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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전체 법륜대법불학회에서 기본법 제23조 입법에 관하여 홍콩특구정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명혜망] 홍콩특별행정구(特區)정부 둥잰화 행정장관(特首), 보안국 예류수 국장 및 전체 홍콩정부관원들에게 :

안녕하십니까.

기본법 제23조 입법에 즈음하여 세계는 동방의 진주(東方之珠)가 거의 한 세기동안 일구어 온 자유와 법치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목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미국국무성, 영국총영사관, 캐나다외무성, 국제인권협회 오스트리아지부는 최근 잇따라 결의나 성명을 발표하여 홍콩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또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 전복금지법(反顚覆法)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경을 넘어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21 세기에 내용상 이에 역행하여 타인을 억압하며 편제(manual)상 엄중한 하자가 있는 이 입법에 대하여 우리도 홍콩정부에 가장 엄숙한 관심을 표시합니다.

현행 홍콩 법령을 살펴 볼 때, 「형사범죄행위 조례」와 「긴급정황규제 조례」등의 법령을 포함하여 제23조에서 금지한 7가지 죄목에 대해 이미 상당한 규정을 두었으므로 홍콩의 법조계와 정계는 전문적인 토의를 거쳐 다수인들이 별도의 전복금지법을 세울 필요가 없음을 표시하였으나, 오늘의 홍콩정부는 오히려 별도의 새로운 입법(立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에서 건의한 죄목의 정의는 명확하지 못하고, 경찰의 수사권이 너무나 확장되었으며,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역외효력(域外效力)의 적용으로 곳곳에서 신문, 언론, 신앙, 사상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홍콩거주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의 제한은 《공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공약》,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공약》및 《국제노공공약》을 홍콩에 적용한 관련규정에 위반되고 입법의 정신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또 「홍콩인권법안조례」의 인권자유보호정신 과도 매우 어긋나고 있습니다. 기본법상의 인권자유를 넘어버리고, 현행법령이 규정한 선을 넘어버린 이러한 입법이 홍콩인들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 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본법 원안 제23조에서 규정한 「반혁명죄」와 (이에) 유사한 규정은 홍콩인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그 역사적 배경은 중국정부가 6.4사건(196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이 조례로서 홍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홍콩정부가 제23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배후는 중공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홍콩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또 하나의 예증입니다. 중공은 입법수단을 통하여 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한 1국 2체제(一國 二體制)에 대한 50년 간 변하지 않았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며, 낙후한 독제통치를 홍콩인에게 미치게 함으로써 직접 홍콩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23조 입법을 빌어서 법륜공에 대한 탄압과 기타 평화적인 단체에 대한 탄압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하는 극단적인 권력의 의지가 다분합니다.

사실상 금년 들어 홍콩정부가 법륜공 탄압에 대하여 북경의 정책에 협조 하겠다고 발표한 후부터 홍콩 법륜공 단체의 합법적 활동은 많은 제지를 당했습니다. 3월에 있었던 「거리방해」사건에서 사용한 사법적 폭력과 6월 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홍콩의 합법적 활동에 참가하려던 대만과 국외 법륜공 수련생들을 저지시켰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홍콩정부는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서 점차적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9월 하순이 되자 놀랍게도 홍콩정부는 제23조의《자문문건》입법 건의 중「외국 정치성 조직」이란 항목에서 국가안전을 이유로 이에 대한 금지를 위해 「이러한 조직은 중앙기관에서 국가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취소된 내륙의 조직에 종속된다」라고 규정하는데 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홍콩 변호사회가 12월 9일 받은《자문문건》에 대한 제182의 응답내용은, 이 입법의 건의는 근본적으로 기본법 제23조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23조에는 특별행정구정부에게 내륙에 종속관계를 갖고 있는 본 지역의 조직을 금지 시킬 수 ! 있는 특권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회가 제184호 응답내용 중에서「장래에 내륙기관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법륜공과 같은 조직의 지부와 종속조직을 금지하게 되며, 또 홍콩특별행정구에 통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있는 법륜공 조직이 내륙조직의 지부이거나 종속조직이며, 이들이 국가안전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게 되는데, 그 때 보안국장더러 홍콩특별행정구에 있는 이 단체가 홍콩에서 금지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도록 바란다는 것은 정말로 천일야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음도 더욱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진, 선, 인이라는 법륜공의 평화적 본질을 승인하여 주고 또 법륜공에게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보호를 수여하더라도 홍콩정부는 오히려 이에 역행할 것이며 비 법률적인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허구적인 제23조 입법의 이름으로 법륜공 수련생들에 대한 중국지도자들의 박해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이해 받을 수 없고 접수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중국으로 반환된 이래, 홍콩은 더는 번영하지 않았고 그곳의 인권 자유가 퇴보되었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홍콩정부가 정치적 현실에 굴복하여 홍콩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대가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민주법치의 세기를 잇도록 견지해야 하고 중국정부를 향해서 1국 2체제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콩정부는 중국 지도자의 정치적 사욕에 기한 압력 때문에 홍콩인과 홍콩 법륜공 수련생들의 신문, 언론, 신앙, 사상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더욱 안되며, 진주 처럼 투명하고 개방된 원래의 형상이 깡그리 말살되게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치를 견지하는 홍콩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을 부스러뜨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홍콩정부는 중국정부의 반 인권, 반 자유의 만행들이 홍콩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륜공 수련생에 대한 인권 박해가 홍콩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보증할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콩정부가 이성적으로 독재권력의 만연을 거부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제23조 입법에 대한 홍콩인들의 반대의 목소리 및 홍콩정부의 인권에 대한 세계 각 국의 호소를 귀담아듣고 기본법 – 1국 2체제와 인권과 법치주의 정신에 대한 수호를 견지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홍콩정부여, 아무쪼록 역사의 죄인으로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건적인 시각의 명석하고 지혜로운 결정은 홍콩의 복으로 될 것입니다.

아시아지역 전체 법륜대법불학회에서 삼가 드립니다.

기원 2002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