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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江澤民) 기소사건의 원고변호사 방문록 (2)

[명혜망 4월17일 소식] 장쩌민은 미국연방법원에 기소된 후 여태껏 감히 법정의 전표(傳票)에 응하지 않았으며 갖은 힘을 다해 외교 등의 채널을 통하여 미국정부의 얼굴을 통하여 이번 소송을 종결지으려고 시도하였다. 이 행위는 반대로 장(江)으로 하여금 더욱 큰 곤경에 빠지게 하였는데, 그것은 매 한번씩 이런 요구를 제기함은 모두 이 사건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장쩌민(江澤民)은 자신이 이미 피고가 되었음을 똑똑히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 14일, 원고변호사는 법정에 피고 장쩌민(江澤民)과 610사무실의 죄증 자료 그리고 소송사건의 법률절차 증거들을 올려보냈다. 그후 미국의 유관 방면에서는 법정에 그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올려낼 것이고 법관이 확정한, 자료를 올려보낼 마감일이 5월 8일 전후이다. 그리고 잇단 4, 5주간의 시간에 법관은 원고변호사와 미국관원 양방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건이 피고를 심판할 단계의 사법절차로 들어가야 할지를 판단한다.

아래는 명혜기자가 4월 14일 시카코에서 원고변호사 태루이 마선에 대한 인터뷰 기록이다.

(기 – 기자, 태 – 태루이 마선)

기 : 우리는 당신들이 이미 장쩌민을 고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소송장을 올려보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죄증들입니까?

태 : 우리는 2002년 10월 18일 정식으로 법원에 장쩌민과 610사무실을 기소하였는데, 죄증은 대량학살죄, 고문죄, 반인류죄 그리고 일부 기타의 죄행들입니다.

기 : 당신이 오늘 오게 된 것은 주요하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태 : 오늘은 주로 한 부의 비망록을 주려고 왔으며 1월 13일 법관과 회담할 때 제기한 일부 문제들에 대답하였습니다.

기 : 비망록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 : 한 계열의 연관된 문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전표를 건네는 충분성 문제이고, 둘째는 법원이 허가에 따라 보안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표를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번째는 (피고가) 국가원수 사면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기 : 우리에게 일부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전표를 전달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그는 사면권을 향유할 수 없습니까?

태 : 그는 국가원수 사면권을 향유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가 이미 국가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연방법원에는 이러한 선례가 몇 가지 있었는데 전 국가원수는 사면권을 이용하여 변호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코스(Marcos)입니다. 국제법원에도 전 국가원수를 심판한 몇 가지 선례가 있었고 사면권 변호 역시 성공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피노체트(Pinochet)의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장쩌민은 국가원수 사면권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기 : 그럼 전표를 전달하는 문제에 관하여?

태 : 우리가 전표를 보낸 것은 아주 충분합니다. 원고는 여러차례 부동한 방식으로 전표를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장쩌민이 시카코를 방문할 때 우리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개의 전표를 장(江)의 경호원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표를 경관국장 요셉 거리픈에게 주었고 또 몇 개를 특공원들에게 주었습니다. 법정규정에 따라 일단 전표가 보안원에게 보내지면 전표를 전달하는 이 절차는 완전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더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특급우편으로 법률문서를 중남해에 부쳤는데 공소장과 법원 전신단(傳訊單)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미 사람이 장쩌민을 대신하여 서명하고 받았습니다. 후에 또 더욱 많은 법률문서를 중남해에 부쳤고 역시 모두 서명하고 받았으며 문서에는 결석심판의 신청도 포함하였습니다. 우리는 매 일보(一步)의 문서를 부쳤고 그들더러 우리가 장(江)을 고발하였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매스컴 또한 그더러 이 사건을 주의하게 한 경로입니다.

장쩌민이 이 기소를 알고 있음을 아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하여 미국 국무원에 이번 기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며 만약 그들이 이 기소를 모른다면 어찌하여 미국정부에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 : 장은 이 기소에 대해 대답하였습니까?

태 : 없었습니다. 피고는 지금까지 법률 경로를 통하여 기소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고 아울러 외교수단으로 철회시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는 법정에 와서 기소에 대답하려 하지 않고 법률이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법률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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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미국에서 행정과 사법은 독립되었는데, 정부의 한 법률절차에 대한 의견은 한 국민의 법률절차에 대한 의견과 같으며 오로지 참고할 수 있을 뿐 법관의 판결을 좌우할 수는 없다. 비록 국가원수일지라도 대량학살죄와 반인류죄를 저지른 어떠한 사람도 사면권을 향유할 수 없다. 하물며 지금 장(江)은 이미 더 이상 국가원수라는 두함(頭銜)이 없으니 더욱이 사면권을 향유할 수 없다. 사실상 장(江澤民)은 학살박해를 발동하고 계통적으로 실시한 원흉이며 어떠한 국가의 원수 두함(頭銜)을 달고 있음은 모두 그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미국정부는 장(江)이 법륜공을 박해한 많은 사실에 대해 깊은 요해가 있다. 얼마 전에 국무원의 인권연례보고에서 중국이 법륜공에 대한 박해를 80차례 제기하였고 미국국민 이상춘(李祥春)에 대한 중국의 무리한 판결은 더욱 미국정부로 하여금 박해의 엄중함을 요해하게 하였다. 장(江澤民)은 세계상의 어떠한 국가도 그것의 죄행을 모두 알고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인류학살죄를 저지른 국가관원이 기소되도록 허락한 이 자체가 미국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으로 놓고 말할 때, 미국의 입국지본(立國之本)을 수호하고 미국의 인권가치관념을 수호하며 미국의 세계인권면에서 영도국 지위에 미국의 장원한 이익이 있다. 이런 원칙을 포기하면 미국은 진정한 의미상의 미국이 아니며 그가 세계무대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역할과 지위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미국일수 있음은 그의 인권가치와 정의를 주도하는 영도 지위의 때문이다.

향후 2개월간, 세계각지(중국대륙 포함)에서 더욱 많은 법륜공 수련생들은 매일 그리고 매주말 전(全)지구 공동 발정념(發正念) 활동에 참여할 때, 조준성 있게 이 사건의 다른 공간에서 사악의 교란을 제거하여 인간세상의 진리와 선량이 마땅한 공평한 보호를 받게 하며 세상의 사악의 무리들이 마땅한 처벌을 얻게 해야 한다.

발표일자 : 2003년 4월 17일

문장분류 : 종합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4/17/485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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