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대륙대법제자
[명혜망 7월14일 소식] ‘610’을 언급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매우 잘 알고 있다. 그것의 악행이 끊임없이 폭로되고 갈수록 정의인사와 매스컴의 질책과 규탄을 받아왔기 때문이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610’은 ‘610사무실’이라고도 부르며 ‘파룬궁문제를 처리하는 지도팀 사무실’이라고 한다. 중공중앙 ‘610사무실’은 1999년 6월10일 설립되었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것은 리란칭을 조장으로 하는 중공중앙 ‘파룬궁문제를 처리하는 지도팀’아래에 설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중공중앙 정법위원회에 상설되어 뤄간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그것은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최고 권력기구이다. 전문적으로 정치탄압에 종사하고 완전히 법률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문화대혁명’산물인 ‘중공중앙문혁 지도소조’와 성질이 아주 흡사하다. 그것의 뒤를 이어 각 성, 시, 자치구, 직할시의 ‘610사무실’이 연이어 설립되었고 그것은 모두 그 지역의 공정법위에 속하였다.
‘610’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위에서 아래로 엄밀하고 독립적인 체계를 형성하였고 아울러 중국의 각급 당, 정, 사법계통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설립된 지 2년이 된 이래, 모든 파룬따파에 대한 모함과 박해는 모두 ‘610’에서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 시(지역) 급 ‘610’은 ‘7.22’이전에 이미 전면적으로 본 시(지역)의 파룬궁수련생의 명단과 본 정황을 장악하였으며 아울러 중요인원에 대하여 감독하고 체포를 진행하였다. ‘7.22’이후의 ‘610’은 공개적으로 막후에서 앞무대로 나왔고 심지어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매스컴에서도 ‘610사무실’이란 글자를 볼 수 있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가능하게 그것은 정책지도성 기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주 큰 잘못이다. ‘610’의 운영은 절대 당내 기타 부분의 거시적인 영도나 지도방식과 다르며 그것은 장쩌민일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파룬궁문제를 처리하는 일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관할한다. 그것은 직접 조종하며 그의 아래에 속해 있는 당, 정 기관 및 공, 검, 법, 국가안전기구, 사법부계통의 강제노동수용소, 강제노동수용소부문, 또한 언론매체와 여론의 방향을 엄밀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대륙의 현행법률, 법규에 따르면 노동개조의 명의상의 결정기관은 각 지역의 노동교양위원회이지만 실제상 결정기구는 각 지역 공안국의 법제부이며 아울러 심의기구 또한 그 부의 본신이다. ‘610’이 성립된 후 파룬궁수련생을 노동교양에 처벌함에 있어서 전문인원을 설치하여 책임지고 심사하게 하였는바 그 사무실은 ‘610’에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노동개조의 결정은 명의상 지역 노동교양위원회가 해낸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610’이 단독으로 만든 것이다. 아울러 파룬궁수련생은 노동개조 결정에 대한 행정심의권은 전혀 예외 없이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전국의 수많은 강제노동수용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대량으로 노동개조 심사절차를 전혀 실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납치된 파룬궁 수련생들을 감금하고 있으며 또한 무기한으로 감금하고 있는바 그 죄악의 우두머리는 여전히 ‘610’이다. 강제노동수용소 외에 각 지역의 민정국에 속한 수용소, 공안국에 속한 간수소, 행정구류소, 계독소, 수교소 (원 이름은 여자 강학교임-전문적으로 기녀들을 수용하는 장소)는 일제히 모두 ‘610’이 불법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을 감금하고 박해하고 살육하는 파쇼기구가 되었다.
‘610’의 지시와 종용으로 마성이 크게 나오고 인간성이 전혀 없는 일부 이른바 사법요원, 간수, 교관요원들은 불법으로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적 범죄를 범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에 대하여 비인간적인 고문을 진행하였고 그 형벌의 잔인함과 혹독함은 고금중외에도 없었던 것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몸서리치게 하며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건의 예를 비교하면 모두 다 그러하였고 실증이 산과 같다. 파룬궁수련생에게는 인권을 전혀 말할 수 없었고 받은 대우는 심지어 강간을 범한 형사범 보다 못하였다. 그들이 당한 일체는 단지 그들이 파룬따파에 대한 단호한 신념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렇다고 할지라도 ‘610’은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며 그것은 각 현, 구의 중공정법위에 지시하여 모두 강제 세뇌반을 설립하게 하였고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강제적인 세뇌를 진행하였는바 예를 들어 굴복하지 않는 이는 강제노동수용소, 정신병원, 계독소에 보내어 더 한층 박해하였다. 각 지역의 ‘610’은 장쩌민 정치망나니 집단이 제기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명예를 더럽히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신체를 훼손하는” 죄악의 방침을 관철하였으며 또한 파룬궁수련생의 재산을 강탈하였는바 각각 천원에서 몇 만원씩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대다수 성시에서 벌금결정과 벌금금액 또한 ‘610’이 직접 저지른 것이다.
장쩌민 정치망나니 일당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성격을 규정하고 박해를 끊임없이 강화시킴에 따라 ‘610’도 더욱 발광하고 갈수록 많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형사구류 및 체포하고 형을 선고하였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상상하지 못하였을 턴데 매 한 명 구체적인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체포, 제소, 심판의 결정, 형의 선고를 포함한 형기는 모두 지역 ‘610’이 직접 저지른 것이다. 각급 공, 검, 법 기관의 이른바 형사소송 절차는 연극일 뿐이며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들은 제소 중에 어떠한 권리를 논할 수 없었고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당하였다. 헌법과 법률이 이 지경에까지 짓밟혔단 말인가! 그리고 후에 잇달아 무대에 오른 일부 전국인대의 입법과 두개의 고사법(高司法) 해석 역시 장쩌민 정치망나니 집단이 법률이란 이 천으로 파룬따파과 그의 수련자에 대한 사악한 정치박해를 가리는 것에 불과하였다.
악명이 자자한 요녕 마삼가 강제노동수용소는 지극히 극단적인 사악으로 소문이 났고 그것은 요녕성 사법청의 관할에 속하였다. 아울러 사실상 배후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중공 요녕성정법위 ‘610사무실’이며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백해야 한다. 마침 그의 권력의 종용과 보호아래 마삼가 강제노동수용소는 비로소 감히 무법천지일 수 있었고 전향을 거절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않는 것이 없는, 하늘에 사무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 또한 무지한 허풍과 선전으로 마삼가 강제노동수용소는 비로소 이른바 ‘선진’회사로 되었고 요녕은 전국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것의 극단적인 사악은 전국을 오염시키고 중화민국에 재앙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이상은 ‘610’책동의 진상에 대하여 극히 간략하고 거시적이고 개괄적으로 묘사했을 뿐이며 이야기한 것은 단지 조족지혈일 뿐이다. 법정인간이 차츰차츰 깊어짐에 따라 그 모든 악행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610’의 출현과 존재는 전 인류의 수치이며 더욱이 5천년 문명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화민족의 큰 치욕이다. 진상을 알게 되는 동시에 더욱이 우리는 높은 경지로 사색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610’은 바로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하는 정치망나니집단의 생생한 축소판 그림자이며 한 개의 살아있는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610’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장쩌민집단의 사악한 본질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 정부 중의 그 사악한 정치망나니 집단 그것들이 취한 일체 수단은 모두 가장 비열하고 가장 사악한 것으로 이는 역사상 여태껏 다 없었던 것이라 이미 절정에 이르렀고 극도에 달하였다. 일개 정부가 망나니짓을 하는 대로 이용당한 이것은 여태껏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이홍지 사부님 >. 얼마나 많은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박해로 처자가 흩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었던가! 단지 명혜망에서 통계한 잔혹하게 치사당한 이름이 남아있는 대법수련자만 하여도 230여명(2001년 6월)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통계할 수 없는 피해자(예를 들어 ‘신원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당한’피해자)는 또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장쩌민일당이 파룬따파과 수련자를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미친 듯이 박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파룬따파의 선량한 본질 때문이며 그것들의 사악한 본성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원문은 처음으로 2001년 6월29일에 발표되었음)
발표: 7월14일
문장분류: 기실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7/14/539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