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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와 전범을 심사처리(審理)하는 영구 국제형사법정이 정식 설립되다

[명혜망] 독재자와 전범을 심리(審理)하는 하나의 새로운 영구 국제형사법정이 3월 12일 헤이그에서 정식으로 설립되어 18명의 법관이 선언하고 취임하였다. 이 법원의 책임은 평민백성들에 대해 대규모의 죄행을 저질러 기소된 개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국가나 혹은 군대는 아니다. 지지자는 이 새로운 기구가 중대한 인권학대를 검거 기소하는 방면에서 관건적인 작용을 일으킬 것을 희망하였다.

뉴욕타임즈 2003년 3월 12일 보도에서는, 3월 11일 부시정부의 격렬한 반대를 받았지만 또한 다른 국가에서 우러러 기대하던 독재자와 전범을 심리하는 하나의 새로운 영구 국제형사법정이 오늘 헤이그에서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18명의 법관이 선언하고 취임하였다고 하였다.

4월에 선거된 기소원이 오로지 국가법정에서 일부 엄중한 폭행, 예를 들어 전쟁죄, 반인류죄와 종족멸절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거나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정황 하에서 비로소 고발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이 법원은 단독적인 악행에 사법권이 없고 아울러 “광범위하거나 계통적인” 죄행에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 고발서를 내보내기 전 반드시 법관 단체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법정의 사법권은 단지 2002년 7월 1일 이후 저지른 죄행만을 포함한다. 개인, 단체, 정부 그리고 연합국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고발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직책은 평민 백성에 대해 대규모의 죄행을 저질러 기소된 개인을 심판할 수 있지, 국가나 혹은 국가는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11명 남자 법관과 7명의 여자 법관은 오늘날 이 현대국제법 역사상 가장 용감한 기상이 가득 차서 계획한 일부분일 것이다. 법학가, 외교인사, 정치가와 100여개국 정부 부장 앞에서, 18명의 검은 색 도포를 입은 법관들은 네덜란드 의회의 한 14세기의 대청에서 그들의 취임선언을 하였다. 그들은 차례로 오른손을 들고 “고상하게, 충실하게, 공평하게, 양심있게 그들의 책임을 집행하겠다”라고 맹세하였다. 그들은 또 “조사와 기소의 기밀성과 연구토론과정의 비밀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 팀은 캐나다에서 온 법관이자 국제법 전문가 필립 커쉬(Philippe Kirsch)를 주석으로 하고 있다.

지지자는 이 새로운 기구가 중대한 인권학대를 검거 기소하는 방면에서 관건적인 작용을 일으키기를 희망하였다. 비록 이 법원은 연합국에서 독립되었지만 연합국 비서장 안난은 그 자리에 도착하여 그는 이 사업에 대한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전 인류의 사업이다.” 그는 법관이 좋아함과 싫어함(好惡)를 가리지 않고 행사하기를 독촉하였다. 안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으로 하여금 몸서리치게 하는 죄행은 반드시 제지되어야 한다.” 그는 보충하여 말하기를, 과거에 부족한 것이 바로 제지 기제였다고 하였다. “지금 이는 늘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며, 장래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정치화된 기소원이 미국 주외 관원 혹은 군사인원을 고발할 것이라는 걱정에 적극적으로 이 기구를 반대하고 아울러 많은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모든 미국 공민에 대한 소한장에 대해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하였다. 워싱턴은 이미 21개 국가와 이런 유형의 교역을 달성하였는데 그 속의 대부분은 미국의 지원에 의지하는 빈민국가였다.

미국관원은 이 의식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일부 미국 법률전문가들은 출석하였다. 그 중에, 뉴욕대학 법학원 교수인 Theodor Meron는 최근에 유고슬라비아 전쟁죄행법정의 정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아울러 전에 紐倫堡 심판에 참여하였던 연로한 두 명의 변호사들도 임명되었다. 그들 중 82세의 Benjamin B. Ferencz는 현재의 미국 영도층을 “마치 우리가 세계 기타 각국에게 경험교훈을 취하도록 한 노력을 이미 잊은 듯하다”고 하였다.

몇 명의 발언인은 미국 및 중국, 인도, 이라크와 터키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고 시도하였는데, 이 국가들은 이 법원을 창설한 1998년 로마조약을 인정한 국가 안에 있지 않았다. 이 법원의 전신(前身)을 사회하는 요르단왕자 후세인은, 이 새로운 법원은 “전세계의 복수의 보일러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법원이다”고 하였다. 그 법규는 그것이 반드시 먼저 각 국가법원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발표일자 : 2003년 4월 1일

문장분류 : 매스컴보도

원문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4/1/475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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