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6월11일소식] 아래는 미국 국회의원 톰 랜토스가 국회의 동료들에게 연명서를 보내어 동료들이 “법정(法庭)친구”의 변론서에 서명하여 파룬궁수련생들의 장(江)제소사건을 지지할 것에 대한 호소문이다. 여러 미국 국회의원들이 변론서에 서명하여 장쩌민이 집단학살죄와 기타 반인류죄행으로 제소된 법률소송사건을 지지하였다.
국회동료들에게 보내는 서한
친애하는 동료들에게:
1999년 이래, 중국정부는 줄곧 계획적으로 평화로운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고 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 국민들은 장기간 감옥과 정신병원에 감금되며 아울러 늘 고문과 형벌을 받음으로써 신념을 포기하도록 핍박을 당하고 있다.
2002년 10월18일 미국과 기타 국가의 파룬궁수련생들은 단호하게 법률적 수단으로 이번 의 계획적인 잔혹한 박해를 제지하려고 일어섰다.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작년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 파룬궁수련생과 수련생가족들은 일리노이주 북구법원에 법률소송을 제기하여 장쩌민과 파룬궁박해를 전문적으로 책임진 610사무실을 고발하였다. 이번 제소사건은 >과 >을 법률적 근거로 하여 중국 전 국가주석과 610사무실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저지른 고문형벌죄, 집단학살죄 그리고 기타 반인류죄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처벌성배상을 요구하였다.
>과 >은 이미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 목적의 하나는 미국 국외 독재정권의 박해를 당한 개인이 미국의 사법계통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불법으로 강제로 감옥과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잔혹한 심신의 시달림을 당하며 듣기만 하여도 몸에 소름이 끼치는 절경에 처한 중국국민과 미국국민을 놓고 말할 때 중국의 법률체계가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펼칠 것을 바랄 수 없다. 아울러 파룬궁은 일리노이주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었다.
불행한 것은 미국사법부는 정부에 한 가지 신청을 제기하였는바 법정이 일리노이주 북구법정에 제기된 이번 파룬궁소송사건을 심리하지 말 것을 신청하였다. 정부는 중국 전 국가주석 장쩌민에게 보낸 법률문서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성명하였고(비록 그 당시 법정전표가 직접적으로 장쩌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내졌지만), 정부는 또 미국법정이 장쩌민을 고발하면 미국관원이 금후에 보복성 제소를 당할 것이라고 단정지었으며(국회는 이 두 가지 법률을 통과할 때 이 한 개의 논점을 고려하였고 아울러 명확히 부정하였음), 정부는 아울러 장쩌민이 국가원수면책권이 있다고 성명하였다(비록 장쩌민이 지금 이미 중국국가주석이 아니지만).
간단히 말하면 정부는 이 두 가지 항목의 국외에서 엄중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줄 법률을 가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기세등등하게 북경(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있으며 부분원인은 양국 관계에 마찰이 생김을 피면하기 위함이었다.
이 불공정함을 교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리노이주 북구법정에 한 부의 “법정친구”의 변론서를 제기하였고 파룬궁수련생들이 제기한 법률논점을 지지하였으며 아울러 정부가 제기한 모종의 논점을 명확히 부정하였다. 이 변론서에서 국회는 이 두 가지 법률을 수호할 공정성의 합법적인 이익이 있고 아울러 국제인권문제를 주목해야 하며 수많은 이러한 문제는 모두 마땅히 사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정황 하에서 해결을 주어야 하며 국회는 이런 법률을 통과할 때 대 외국 고층관원이 제기한 법률소송이 일으킬 불리한 결과를 승인하며 아울러 이런 결과를 감당해야 하며 또한 장쩌민은 전 국가원수로서 이미 더 이상 원수면책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선언하였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이 두 가지 관건적인 인권성문 법률을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할 때 (이 두 가지 법률 역시 이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노력을 지지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국회가 강력한 의견과 호소로서 이 한 개의 중요하고 관건적인 제소사건이 미국 법률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한다.
만약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편지 위의 “법정친구”변론서에 서명하십시오. (마감일자. 연락인, 전화 등)
성실한
톰-랜토스(Tom Lantos)
민주당고급관원
6월11일
각계성원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6/11/520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