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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성명 — 강제적 세뇌를 폐지한다

【명혜망】
엄정성명

나의 아내 유수걸은 내가 북경에 가서 정법을 하다가 非法적인 구류를 당하고 교도소에 있는 기간에 일시적인 분개와 잠시 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한 권의 대법 책을 태워 만회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또 교도소에 가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본심에 어긋나며 쓰지 말아야 할 글을 써넣었다. 이상의 잘못에 대하여 그 본인은 줄곧 매우 후회하면서 불안해 하였으며 나를 보고 자기를 대신해서 성명하여 달라고 재삼 당부하면서 기타 대법제자의 가족들도 자신과 같은 이러한 착오를 범하지 말기를 바랐다. 이리하여 나는 그를 대신해서 정식으로 성명한다. 그가 이전에 말하였고 글로 쓴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폐지한다! 이후부터 그는 대법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대법의 길에 서서 중국 당국에게 법륜공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여 줄 것을 호소할 것이다.

성명인: 기봉천, 유수걸 2003년 3월 1일

엄정성명

아내는 내가 非法적으로 감금당해 있는 기간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으며 쓰지 말아야 할 글을 썼다. 그는 줄곧 매우 후회하면서 명혜망에 성명을 발표하여 달라고 재삼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대표하여 정식으로 엄정히 성명한다. 나의 아내가 이전에 말하고 쓴 것을 모두 폐지한다.

성명인: 범수운 2003년3월9일

엄정성명

나는 농촌사람이다. 마른하늘에 벼락이 치듯 아이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나는 류마치스에 걸렸다. 이로부터 병마가 나를 괴롭혔고 온몸은 통증이 일었으며 두 다리는 뻣뻣해져서 일어설 수 없었다. 길을 걷거나 혹은 애를 본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한의와 양의도 모두 보았고 한약도 수없이 먹었다.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해보았지만 병은 오히려 더욱 깊어만 갔다. 우는 아기도 돌볼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늙은 시어머니에게 보냈다. 남편이 돌을 깨서 벌어온 돈으로는 나의 병원 비를 물기엔 어림도 없었다. 가정은 이로 인하여 또 빚을 져야 했다. 나는 온종일 침대에 누운 채로 움직이지 못하여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말자고 생각하고 곧 끈을 찾아 침대머리 위의 틀에 걸어놓고 목을 메려고 시도하였지만 틀이 떨어져나가서 죽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오빠가 나를 보러 와서 나에게 법륜대법을 소개하였다. 대법의 신기함은 나를 깊이 흡인시켰기에 법륜공을 수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남편보고 자전거에 태워 연공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처음에 나는 서서하는 동작을 할 수 없었지만 후에 능히 설 수가 있었고 온몸도 아프지 않았다. 연공한지 반달이 지난 후 나의 병은 모두 나았다. 사부님과 대법이 나를 구했으며 새롭게 나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었다.

그런데 1999년 7월22일부터 장쩌민이 법륜공을 탄압한 후 나의 가족은 또 다시 행복을 잃었다. 나는 99년 12월 2일 우리 시골의 몇몇 동수와 함께 북경으로 가서 법에 의거하여 청원을 하였다. 결과 非法적으로 15일 감금당했으며 북경에서 향 파출소로 옮겨졌다. 향 파출소에서는 우리를 모두 철창우리 속에 가두어 놓았다. 얼굴은 벽을 향하고 두 손은 쭉 펴게 하였으며 손끝에다 선을 그어 놓고는 손이 아래로 미끄러지면 곧 전기봉으로 때렸다. 날이 채 밝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를 눈밭에 서게 하였다. 우리가 갇혀있는 기간 향 파출소에서는 또 집 식구들한테 돈을 요구하였다(내지 않았다). 현 공안국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둘러보고 일부 사람들에게 알아보더니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5000원의 돈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 “그들이 북경여관에서 썼던 비용, 집으로 돌아오는데 쓴 여비, 관리비, ‘학습비’ 등은 반드시 내야 한다(사실 북경에서의 비용은 우리 자신들이 벌써 지불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집을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어놓았다. 2000년 여름에 우리를 또 향정부에 불러다 놓고 강제로 “보증서”를 쓰게 하였으며, 쓰지 않으면 “학습반”(사실은 바로 사악의 세뇌반이다)에 들어가야 하였다. 2000년 겨울, 향 파출소에서는 또 우리 마을에 “감시서류”를 보내왔다(청원하러 갔던 우리 몇 사람을 전문적으로 감시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들이 어디로 가던지 모두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 완전히 자유를 잃었다. 우리들은 핍박에 의해 두 번 “보증”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체를 폐지한다고 성명한다.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사악을 폭로하며 사부님의 정법노정을 따라갈 것이다. 배로 보충하며 대법에 빚어낸 손실을 만회하겠다.

대법제자 : 하사친 2003년 3월 8일

엄정성명

99년 박해초기에 법에서 법을 인식하지 못한 탓으로 나는 압력 앞에서 마음을 어기고 대법에 대한 나쁜 말과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썼다. 또 핍박에 의해 한 권의 대법책도 바쳤다. 당시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것을 알았다. 후에 잇따라 사부님의 경문이 끊임없이 발표 되었다. 나는 이것이 근근히 개인 수련의 길에서의 치욕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사악에게 이용당하여 대법에 대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리하여 나는 또다시 새롭게 정법 수련의 길에 들어서는 동시에 점차적으로 수련의 엄숙성을 알게 되었다. 사부님께서는 “한 대법제자가 일단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후에, 만약 진정으로 그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법에 조성한 손실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일체와 그 천만년의 기다림은 모두 사전(史前)의 서약(誓約) 속에서 실행될 것이다. 대법제자로서 당신의 일체는 곧 대법(大法)이 구성시켜 준 것이며 가장 바른 것으로서, 오로지 일체 바르지 못한 것(不正)을 가서 시정할 뿐인데, 어찌 사악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가? 어찌 사악에게 가서 그 무엇을 보증설 수 있는가? 설령 진심(眞心)으로 한 것이 아닐지라도 역시 사악에게 타협하는 것이라, 이는 인간 속에서도 역시 좋지 못한 행위로서, 神은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대법은 견고하여 파괴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과 객관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나는 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일을 하는 동시에 줄곧 한가지 문제, 즉 이미 많은 시간 지나갔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나도 홍법과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명혜망》에 정식으로 된 성명을 낼 필요가 있는가? 를 생각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나는 《명혜망》에서 수련하지 않는 속인과 대법제자의 친척들이 갈수록 많이 엄정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단지 무지 속에서 대법에 대한 불경스런 말을 했거나 혹은 친지를 대신하여 이른바 “보증서”에 사인했었다. 그러나 일단 진상을 알게 된 후 수련하지 않는 그들도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잘못을 바로 잡고 있는데 하나의 대법제자로서 또 어떻게 임의의 구실로서 자신의 잘못을 덮어 감출 수 있단 말인가?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정중히 성명한다. 박해의 초기에 내가 대법에 대하여 불리한 말을 한 적이 있고 “보증서”에 사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를 폐지하겠다. 그때의 어떠한 구실도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금후에 더욱 노력하여 법공부를 잘하고, 진상을 알리며, 정념을 발하는 이 세 가지 일을 잘 할 것이며 더욱 순정한 정념과 정행으로서 법정인간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배로 보충하여 대법에게 빚어낸 손실을 만회하겠다.

원방근 2003년 3월

문장발표 : 2003년 3월 10일

문장분류 : 엄정성명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3/10/46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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