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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홍콩23조 입법초안 발표에 대하여 정식 성명

[명혜망] 3월 27일, 영국 정부에서는 홍콩 제23조 입법초안에 대하여 정식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대신 빌 라멜(Bill Rammell)은 지적하였다. “이 사건 처리방식 및 입법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보건대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한 관건적인 실험이다.” 동시에, “중영 홍콩문제에 연합 성명을 공동 서명한 양방으로서, 우리는 연합 성명을 확보할 의무와 부여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 밖에, “우리가 희망하건대 입법 자체와 (인권)공약은 일치해야 한다. 공약이 부여한 인권 준칙을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라멜 선생은, 본 입법 초안의 “제일 중요하게” 관심가져야 할 것은, 보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금지 기제와 유관하다, 금지함으로써 “특구와 대륙간의 독립적인 입법 제도를 섞어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는 특구 정부의 2월 14일 발표한 입법 초안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우리의 근심은 제거되지 않았다”고 표시하였다.

“그 중의 주요 문제는 그들의 국가 안전에 관해 위협이 된다는 조직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홍콩과 각지 많은 인사들이 근심을 한다. 제안은 홍콩법률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콩 입법 속에서 말한 대륙 법률과 유사한 내용은 특구와 대륙간의 독립제도 분계선을 희미하게 했다. 아울러 이 분계선은 연합 성명이나 기본 법 중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제안 및 제안에 제출한 이유는 계속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대륙에서 금지된 이유로 홍콩 당지의 조직을 금지하는가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구 정부에서 매우 상세하게 심사하고 세심히 검토하리라 믿는다. 최후의 입법이 문자에서나 정신상에서 연합 성명과 기본법의 일치를 확보하기 바란다. 이것은 홍콩의 합법적인 자치(自治)가 입법의 손해를 받지 않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외교 대신은, “우리는 주밀하게 사태의 발전에 관심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발표일자 : 2003-4-10

문장분류 : 종합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4/10/48092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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