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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로 식물인간이 된 랴오닝 푸신시 우슈팡 억울하게 사망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遼寧)성 푸신(阜新)시 파룬궁 수련생 우슈팡(吳秀芳)은 3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8월 19일에 출소할 때 이미 피골이 맞닿은 식물인간이 됐다. 결국, 2020년 2월 8일에 박해로 사망했다. 향년 64세이다.

우슈팡(여, 사업 기관 기술원임)은 2015년 8월 18일에 파룬궁 진상 포스터를 붙이다가 푸신 하이저우(海州)구 공안국에 의해 납치됐고 신디(新地)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됐다. 우슈팡은 경찰, 검찰원에 의해 모함당해 3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6월 말에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랴오닝성 여자감옥에서 우슈팡은 박해로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다. 사정을 아는 사람의 폭로에 의하면, 우슈팡은 박해로 말을 할 수 없었고 눈동자를 움직일 수 없었으며, 몸이 수척하고 피골이 상접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코에 호스를 꽂고 있었는데 밤낮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

2018년 8월 19일, 가족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피골이 상접한 식물인간이 됐다. 우슈팡은 시의 광산 총병원으로 보내졌는데, 선의를 가진 사람에게 우슈팡이 이미 8월 30일에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치의는 우슈팡이 의식은 없었으나 고통을 알고 있었고 코에 호스를 꽂고 있었다고 했다.

우슈팡은 딸 하나뿐이어서 딸과 사위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했는데, 그들은 또 출근해야 했다. 우슈팡은 박해를 당한 후, 퇴직금은 지급이 중지되고 경제력을 잃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돈 한 푼 없었다.

파룬궁 수련생이 헌법에서 부여한 신앙 자유, 언론 자유에 따라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진상 자료를 소유하고 있으며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진술함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어느 한 조목의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것이 없다. 반대로 박해에 참여한 이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은 폭력으로 파룬궁의 신앙 자유를 간섭하고, 불법적으로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박탈한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는 것이다.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1억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과 그들 가족에게 극심한 고난을 가져다줬다. 동시에 모든 시비와 선악을 전도했고 사회의 도덕성을 훼손했다. 동시에 또 중국의 법치를 점점 타락하게 했고 중국 사회에 추측할 수 없는 손실을 끼쳤으며, 중화민족에게 메울 수 없는 재난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중국은 ‘가악투(假·惡·鬪)’가 곳곳에 널려 있고, 도덕성이 타락했으며 부정부패했다. 모든 중국인은 모두 이번 박해의 피해자다.

원문발표: 2020년 2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2/16/4012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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