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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조양 – 民警이 위수령을 산채로 떨어뜨려 죽인 내막

[명혜망] 편집자주: 공안 내부 인사가 本 站기자에게 알린 바에 의하면 료녕성 용성 공안분국은 회의를 열어 “위수령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라고 통일로 대외에 말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9월 19일 조양시 용성구 공안분국의 경찰이 4층 아파트에서 료녕 조양시 대묘진 칠성자촌 칠조의 촌민 위수령(여, 32세 법륜공 수련생)을 산채로 떨어뜨려 죽인 사실이 해외로 소문나 세인을 놀라게 했다. 9월 25일 – 27일 료녕성 조양시 정법위 책임자는 선후 두 차례나 조양시 공안국에 지시를 내려 사회에, 특히 경외 언론 매개체에 사건의 진상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다. 용성구 공안분국의 한 민경은 중공 조양시 당간부의 친척이다. 이 민경을 통해 위수령을 죽인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괄호 안은 기자가 쓴 주해이다)

(위수령)다른 사람(기타 법륜공 수련생)과 다르며 견결하고 강직하다. 죽어도 재료(죄를 승인하는 서면재료)쓰기를 거절했다. 혹형을 몇 번씩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혹형을 댈수록 견결했다. 그 날(9월 19일) 아침심문에서 活動站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몇 번이나(혹형) 물어도 말하지 않았다. 욕했다(사악을 폭로함). 마지막 한차례 고문에서 조 뚱보(성이 조가라는 뚱보 경찰)가 지독하게 때려 사람이 죽어갔다. 찬물을 뿌렸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그때 당시 병이 발작(심장병이 있었다)했는가 했지만 한참 기다려도 깨어나지 못했다. 이상했다. 우리 이곳의 정책은: (범인의) 자살은 책임이 없다(경찰 책임이 없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때려죽이면 안 된다). 시끄럽다(안건 담당자가). 내가 보기엔 유 대장이 사람을 던져버리라고 한 것 같다. 하나는 책임을 피하고 다음은 안건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위수령 안건은 시종 처리하지 못했다. 책임진 사람은 화가 나서 산 사람을 던진 것은 죽은 사람을 던진 것과 같지 않다. 위수령은 두 팔이 끊어졌다. 가족(위수령의 남편 풍전향, 동생 위수봉)이 알고 떠들었으나 위협으로 저지시켰다.

이 民警의 말에서 위수령은 혼미상태에서 담당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고 안건을 없애버리기 위해 산 사람을 4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위수령이 죽은 진상이다.(博訊  2001-10-6 소식)

2001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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