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6월12일 소식] 법륜대법뉴스센터, 2003년 6월11일 뉴스.
“이 법률 제소안은 중국으로 하여금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멈출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는 국무원이 그 연도의 각국 인권보고 중에 제기한 목적과 고도로 일치한다.”—미국국회의원
법륜대법뉴스센터 워싱톤DC소식에 의하면 한 미국 국회 의원은 미국연방지역법원 일리노이주 분원에 “법정친구”의 논점진술을 제출하였고 법정이 중공 지도자 장(江)XX이 저지른 집단학살죄, 반인류죄 그리고 기타 죄명의 제소안을 심리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 논점진술은 국회 외교위원회 자심민주당 성원이며 캘리포니아주의 국회의원인 톰 랜토스가 썼으며 어제 법원에 올려졌다. 그 논점진술의 첫머리는 이렇게 썼다:”미국 국회의원으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중대하고 장기간의 주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 논점진술은 국회는 장(江)XX제소안에 대하여 주목함은 많은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권문제]”는 여직껏 미국외교정책의 주요방면이며 수많은 방면에서 특별히 미국국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그 논점진술은 또 국회가 공포한 “세계각국 국민인권이 침범받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기구의 여러항목의 법률을 열거하였으며 그 속의 일부 법률은 이 제소안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 법률제소안은 중국으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멈출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무원이 그 연도 각국의 인권보고 중에서 제출한 목적과 고도로 일치한다”
금년 3월 미국 국무원은 그 연도 인권보고를 공포하였고 보고 속에서 80여차례 파룬궁을 제기하였으며 기본상 매 한 장절마다 모두 파룬궁이 중국에서 받는 엄중한 박해를 돌출시켰으며 “사사로이”와 “불법”살육, 체포와 구류 및 국민의 신앙. 언론, 집회와 결사자유의 권리의 박탈을 포함하였다.
국회 “법정친구”의 논점중심은 사법부가 작년 연말에 제기한 논점에 대하여 진술한 일부 문제들을 겨냥하였으며 사법부의 진술은 법정이 이 장(江)XX제소안을 심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변호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사법부가 제기한 논점의 합당성, 동기 심지어 그 합법성에 대하여 반격하였다.
미국법정—외교압력이 미치지 말아야 할 곳
국회의원들은 [외국주권활면법]에서 이런 유형의 제소안은 마땅히 “법정”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외교압력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사법부가 제기한 논점은 전체상에서 대표한 것이 중국정부, 비미국정부의 이익이며 국회 의원들은 이에 대해 주목을 표시하였다.
사실상 2002년 10월 이 제소안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미국정부 관원들은 아직도 거대한 압력을 당하고 있었다. 사법부의 “법정친구”는 국회산정의 법률조리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 주 미국대사 양제츠는 직접 모든 참의원과 중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법정친구”에 대한 지지를 제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외, “중국정부의 성격과 피고 장(江)XX이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기어오른 수단”을 고려할 때 국회의 진술은 사법부의 장(江)XX제소를 처리하는 방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진술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장(江)선생은 어떠한 민주방식의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는 1989년 민주운동에 대한 강경한 탄압노선을 통하여 무대로 올랐다. 그가 집권하는 기간, 일부 지명기관, 예를 들어 국제엠네스티, 인권관찰 그리고 미국국무원 스스로 발표한 국가인권보고에는 모두 장(江)씨정부가 중국국민에 대하여 진행한 계통적이고 잔폭한 인권침범을 기재하였다.”
외교정책은 법률이 제정한 절차 위에 올라있지 말아야 하며 외국원수면책권은 장(江)XX에게 적합하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미국법정의 법률절차는 외교정책의 원인으로 “배제”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법부의 “법정친구”는 인용하여 말하기를 본 제소안과 기타 유사한 사건은 가능하게 “미국관원에 대한 보복성 제소안을 유발할 수 있다”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이런 걱정은 이미 제기된 바 있었지만 국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후에 미국 전임 대통령 부시는 1991년 >에 서명할 때도 고려하지 않았다.
전임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때 이렇게 말했다:”이런 잠재적 위험은 이 법안이 도달되어야 할 기본목표에 영향주지 않는다. 이 신세기에 세계각국은 민주제도와 법치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확보한 인권이 전 지구에서 존종을 얻어야 할 서약을 유
지하며 아울러 강화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장(江)이 외국원수의 활면권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를 반격하였다.
진술은 이렇게 지적하였다:”우리는 행정당국이 제기한, 한 독재정권의 전(前) 국가 지도자의 원수면책권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일 어떠한 정책 혹은 심중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이런 방법은 이 한 개 국가의 공민이 정부에게 억울한 사정 혹은 정부의 착오적인 행동에 대하여 비평을 제기할 기회를 제고할 수 없다.”
진술은 이렇게 지적하였다:”사실상, 국제법은 명확히 표명하는바 엄중하게 인권을 침범한 행적상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으며 그 범죄가 당사자가 임직하고 있는 국가원수 기간에 발생하였어도 제소할 수 있다.”
미국연방지역법원 일리노이주분원의 법관은 목요일 바로 이 “법정친구”의 논점진술을 비준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할 것이다.
6월12일
종합소식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6/12/521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