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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제소안건 법률소송장 (五)장쩌민 제소안건 법률문건1

[명혜망 4월25일]

Ⅳ. 인권 표준과 국제법을 침범한 것에 관하여
그리고 미국 거주민 권리를 침범한 것에 관한 구체적인 소송이유

47. 아래의 구체적인 권리침해(侵權) 행위는 원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아주 엄중하고 고의적인 상해와 학대로 구성되었다. 이런 것은 피고와 그의 공모자들이 중국에서 당국측 수단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제재하고 동시에 법륜공 그리고 법륜공 수련자에 대하여 박해, 징벌, 공갈과 없애려는 정책을 집행하라고 요구하므로 조성된 결과이다. 이러한 권리 침범의 매 한 종류와 방식은 모두 국제 조약과 관례로 구성된 국제법을 위반하였다. 아래와 같이 서술한 것처럼 미국과 중화인민 공화국은 모두 이 법률의 단속을 받아야한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바로 “외국 권리침해 배상법안”과 그리고 “혹형 피해자 보호 법안”에서 가리키는 권리침해행위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본 기소장에서 사법관할권 장과 절 중 제 3단락에서 제 6단락까지 서술한 것과 같다. 이런 행위는 피고와 그의 공무자들이 그의 집권을 이용하거나 집권을 남용하여 공동으로 실행한 것이며 오래 전부터 꾸며 목적 있게 원고가 국제의 보호를 받는 인권을 박탈하고 침범하며 징벌하고 핍박하는데 사용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안건 중에서 그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살해를 당하였는데 이것은 국제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다. 일부분은 제 44에서 제 46단락에서 묘사한 위법행위는 동시에 미국 법전 제 42권 제 1985절을 위반하였다.

A. 첫 번째 소송 이유 : 혹 형

48. 반혹형 공약은 1987년 6월 26일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1994년 10월 21일에 조인하였으며 국회는 1994년에서 1998년 동안 입법을 통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하고 집행하였다. 중국정부는 1998년 10월 4일에 이 조약에 조인을 하여 고의적으로 “엄중한 고통과 학대를, 정신적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이든지를 막론하고”사용하여 어떠한 목적에 달성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것은 징벌, 공갈, 위협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안건 Filartrga v. Pena-Irala, 630 F. 2d 876 (2d Cir 1980)중에서 미국법정은 혹형을 첫 번째의 “외국권리침해배상법안”중 배상을 허가한 인권침해의 종류이다. 혹형은 기타 국제조례와 조약 그리고 국제 관례법 중에서도 모두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중의 제 5조항과 국제민사와 정치권리공약의 제 7조항을 포함해서 혹형은 모두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 마지막 조약은 1976년 3월 23일에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1992년 6월 8월에 미국이 조인하였으며 1998년 10월 5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인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니지만 UN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으며 그리고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관례법 표준의 체현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었다. 원고 및 기타 감금된 법륜공 수련자에게 가한 학대 행위, 구타, 장시간 감금과 밥을 못 먹게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하며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을 포함하며 동시에 형구를 사용하고 핍박으로 타인에 대한 학대를 방관 해야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본 기소장에서 제13 단락부터 제18 단락까지, 제23 단락에서 제26 단락까지 서술한 것처럼 반혹형 공약과 기타 국제 문서에 의하면 엄중한 상해와 고통을 구성하였으므로 또한 외국 권리침해 배상 법안과 혹형 피해자 보호법안에 대한 구성이 되었으며 미국 법전 제28권의 제1350절에 관련된 국제 법규를 범하였다.

49. 바로 미국 국무원이 국가별 인권 보고와 국제 종교 박해 보고 중에서 광범위하게 기록하였듯이 중국은 상투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법륜공 수련자에게 혹형을 가한다. 원고 A. B. C. D. E . F가 그들이 어떻게 혹형의 학대를 받은 것을 제공하였으며, 어떻게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상해를 당한 것을 제공하였으며, 피고 그리고 피고와 같이 공모한 정부 관료가 이로 인하여 승진하거나, 자금을 받은 사례도 제공하였다. (제13단락부터 제18단락까지, 제23단락에서 제26단락까지 참조하십시오.)

B. 두 번째 소송이유: 단체 말살

50. 단체말살 범죄를 방지하고, 징벌하고, 다스리는 공약(단체 말살 공약이라고 불림)은 1952년 1월 12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미국 정부는 1988년 월 25일에 조인하였다. 중국 정부는 1983년 4월 18일에 조인하였다. 이 공약은 단체 말살 범죄를 금지 시켰다. 이 공약 중에서 단체 말살죄는 어떤 하나의 민족, 민족의 후예, 종족이나 종교 단체를 오래 전부터 전부나 혹은 일부분을 소멸하려고 실시한 아래의 어떠한 일종 행위를 가리킨다. “이 단체의 성원을 살해하거나, 이 단체의 성원으로 하여금 신체상에서나 혹은 정신상에서 엄중한 상해를 당하게 하며, 고의적으로 이 단체에게 모종의 생활 상태에 처하게 하여 그의 전부 이거나 혹은 일부분의 생명 등을 훼멸 시킨다.” (제2조항, A∼C 까지 ). 피고 그리고 피고와 공모한 정부 관료의 행위가 본 정의에 부합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당국측이 인정한 것, 제정한 것과 오래 전부터 꾸며서 가한 정책을 포함하여, 모 하나의 정신단체의 성원에 대하여 그들의 종교와 정신적 신앙, 집회 실천 때문에 엄중한 신체적 상해를 가함으로 인하여 감금 중에서 대량의 사망 사건을 초래하였으므로 목적은 이런 성원들을 징벌하고 공갈하며 위협하여 최종적으로 법륜공과 법륜공 수련자들을 소멸시키는 목표에 도달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C. 세 번째 소송이유: 생존의 권력이 침해받기 때문이다.

51. 1976년 3월 23일에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였고, 1992년 6월 8일에 미국이 사인하였으며, 1998년 10월 5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사인한 국제민사와 정치권리 규약의 제6조에는 “매 개인은 모두 생존의 권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떠한 사람도 타인의 생명의 권력을 마음대로 박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동일한 원칙이 1948년 12월 10일에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된 유엔총회 결의–세계인권선언의 제3조 중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것은 국제관례법 중의 세계인권 표준의 제일 명확한 내용이라고 명백히 논술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원의 보고에 근거하면 상당히 많은 법륜공 수련자들이 2년이 조금 지난 시간에 이미 증명한데 의하면 200여명이 이미 감방에서 사망되었으며, 미국 국무원은 그들이 아주 가능하게 혹형의 시달림에 의해 사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혹형의 시달림으로 조성된 살해는 피고 장쩌민과 또다른 피고(엄격히 진압하라는 명령을 공포한 법륜공 문제를 처리하는 팀)의 사무실에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D. 네 번째 제소이유 : 인신자유와 인신 안전의 권리, 마구잡이식의 체포와 감금을 받지 말아야 할 권리가 있다.

52.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민사와 정치권리공약 제9조에는 인민은 인신 자유와 인신 안전의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였다. 공약 제9조에는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와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외에, 원고가 귀 법정에 제출한 제소장의 “권리 침해 손해”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 공약 제9조에는 또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9조(5)). 미국 국무원은 2001년의 세계 종교자유 보고 중에서 “본 보고 년도에서…1년 중에 수천 건의 안건사례가 있었으며, 개인이 법륜공을 수련하기 때문에 혹은 법륜공의 신앙을 승인하거나, 혹은 법륜공 단체와 법륜공 창시인을 모욕하는 것을 거절하므로 당한 형사, 민정 혹은 사법범위를 초과한 징벌”(제125쪽) 및 “300여명이 있다. 법륜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일 길게는 18년의 판결을 언도했으며” 그리고 “수천 명이 강제 노동 교도소에 억류되어 있다.”(제131쪽) 국무원의 보고는 《중국법률연간》(관영출판)에 근거하여 1998년과 1999년 기간에 “사회치안 교란”죄명으로 체포된 인수는 76,500명으로부터 90,000여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 뚜렷한 증가는 “주요하게는 중국 정부가 1999년에 시작한 법륜공 등 단체에 대한…의 진압”(제129쪽)에 근거하여 제출한 것이다. 당 제소 원고가 서술한 자의적인 체포와 억류는 피고가 기타 고급 관원들과 결탁하여 집행한 법륜공 수련자에 대하여 사법을 남용하여 제멋되로 개인 인신 자유를 박탈하고 그 와중에 경상적으로 엄중한 인신의 사망을 초래하였다.
(계 속)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4/25/487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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