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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法輪功(파룬궁) 수련생이 아이슬란드에서 뤄간(羅干)을 형사 기소하다(사진)

[명혜망 9월 8일 소식]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속보- 법륜공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에 앞장 선 610두목 중의 한 명인 뤄간이 유럽 4개국 방문 중 첫 번째인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을 때, 세계각지에서 심각한 박해를 받은 법륜공 수련생 및 가족들이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 라그나 아달스타인슨 (Ragnar Adalsteinsson) 선생에게 전권을 위탁하고, 2003년 9월 8일 아이슬란드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가량에 아이슬란드의 국가 형사 검사 보기 닐센 (State Criminal Prosecutor: Mr. Bogi Nilsson)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뤄간은“ 고문”,“ 반인류죄”,“집단학살죄”로 형사 기소됐다.

아이슬란드 시간 오전 11시, 법륜공 수련생 대표와 라구나 아달스타인슨 (Ragnar Adalsteinsson)선생은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소식을 공포했다. 그리고 강택민-뤄간 집단이 전국적으로“610”조직을 이용하여 “명예상 더럽히고 경제상 망치고 육체상 소멸”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잔혹하게 계통적으로 법륜공을 박해한 죄상들을 폭로했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언론들은 영국 법륜공 수련생 대표 사우리(邵力) 선생과 변호사인 라구나 아달스타인슨(Ragnar Adalsteinsson)선생을 인터뷰하였다.

기자회견 후 법륜공 수련생들은 뤄간이 점심을 먹기로 예정한 장소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박해를 폭로하며 항의하였다.


변호사 아달스타인슨
(Ragnar Adalsteinsson)선생을 인터뷰하다


영국 법륜공 수련생 대표
사우리(邵力) 선생를 인터뷰하다

아이슬란드는 는 1996년에 유엔 반고문 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서명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사법부는 관련 조약을 위반하는 인권 박해자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할 권리가 있다.
아이슬란드 변호사 아달스타인슨 선생은“체계적으로 국제인권조례(〈유엔 반고문 조약〉, 〈집단학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을 포함)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아이슬란드는 강제적으로 사법 처리 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아이슬란드 소송은 지난 2년 간 세계 9개 국가에서 12번째로 법륜공을 박해한 중국 고급 정부 관리와 조직을 기소한 것이며, 610두목과 조직을 대상으로 한 기소로는 4번째이다.

소식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국제 특별 사면조직도 정오에 아이슬란드 국민들을 조직하여 뤄간의 인권 위반 활동에 항의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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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뤄간과 610사무실에 대한 배경정황
1999년 6월 10일, 강택민의 직접적인 명령 하에, 중공 중앙 위원회는 정식으로 “전문적으로 법륜공 문제를 처리하는 지도조직”을 구성하여 “610사무실”이라고 명명(命名)했다. 한편 뤄간은 이 조직의 주요 책임자 3명 중의 하나로 임명되었다. 이 조직의 성립과 더불어 법륜공과 법륜공 수련생에 대한 주도 면밀하고 체계적이며 뿌리를 뽑는 방식의 폭력적 박해와 정신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강택민의 구상(構想)은“중앙 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의 위원회 단위 및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610사무실’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각 성(省), 시(市),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상응한“610사무실을” 설립하고, 각 급의 당정기관 및 공안, 검찰, 법원, 강제 노동수용소, 국가안전 기구, 선전기구, 신문 매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하였다.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까지 위에서 아래로 하나의 엄밀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형성한 것이다. 강택민-뤄간 집단은 조직적으로 법륜공 및 무고한 백성들을 박해하는 총지휘부를 설립하였으며 이 지휘부는 정부, 공안, 검찰, 법원기관을 능가하는 절대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뤄간은 이미 강씨 집단이 체계적으로 법륜공을 진압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사건를 날조하여, 법륜공에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모함하였다. 1999년 7월 20일 이후에, 뤄간은 전국적으로 여러번에 걸쳐 “법륜공”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지시하였고 직접 각지로 다니며 법륜공을 박해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2001년 2월 26일, 뤄간을 포함하는 중앙 610사무실은 법륜공을 박해한 백 개 이상의 단체와 271명의 개인을 표창하였다. 이것은 가뜩이나 업중한 박해상황에서 선(善)을 억압하고 악(惡)을 높이 받들게 하여 박해를 가중시키는데 결정적 작용을 일으켰다.

2001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부녀자의 고문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에서 뤄간이 2000년 10월 마삼가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18명의 여자 수련생들을 나체로 남자감방에 집어 넣은 행동을 알고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중앙의 610사무실과 기타 부문은 상호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법륜공을 비방하는 대형 전람회와 같은 일련의 법륜공 중상모략활동을 진행해 왔다.

발고시간: 2003-9-8

문장분류:종합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9/8/57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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