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4월 22일]
III. 당사자
A원고
11. 원고 당사자는 법륜공 수련자 단체의 성원이자 대표이다. 그들은 과거 혹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정권의 사법관할과 통제하에 피고와 기타 고위층 관원들은 그들 관방과 비 관방의 권력을 이용하여 정책과 행동을 협동하고 취함으로써 원고측 법륜공에 대한 신앙과 연습을 처벌하고 그들의 수련을 제지하였으며. 아울러 법륜공을 정신운동으로 간주하고 소멸함으로써 그들은 각종 형식의 박해와 학대를 받았으며 그들의 인권은 엄중한 침범을 받았다. 기타 개인 원고에는 미국 공민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피고가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고급관원과 연합하여 피고 장쩌민이 2002년 6월 아이슬란드를 방문하는 기간에 취한 수단과 정책은, 원고로 하여금 아이슬란드 항공공사의 비행기에 올라 아이슬란드로 출발하려 했을 때 피고는 원고가 중국의 법륜공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무리하게 제지하였다.
12. 글자를 요약하여 쓰는 것을 양해하기 바라는데 이것은 어느 개인 원고의 구체적인 신분을 대처함으로써 그들 및 그들의 가정이 보복을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그 중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사법관할 내에 있기 때문이다. 이 원고들을 놓고 말할 때 확실히 아주 거대한 위험이 존재하는데 피고가 법륜공 수련자를 공갈하며, 전력을 다하여 신앙과 수련을 포기할 것을 거절한 법륜공 수련자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일체 정책과 수단들을 기소하고 아울러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비평하기 때문이며 피고는 원고와 혹은 그의 가정에 대해 처벌과 고압적인 정치박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소송장이 제공되기 위하여 일부 개인 원고의 신분은 이미 문서에서 잘려 편집되었으며 요구에 근거하여 법정에 제기할 수 있다. 본 소송장이 올려진 후 소송장과 선서문 부건(附件)에서 개인 원고의 구체적인 신분을 공개하지 않음을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한 부의 신청서를 법정에 올렸다. 원고측의 변호사는 가능하게 수요되는 일체 신분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직 편집하지 않은 원고의 원건부본(原件附本)을 포함한다. 원고의 신분이 피고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어떠한 기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륜공을 박해하는 관원과 기구에 어떠한 기타 방법으로 알려지지 않음이 보증되기만 하면 된다.
13. 원고A, 남, 39세, 미국공민, 펜실바니아주 주민. 그는 사망당한 형제를 위하여 본 소송을 올렸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約翰多(John Doe), 남, 40세이며 전에 상해시 주민이었다. 2000년 3월 원고A의 형제는 여행객으로서 북경에서 붙잡혔고 아울러 기타 법륜공 수련자들과 함께 상해에 위치한 노역소–청동국영농장에 갇혔다. 일년이 넘게 감금된 후 원고A의 형제는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며 시간은 2001년 4월14일 이었다. 원고A의 부모는 2001년 4월14일 저녁에 그의 시신을 확인하였다. 원고A의 형제는 체포되고 감금되고 학대 당하였으며 아울러 경찰의 감금하에 괴롭힘을 당하여 치사 당하였는데 단지 그가 법륜공을 신앙하고 수련하며 아울러 그의 법륜공에 대한 개인 신앙을 포기함을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
14. 원고B, 남, 31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그는 아일랜드 都柏林三聖 학원의 연구생이다. 그는 중국공민이고 집은 장춘시에 있다. 1999년 초, 성탄절 기간에 그는 북경을 여행하였다. 그가 북경 민원상담실(信訪國)에 가서 그의 법륜공에 대한 지지를 합법적으로 표시하였을 때 경찰은 그를 체포하였고 아울러 그와 기타 감금자들을 장춘시 경찰국에 보냈다. 경찰은 그의 여권을 몰수하였고 그가 아일랜드에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2000년 3월 원고B는 여행객으로서 북경으로 돌아왔다. 2000년 5월13일 경찰은 그가 방문한 한 친구의 기숙사에서 그를 체포하였다. 경찰은 그를 해점구류소에 한 달이 넘도록 가두었다. 구류기간, 그는 경찰의 지시를 받은 같은 감옥의 재소자들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강제로 넘어뜨려져 음식물 주입을 당하였다. 이 위험한 학대는 전에 다른 한 구류소에 감금된 법륜공 수련자 메이위란(梅玉蘭) 여사의 사망을 초래한 바 있다.
원고B가 해점구류소에 한 달이 넘도록 구금된 후 경찰은 또 그를 북경 퇀허 교도소에 22개월이 넘도록 감금하였으며 어떠한 변호사도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정식적인 재판이 없었고 체포이유와 체포통지를 출시하지 않았고 그더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기타 절차를 실행하지 않았다. 감금된 기간에 원고B는 경찰에게 여러 차례 엄중한 형벌과 고문의 시달림을 받았다. 한번은 원고B를 나무 침대틀에 묶고 6대의 전기충격기로 동시에 전기충격을 주었는바 매 한 대의 전기충격기의 전압은 모두 10,000볼트를 넘었으며 거대한 통증과 경련, 정신자극을 일으켰다. 원고B는 여러 차례 체포되고 구류되고 매를 맞았는데 원인은 단지 그가 법륜공을 신앙하고 수련하기 때문이며 그의 법륜공에 대한 신앙을 포기함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15. 원고C, 여, 47세. 중국공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2000년 7월 26일 원고 C는 북경에서 여행하였다. 7월29일 사복경찰은 그녀가 법륜공 수련자임을 발견하고 그녀를 체포하여 요녕성 주 북경사무처에 구류하였다. 7월30일 경찰은 그녀를 압송하여 요녕성으로 보냈으며 아울러 심양시 용산구류소에 구류하였다. 용산구류소에서 경찰들은 여러 차례 전기충격기로 그녀를 구타하고 괴롭혔고 여러 차례 음식물 주입을 하여 거대한 통증과 상해를 일으켰다. 강제로 음식물 주입을 당하여 내출혈을 일으켰고 심지어 여러 차례 질식하였다. 아울러 그녀가 대북 감옥에 있을 때에도 구타당하고 강제로 음식물 주입을 당하였다. 2000년 9월25일 그녀는 악명이 높은 요녕성 마삼가 교도소에 옮겨져 감금되었다. 마삼가 교도소에서 그녀는 한차례 또 한차례 끊임없이 높은 정도의 고문을 받았는데, 늘 6명의 경찰이 그녀에게 고문으로 괴롭히며 끊임없이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하는 고문을 겪었다. 교도소의 경찰과 재소자들은 상급 영도의 직접적인 압력하에 밤낮으로 그녀를 구타하고 괴롭힘으로써 부상을 입히고 또한 그녀를 위협하여 만약 법륜공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녀를 죽이겠다고 하였다. 이런 정황은 7개월간 지속되었다. 2001년 4월19일 경찰은 그녀와 기타 9명의 법륜공수련자들을 심양 장사 노역소로 옮겼고 그곳에서 그녀는 감금되었다. 한번은 연속 몇 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2001년 5월10일 경찰은 또 그녀를 심신노역소로 옮겼다. 그녀는 또다시 고문에 시달리며 강제로 음식물 주입을 당하였고 그녀를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그녀는 또 한번 육체의 상해를 겪었고 연속 3일 동안 피를 토하였다. 얼마 안 가서 그녀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책임을 감당하기 두려워 심신노역소의 책임자는 그녀를 석방하였다. 원고C는 유럽 혹은 미국에 거주할 난민 신분을 신청하고 있다.
16. 원고D, 여, 53세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2000년 하반기까지 그녀는 중국공민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대련시에 거주하였다. 이 한 단락 시간에 피고가 지휘하고 실시한 법륜공 박해운동이 요녕성과 중국 기타 지역으로 펼쳐졌다. 그녀는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 체포되고 아주 긴 시간동안 구류되어 온갖 고문의 시달림을 당하였다. 구류당하고 체포된 원인은 단지 그녀가 법륜공 활동에 참가하고 법륜공을 신앙하고 수련하였기 때문이다.
17. 원고E, 여,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그녀는 본인과 부모의 명의로 본 소송을 올렸다. 그녀의 부모는 현재 여전히 중국 요녕성에 거주하고 있고 요녕성의 교도소에 갇혀있다. 원고E의 모친은 2000년과 2001년에 두 차례 체포되었다. 그녀의 모친은 2000년에 장기간 감금당하였고 현재 여전히 구류되어 있으며 또한 그녀가 법륜공에 대한 신앙과 활동 때문에 심판을 당하였다. 그녀의 모친은 현재 고문으로 이름이 나있는 요녕성 마삼가 교도소에 갇혀있다. 그곳에서 2000년 10월 18명의 여성 법륜공 수련자들을 옷을 벗기어 남자 감방에 투입되었다. 마삼가 교도소에 감금된 기간에 원고E의 모친은 육체적 학대, 고문의 시달림과 아주 모욕적인 대우와 처벌을 받았다. 강제적이고 장기적인 구류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박탈당하였는데 모든 이 일체는 단지 그녀가 법륜공의 정신신앙과 그들과 법륜공의 관계 때문이다.
18. 원고F, 39살, 전 요녕성 모시의 주민이고 현재는 난민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그가 1999년 북경에 가서 법륜공 수련자를 지지하고 아울러 탄압에 대해 반대할 때 체포되었고 아울러 여러 날 구류되었다. 기간에 그는 경찰에 의해 철 사슬과 전기충격기로 엄중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다. 2000년 4월 그는 요녕성에서 또다시 체포되었다. 구타당하여 혼절하였고 피는 코와 입에서 흘러 나왔고 그의 발은 엄중한 손상을 입었다. 장기간 구류된 기간에 그는 또 반복적인 구타를 당하였고 수도관에 3일간 매달려 있었던 적도 있었다.
19. 민사절차 연방조례의 23조의 근거하여 위에서 이미 인정(認定)된 개인 원고와 같은 유형의 엄중한 박해를 받은 성원들은 연합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장쩌민은 610사무실을 통하여, 전국적이면서 또 지역적으로 법륜공에 대한 박해를 설계하고 명령하고 실시하고 아울러 감독하는 기간에 그들은 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고 혹은 이 국가의 방문자였다. 피고 장쩌민은 610사무실의 기타 고급관원들과 연합하여 1999년 6월부터 줄곧 법륜공탄압과 박해를 주관하는 610사무실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여기서 본 안건과 관련있는 사실은 또한 피고 장쩌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총서기로서 중국의 3대 권력을 한 몸에 집중하여 법륜공에 대한 불법 박해운동의 전반 과정에서 610사무실에 관리 감독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원고측은, 개인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대표한 단체 성원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법륜공 수련자 혹은 신앙자들이다. 그들의 신앙과 법륜공의 관계로 그들로 하여금 국제상에서 공인하는 인권이 엄중한 짓밟힘을 당하게 하였고 함부로 체포당하고 감옥에 투입되고 고문의 시달림을 당하고 대량학살, 생명과 자유 혹은 개인안전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위에서 이야기한 폭력의 위협을 당함을 포함한다. 이 일체는 모두 피고 장쩌민과 , 기타 고급정부관원이 함께 이런 행동과 목적을 공모하고 추진하여 피고 610사무실이 집행하였다.
20. 이 단체에서 엄중한 박해를 받은 기타 개인 성원들은 이미 제23조(a)조 법규의 요구에 따라 단체소송을 통과하였으며 본 안건에 들어감을 포함한다. 이 단체의 인원수가 아주 많아 매 사람마다 모두 가입하여 소송할 방법이 없었으며 아울러 이 단체는 공동의 법률 소구(訴求)와 사실을 지니고 있으며 원고가 대표하는 신소(申訴)는 바로 이 단체가 신소(申訴)한 전형이며 아울러 원고 대표는 공정하고 충분하게 이 단체 성원의 이익을 보호하였다. 그외 제23(b) 조례의 요구에 따라 나누어 기소함은 이 단체 모든 성원의 이익에 영향을 주며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위험을 조성한다. 이 정황의 성질은 공동의 법률 신소(申訴)와 공동의 사실은 성원중 개인의 어떠한 문제를 초월한다. 이렇게 하면 단체소송이 신소(申訴)한 문제를 제정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되게 한다. 그 외, 이 단체의 많은 성원들의 소재지와 처한 환경, 즉 그들은 현재 아직도 중국에 있고 여전히 강제로 불법으로 감금 중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개인 원고로서의 신분을 명확히 하면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 위험을 조성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개인명의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하게 부적합하다고 여겨진다.
21.원고 엽위(葉蔚),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2002년 6월 11일, 그와 다른 두 명의 법륜공을 수련하는 동료는 오후 6시경에 미니애폴리스 공항에 도착한 뒤 아이슬란드 항공 FI652 비행기를 갈아타고 아이슬란드에 가려고 했다. 비행기표는 이미 뉴욕 시의 동방 쾌운 여행사 대리 매표소에서 사놓았고 자리도 남겨놓았다. 그는 자가용으로 8시간을 달려서 시카고 공항으로 급하게 갔다. 그는 일부러 이번 여행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하는 시간과 일치하게 계획해 놓았다. 이렇게 한 것은 그가 평화롭게 중국의 법륜공에 대한 박해운동에 반대를 표시하고 아이슬란드에서 가부좌와 연공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동수들을 지지하며 정의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아이슬란드 항공회사의 검표 입구에 들어섰을 때, 항공회사의 지면(地面) 경리인 Jessica Ginger 여사는 그들 일행의 이름이 “어떤 명단에 올라있어 비행기에 오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그들이 여기에 대해 해석할 것을 요구하자 그들은 두 통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아이슬란드 항공회사에서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슬란드 사법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이 두 통의 편지는 사법부에서 장쩌민 주석이 아이슬란드 방문기간에 통제하는 승객 명단에 오른 승객들이 아이슬란드에 가는 것을 거절하도록 항공회사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관련되는 정보와 판단을 통해, 이 “명단”은 피고와 중국의 기타 임원들이 수집, 정리하고 배포한 것으로 보이고 목적은 해외의 어떠한 법륜공에 대한 박해를 반대를 하는 항의든지 모두 막아버리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엽 선생은 그 날 저녁 공항에 머물렀고, 다음 날 항공회사를 설득하여 그들이 이미 그에게 판매한 비행기표를 승인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6월13일, 그는 다시 한번 비행기에 오르려는 요구를 거절당해 저녁에 자가용으로 다시 시카고에 돌아왔다. 다음 날인 6월14일, 그는 처음에는 거절당했던 일부 법륜공 수련생들이 후에 저녁시간의 항공편에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차를 몰고 미니애폴리스 공항에 갔다. 그는 다시 한번 항공회사의 직원들을 설득하여 그의 비행기표를 승인하게 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거절당했으며 또 다시 차로 8시간을 달려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
22.원고 왕호(汪浩), 미국 공민, 매사추세츠 보스턴 근처의 Andover의 Phillips고등학교의 17살 난 고등학생이다. 2002년 5월,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아이슬란드를 여행하고 또 거기의 수련생들을 만나 그들이 깊이 믿고 있는 정신 신앙에 대해 함께 교류도 하고 연공도 하려고 계획하였는데 그 시간은 마침 장쩌민주석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하는 때였다. 그들은 2002년 6월 10일에 출발하는 아이슬란드 항공회사의 FI632호 항공편의 비행기표를 구입하였다. 비행기표는 아이슬란드 항공회사의 인터넷 서비스 www.icelandair.com를 방문하여 예약구매 하였던 것이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보스턴의 Logan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더러 한 장의 성명서에 사인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가 사인을 해야 하는 성명서의 내용은, 아이슬란드에 가는 목적은 법륜공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의 처리문제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비 미국식”이라고 그는 여겼다. 더욱이 그의 종교와 정신적 신앙 및 그가 어떻게 수련하고자 하는 생각을 폭로하도록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는 끝내는 그 성명서에 사인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침범은 결코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아이슬란드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족들 및 기타 법륜공 수련생들과 아시아 얼굴 모양을 가진 여행객들은 모두 공항의 안전요원들에게 불려나가 단독으로 심문을 받아야 했다. 그들에게 “법륜공을 수련하는가, 법륜공 회원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심문이 끝난 후 다른 한 방에 가두어 놓고 서로 간에 말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또 5시간이나 심문하였다. 이런 과정이 끝난 후,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기록되지 않은 여행객들은 입국을 허용했다. 명단에 올려져 있는 여행객들은 공항 출입국관리소와 안전요원들에게 법륜공에 관한 문제 상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였더라도 일률적으로 입국을 거절당했으며 또한 곧 추방당할 것이란 통지를 내렸다. 관련 정보와 판단에 기초하면 이 “명단”은 피고가 수집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법륜공에 대한 중국의 박해에 항의하는 임의의 해외의 행동을 포함해서라도 모두 저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명단에 올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공항부근의 한 학교에 18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2002년 6월 12일, 장시간의 고생스런 시달림을 겪은 후에 그들은 석방되었고 또한 입국을 허락 받았다. 정책상에 변화가 있어서 그들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통지를 그들은 받았다. 왜냐하면 아이슬란드 인민들과 뉴스매체에서 신속하고도 끊임없이 그들을 지지하였고 정부의 이런 태도에 항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계속)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4/22/487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