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2년 2월 12일
오타와
존경하는 총리와 외교부장님:
캐나다정부는 금방 다가올 제네바연합국 인권위원회회의에서 하나의 결의를 일으켜서, 적극 주동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인권에 대한 광범한 침범이 당연히 국제사회의 검사와 질책을 받는데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는 그들이 법륜공수련생들에 대한 비 인도의 잔인한 박해이다. 이것이 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오스테일리아 방송국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노동교양소에 감금당한 사람들 중에 반은 법륜공수련생들이다. 그들은 단지 자기의 신앙 때문에 감금당한 것이다. 심판을 거치지도 않고 감옥과 노동교양소에 감금당한 수련생들의 수는 이미 10만 여명을 훨씬 초월하였고, 최고 판결은 20년이나 된다.
2003년2월8일까지, 이미 572명 법륜공수련생들이 박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단지 지난 3개월 중에만, 60여 개의 사망 안(案)의 예가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재차 연합국 세계인권선언중에서 적어도 30개 이상의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또 중국 헌법 중의 9가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예를 들면 국제 특사, 인권 관찰, 인권영특망 등의 많은 국제 조직들이 모두[강씨정부]가 법륜공을 탄압하는 이래 함부로 구류하고, 불공정한 심판과 기타 인권을 침범하는 행동들에 대한 기재를 하였다.
위에서 말은 이런 사실들의 성질은 매우 중요하다, 또 캐나다 인민들의 엄중하게 관심하는 문제이다.
저는 강렬하게 캐나다 정부가 중국이 인권을 짓밟는 것에 대하여 독촉하고, 특히는 법륜공에 대한 박해에 이안을제기 하였다. 그 외 외교부장은 연합국의 발언중에서 꼭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꼭 법륜공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라고 하였다.
진심으로,
이완-고더린, 국회의원
편지 복사본 동시에 캐나다 법륜대법학회에 보냄
발료시간: 20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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