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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웨치(羅沃啓)는 법륜공이 상소하여 홍콩인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를 희망하였으며, 잰훙장(簡鴻章)은 수련생이 청렴결백을 돌려받을 때까지 견결히 상소하다

[명혜망] 홍콩 16일 새벽 소식 – 16명의 스위스 및 홍콩 법륜공수련생들은 주홍콩중공중앙연락사무실(약칭 중련판) 문 밖에서 청원하느라고 정좌(靜坐)를 하였던 바, 거리를 가로막고 경찰을 습격했다는 등으로 고발된 안건은 홍콩시간으로 어제 (8월 15일) 재판 결과를 선포하였다. 법관은 보기 드물게 일곱 가지 항목의 죄명이 모두 성립된다고 재판하였다. 그러나 구금할 필요는 없고 다만 300원에서 1,000원(홍콩화폐)까지의 벌금을 내면 된다고 하였다. 법정에 와서 재판을 본 인권인사 「여장모(女長毛)」 뇌옥련(雷玉蓮)은 재판 결과를 듣고 법정을 떠나기 전 「법륜공은 죄가 없다!」고 외쳤다. 홍콩법륜공 대변인 잰훙장은 법정이 「시비를 전도시킨」재판에 대하여 놀랬으며, 상소하여 수련생의 청렴결백을 돌려 받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홍콩인권감찰 뤄웨치는 법정에서 법륜공수련생들이 거리를 가로막는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중국 영도자의 체면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뤄웨치는 수련생에게 상소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동시에 그는 이 안건을 UN에 제출하여 홍콩정부의 인권 침범을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어제 8월 15일 오전 9시경 아직 개정하기 전 홍콩 반환 5년 후의 인권, 자유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많은 홍콩 및 외국 방송과 신문 기자들이 이미 서구 재판 법원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신문기자들은 2번 째 법정 문밖에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안건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또 인권인사 「여장모(女長毛)」 뇌옥련(雷玉蓮) 및 「사오행동(四五行動)」구성원 구쓰요(古思堯)도 있었는데, 구쓰요는 법정에 들어가서 듣지 않았다.

● 잰훙장 :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강택민이어야 한다.

홍콩법륜공 대변인 잰훙장은 법정의 판결에 대하여 놀랍고도 침통하다고 시사하였는데, 이것은 시비를 전도하는 재판으로 고발측이 제공한 증언자료에 의문점이 있었더라도 법관은 고발측의 일방적인 증거만 받아들이고 오히려 변호측의 유력한 증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심지어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잰훙장은 이 사건의 장본인은 강택민이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강택민이고, 16명의 수련생이 가서 평화적인 청원을 한 것은 강택민 집단의 중국내의 법륜공수련생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제지시키기 위함이고 무고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번 법륜공 수련생의 평화청원이 체포되고 기소된데 이어 죄까지 물린 것은 또 한 차례 강택민의 법륜공에 대한 박해가 이미 홍콩까지 뻗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홍콩당국의 일부 사람들을 이용, 예를 들어 경찰을 이용하여, 홍콩의 인권·법치에 대한 엄중한 상해를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말살하고 있어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와 미래를 엄중하게 손상시켰다고 잰훙장은 말하였다.

잰훙장은 법정은 불공정한 기초 하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잰훙장은 홍콩의 법정이 최종적으로는 공정한 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만약 이 1심의 착오를 바로잡지 않으면 반드시 홍콩사람들이 법정과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감(信心)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견결히 상소하여 수련생들이 청렴결백을 돌려받을 때 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 뤄웨치 : 이것은 한 차례의 정치재판이다.

법륜공수련생의 평화청원 행동을 법정으로 올린데 대하여 홍콩인권감찰총감사 뤄웨치는 이것은 한 차례 정치재판이라고 시사하였다. 법정에서 말하는, 소위 거리를 가로막았다는 죄명에 대하여 경찰측의 청원인사들을 체포한 며칠 뒤 여전히 철마(鐵馬)로 중련판 문앞의 행인이 오가는 도로를 봉쇄하여 행인의 출입에 장애를 주었는데 경찰측이 관심을 두는 것은 결코 「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국 영도자의 체면을 만회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만약 홍콩에서 한 번에 10여 명의 청원활동이 다만 30자 넓이의 100여 몇 자의 길이의 도로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도로의 가장자리인데도 만약 이런 청원활동마저 거리를 가로막는다는 구실로 고발을 당한다면 어떠한 시민도 가히 홍콩에서 어떠한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경찰은 다만 아주 강한 이유하에 청원하는 인사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평화적인 청원행동을 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다.

뤄웨치가 지적한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만약 우리의 법정이 이런 권리에 대하여 이렇게 협애하게 해석한다면 홍콩의 어떠한 사람, 어떠한 단체, 억울함을 당하는 어떠한 사람도 가서 청원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는 점이다. 법정은 결코 홍콩시민의 시위청원과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피고들이 능히 상소를 제출하여 홍콩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것을 희망하였다.

뤄웨치는 그들은 이 안건과 반환 이래 비교적 큰 안건, 예를 들어 “재부(財富)” 논담시간에 경찰들이 시위인사들을 처리한 안배, 또 예를 들어 후추가루를 뿌려 학생을 대처하는 사건 등을 “의견과 자유를 표현하는 특별보고원”을 편집하여 보고할 것이며 UN에 제보하여 홍콩정부의 인권침범을 고발하고 호소할 것이다고 하였다.

● 스위스 주 홍콩영사 : 계속 따라 들어갈 것이다.

스위스주 홍콩영사 Anne Gretzimmirmann는 법정의 판결에 대하여 뜻밖의 느낌을 받았고 자유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이번 재판이 예상시간보다 긴데 만약 법륜공수련생에 대하여 진일보 행동이 있다면 그녀는 계속 따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판결이 끝난 후 16명의 법륜공수련생은 재판받은 법원의 밖에서 「강택민이 홍콩정부를 협박하여 법륜공수련생을 박해하고 모함·고소한 것을 강렬하게 항의한다」 그리고 「법륜대법은 좋습니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전시하였고 그리고 그녀들이 올해 3월 14일 중련판 문밖에서 평화적인 청원 정좌할 때 경찰에게 잡아당겨져 끌려가거나 난폭하게 끌려가는 사진을 전시하였다. 수련생이 재판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우루루 몰려들어 취재를 하고 촬영을 하였다.

그 중 한 명의 피고인 수련생 유혜경(劉慧卿)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황당하게 느꼈고 아주 실망하였다고 하였다. 법관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경찰측의 증언 제공만 믿고 경찰의 폭력에 아부하면서 또 이것이 바로 「인자함(仁慈)」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녀는 연후에 경찰이 난폭하게 수련생을 대하는 사진을 가리키며 「설마 이것을 바로 인자함이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 현장에 있는 경찰 직원 : 법관의 판결은 눈에 띄게 불공정하다.

경찰측은 근 20명의 경찰을 출동시켜 서구 재판법원에서 질서를 유지하였는데 현장에서 자신의 성씨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직원이 기자에게 표명하기를, “경찰측은 꽉 조이고 있다. 그는 법관이 재판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법륜공수련생들의 죄명이 전부 성립되었는데 눈에 띄게 불공정한 곳이 있다고 하였다.

● 「여장모」: 법륜공은 무죄이다!

「여장모」는 법륜공 수련생의 죄명이 성립된 것을 듣게 되자 즉시 법정을 떠나 「법륜공은 무죄이다!」고 외쳤다. 그는 후에 기자들에게 표명하기를, 그녀가 판결을 들었을 때 「매우 분노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법륜공수련생이 이렇게 청원하는 것도 거리를 가로막는 것으로 친다면 그럼 어느 누가 이후에 시위할 수 있겠는가.

「여장모」가 말하기를, 그녀는 당일 TV에서 경찰이 법륜공수련생을 당기는 상황을 방송한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법관은 뜻밖에도 「眞·善·忍」을 한 것은 법륜공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테러이다.

한 명의 나이든 아저씨가 현장을 지나갈 때 법륜공수련생 앞으로 다가서 수련생들을 지지하고 동시에 그들을 믿는다고 표명하였는데, 그는 「강택민의 독재의 말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 7개 항목의 죄명이 성립되어 2만 9천 3백원의 벌금을 물리다.

16명의 법륜공수련생은 고발된 죄명 및 벌금 금액은 각각 제1조 고발죄 「거리를 가로막은 행위」는 매 사람당 천 원, 합계 1만 6천원(홍콩화폐 단위) ; 제2조 고발죄 「물건으로 거리를 가로막은 것」은 매 사람당 3백 원, 합계 4천 8백원 ; 제3조 고발죄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는 모두 9사람이 1인당 5백원, 합계 4천 5백원 ; 제4조에서 7조는 「경찰습격」 5번째 피고인 노결(盧潔)에게 벌금 1천원을 물렸고, 10번째 피고인 유옥령(劉玉玲)에게 2천원을 물렸으며, 3번째 피고인 왕요경(王耀慶)에게 1천원을 물려 합계 4천원, 각각의 벌금을 전부 합치면 2만 9천 3백원이다.

발표시간 : 2002년 8월 15일

문장분류 : 종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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