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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지방법원은 우여곡절 끝에 중국파룬궁수련생은 마땅히 그지역의 난민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다

[명혜망 2003년 11월10일] 모스크바소식 : 우여곡절 끝에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두 명의 중국파룬궁 수련생을 더이상 러시아에서 내쫓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러시아이민부문이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이 부부에게 러시아거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희망하였다.

리즈허(李誌和)부부는 파룬궁수련생으로 2000년 1월 중국 대륙에서 모스크바에 온 후 약 1년이 후 UN난민신분을 얻었다. 그런데 러시아법률에 의하면 반드시 러시아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러시아의 합법적 거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 리씨 부부는 지역법률규정에 따라 지역 이민국에 러시아난민신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이민기구가 수리(受理)한 난민신청사건이 너무 많아서 리씨부부의 거주권문제는 여전히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기다리는 과정 중에 이민국의 대기번호를 입안번호로 잘못 인식하고 동시에 그 지역 경찰과 섭외함에 대한 이해[了解]가 부족한 까닭에, 2003년 10월 1일 리즈허부부는 외출할 때 지방경찰에 의해 불법거주로 구류되었고 3일 이내에 법정에 서게 되었다.

10월3일 리즈허부부가 모스크바의 푸리에아보라런시지(普列阿波拉任斯基 중국어 음역) 법원에서 심사를 받을 때 법관은 그들의 변호를 듣지 않고 곧바로 결정을 내렸고 벌금형을 내리고 러시아를 떠나도록 하였다. 리즈허부부는 즉시 송환영(역주 : 강제출국대상자들이 대기하는 보호시설)에 갇혀 인신의 자유를 잃게 되었다.

러시아대법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도나도 움직여 주동적으로 중급법원, 고급법원, 사법부, 안전부, 내무부, 의회, 인권기구 등 관련단위에 중국대륙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진상과 파룬궁 진상을 소개하고 사실을 밝혔다. 이 부문들은 파룬궁 문제에 대하여 과거에 대다수 중국 관방의 거짓말을 들어왔었다.

이와 동시에 리즈허 부부는 모스크바 시법원(중급법원)을 제소하였다.

10월 13일 시법원은 그들의 정황진술을 진지하게 듣고 그 자리에서 원 판결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고 초급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다. 리씨 부부는 각각 부인은 그날, 남편은 다음날 자유를 회복하였다.

11월 3일 초급법원은 다시 심리를 재개하여 법관은 리씨부부가 지니고 있던 번역문이 불합격이란 이유로 휴정(休廷)하였다.

11월 5일 초급법원은 다시 두 명의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공민의 사건을 심리하였다. 그 지역의 여러 파룬궁 수련생들이 방청하여 관심을 표방하였다.

11월 6일 오전, 초급법원은 벌금형은 유지하되 이 두 명의 중국공민을 더 이상 러시아에서 내쫓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장에 달하는 판결서에서 푸리에아보라런시지(普列阿波拉任斯基)법원은 변호인과 원고가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함으로써 박해를 당한 정황에 대한 서술을 상세히 적고 있다.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1천루블(약 30달러)을 벌금한 것은 당사자가 체포당시에 러시아 합법거주증을 지니지 않은데 대한 처벌이며 러시아에서 내쫓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판결서의 마지막 부분은 인도주의와 국제인권보호에서 출발하여 법원은 리즈허부부가 마땅히 인권경로를 통하여 난민부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10월 6일 오후, 러시아의 최대의 라디오방송국인 “안녕! 모스크바”에서는 리즈허부부가 체포될 때부터 지방법원의 재심(再審)까지 전반 과정을 보도하였다. “안녕! 모스크바”는 전(前)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전체에서 극히 영향력이 있는 라디오방송국이며 현재 독립국가연합 전체[全獨聯體]와 중국변경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청취되는 방송이다(명혜기자 추탠싱 보도).

발표시간 : 2003-11-10

문장분류 : 종합소식

원문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11/10/60292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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