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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게쉬타포와 유사한 중국내 조직의 두목 뤄간이 핀란드에서 고문과 집단학살죄로 형사(刑事)소추되다 (사진)

[명혜망 2003년 9월 11일]

뉴욕(FDI) –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회 의원인 뤄간(羅干)이 불과 3일 만에 두 번씩이나 法輪功(파룬궁) 집단학살 정책을 실행한 죄로 형사소송에 기소되었다.

지난 4년간, 중국의 “610 사무실”은 — 미국 의회의 말을 빌리자면 “조직적인 세뇌, 고문과 살인을 통해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기구이다 — 法輪功(파룬궁)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집단학살 정책을 자행하는데 주요한 도구로 이용되어왔다.

오늘, 3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를 방문중인 “610 사무실”의 두목인 뤄간은 집단학살과 고문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소송은 아침 8:30에 원고측 변호사 엘키 카니스토(Erkki Kannisto)에 의해 헬싱키에 있는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제소되었다.

“뤄간은 중국의 法輪功(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집단학살을 자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카니스토씨는 말했다. “법에 의거하여, (검사장의 사무실은) 경찰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카니스토씨는 그러나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핀란드 당국으로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가 알기로, 핀란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은, 핀란드가 1989년 9월 29일에 비준한 ‘고문에 반대하는 유엔 헌장(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은 물론, 1959년 12월 18일에 비준한 ‘유엔 집단학살 헌장(United Nations Genocide Convention)’에 기초를 둔다. 그러므로 핀란드 법원은 이러한 헌장에 위반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소송의 원고로는 장 츄잉(Ms. Cuiying Zhang)여사와 제인 다이(Jane Dai)여사가 포함된다. 두 사람 모두 法輪功(파룬궁) 수련생이다.

장 여사 —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는 중국의 동양화가로서 그녀는 4 대륙 27개국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그녀는 단지 法輪功(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 때문에 8개월 간이나 투옥되어 고문을 당한 적이 있다.

한편 다이 여사의 남편은 法輪功(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경찰에 의해 고문을 받다 치사(致死)되었다. 나중에 일부분이 부패된 시신이 버려진 오두막집에서 발견되었다. 다이 여사는 중국당국으로부터 죽은 남편의 유골을 얻기 위해 8개월 동안을 싸웠고 지난 2년 동안 그녀의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박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를 돌고 있다.

○ 뤄간과 “610 사무실” — 法輪功(파룬궁)의 게쉬타포

(생략)

○ 뤄간과 “610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소송이 물결치듯 번져가다

핀란드의 이번 소송은 지난 2년간 10개국에서, 중국 고관을 상대로 낸 국제소송 중에서 13번째이며, 뤄간과 “610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5번째의 국제소송이다.

3일전에는 아이슬랜드에서도 “610 사무실” 책임자 뤄간에게 고문, 집단학살과 반인륜적 죄로 형사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난달에는 칠레의 독재자, 오거스트 피노체트를 기소했던 변호사들 중 한 명이 벨기에에서 뤄간과 전 중국 통치자 장 쩌민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중국 고위 간부를 法輪功(파룬궁) 수련생들을 대신해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죄목은 집단학살, 고문과 반인륜적 죄이다.

2002년 12월에는, 프랑스에서 중국 전 부총리 리란칭(李嵐淸)을 고문죄로 기소했다. 그는 “610 사무실”의 행정 책임자였다. 2003년 7월에는, 프랑스 형사법정이 그의 사례를 놓고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002년 10월에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전 중국 통치자, 장 쩌민과 “610 사무실”을 대상으로 고문, 집단학살과 반인륜죄로 집단 소송(class-action)이 제기되었다.

○ 뤄간은 핀란드에서 법적 제재라는 낯선 적을 대면하게된다

유엔 집단학살 헌장(UN Genocide Convention)과 그와 관련된 유엔 법률(UN Statutes)은 분명하게 정부관리에 대한 사면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이 헌장에 조인한 핀란드에 제기된 형사소송에서는 면책특권을 통한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실 그 동안 중국 밖에서 중국 관료들에 대한 민사나 형사소송이 일어났을 때 전형적으로 그들이 이용하는 방어수단이 바로 면책특권을 이용한 방어(immunity defense)였다.

‘집단학살 방지를 위한 헌장’ 제 IV조에 의하면 ‘집단학살이나 또는 제 III조에서 열거되는 다른 행위들을 범한 사람들은 그들이 국가의 통치자이거나 정부 관료이거나 사적인 개인이거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유엔 법령(UN statutes)에서도 집단학살 소송을 취급할 때는 이 원칙을 반영한다. 전 유고스라비아와 르완다(각각 제 7조와 6조가 적용되었다)에 대한 국제 심판 법률에서도 “피고가 국가 원수이거나 또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法輪功(파룬궁) 정보센타는 1999년 중국에서 法輪功(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이래 781명의 사망을 확인했다. 하지만 2000년 10월에 중국내의 정부관리는 실제 사망자 수가 1600명을 넘는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박해로 치사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것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수 십 만 명이 투옥되어 있고 십 만 명 이상이 정식적인 재판도 없이 강제노동수용소형을 선고받고 있다.

만약 집단학살 방지를 위한 헌장의 내용대로 실현된다면 뤄간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핀란드 체류중에 체포될 수도 있다.

뤄간과 파룬궁 및 국제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faluninfo.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핀란드 원고측 변호사: Mr. Erkki Kannisto 전화번호 +358-40-588-1404
핀란드 파룬궁대변인: Mr. Hannu Jarvinen 전화번호 +358-41-458-2627

발표일자: 9/13/2003
원문일자: 9/12/2003

문장분류: 뉴스 & 미디아 보도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3/9/13/402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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