 없다, 아니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었더라도 아무도 그들이 한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거기에는 일체의 증거가 없다. 진정으로 독일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수용소라든가, 공포나 비극을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은 대학살이란 없으며, 대학살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물론 대학살은 일어났었다. 다만 이것은 “디퍼랑(Differand)”의 문맥 내에서만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학살은 오늘날 중국에서 영적인 길을 걸으려는 파룬궁 사람들을 대항해서 시작되었다. “眞, 善, 忍(쩐 싼 런)”이란 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범죄이며, 18년까지의 형을 받고, 고문으로 살해되고, 가장 흉악한 마음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각종 고문을 당한다. 갓난아이, 젊은 엄마, 어린아이들, 노인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문한다.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서술하자면 아주 간단한 믿음이다, 더 친절해지고, 자신과 같은 인간에게 자비심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약점에 인내심을 보임으로써 더욱 좋은 사람 그리고 더욱 깨달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시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SARS가 퍼지고 사람들이 전염되기 시작했을 때, 관리들은 “SARS가 일어나면, 담당 구역의 관리가 즉시 해고된다.”라는 말을 전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도 감히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바로 그렇게 SARS는 사라졌다.

그렇지만 물론 SARS는 중국 관리들이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도 아무도 이것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서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소송은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와 계속해서 이를 에워싸고 있는 침묵의 장막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까지 수천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감금되었고 재판도 받지 않고 노교소에 집어넣어지고, 소금물을 강제로 투입시켜서, 허파가 파열되고 위장의 벽이 찢어지고,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주사되어 멀쩡한 몸을 남긴 채 죽는다.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는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강제로 포기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살아 있는 인간도 견뎌낼 수 없는 것을 견뎌내도록 한다. 온전한 육체를 남겨두고 사람들이 죽어간다.

오늘 우리는 이곳 시카고에서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를 에워싸고 있는 침묵의 베일을 벗기고자 한다; 미국에 의해 비준된 여러 개의 조약들은 아주 분명하게 “아무도 배상 없이 고문이나 인류학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진술된 것처럼 박해의 희생자들이 법정에 설 수 있는 약속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더욱 분명하게는, 우리는 오늘 제 7 순회 항소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국가 원수에 대한 면책권을 이유로 이 소송을 기각시킨 지방 법원의 의견을 재판단들이 파기해 주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이 소송에서 원고들에 의해 주장되는 인권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데 미국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전 국가 원수들은 그들이 임기동안에 그들의 개인적인 역량 하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인권 위반에 대해 또 그들의 임기를 끝낸 후에 저지른 다른 국제 기준을 위반한데 대해 미국이나 또는 국제법에서 면책권이 없다. 전 국가 원수의 고문, 인류학살과 저스 코젠(jus cogens)의 행위에 대해 행정부로부터의 “면책 제시”를 맹종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고려와 일치하지 않으며 삼권 분리설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방 법원은 장쩌민이 610 사무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 길을 잘못 들었다. 그의 개인적 관할권은 610 사무실 위에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피고 ‘장’의 비면책권 자격과 관련된 우리의 주장은 미국과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주 간단하게는 균형 시험으로서 축소 될 수 있다. 저울의 한 쪽에는 왕은 법 위에 서 있다는 개념, 더욱 현대적인 관점으로는 국가의 원수는 그가 권력에 있는 동안은 어떤 당당함과 주권자의 역할을 행사해야하지만 소송에서는 그가 감소되어 버리는 신성한 권리가 있다. 다른 한 편에는, 인간의 위엄, 모든 사람들이 고문과 인류학살에서 자유로워야할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란 현대 개념으로, 아무도, 왕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벌을 받지 않고도 인류학살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국가 원수가 그의 직위에 있는 동안 주권자로서 행사해야 하지만 외부적으로 소송에 노출되는 데서는 작아져 버리는 나중의 정책 논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 국가 원수라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직면하지 않을 어떤 상쇄적인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면책권은 시민과 범죄의 책임에서 국가 원수가 무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면책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일단 그 또는 그녀가 직책을 떠나면, 전 국가 원수로서, 그는 정당한 게임이다. 피고 ‘장’은 직위를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소송에서 면책권이 없다. 소송은 판결로 진행되어야한다. 어느 누구도 벌을 받지 않고 인류학살과 고문을 위임해서 인류 집단을 공격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글발표일자: 2004년 1월 21일
원문일자 : 2004년 1월 21일

문장분류: 세계의 법륜대법

원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1/21/442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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