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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왕잉샤에게 상소법원이 불법적인 1심 4년형 유지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2019년 10월 24일 청두(成都)시 가오신(高新)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에서 신두(新都)구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왕잉샤(王英霞)에게 억울하게 4년 형을 선고하여 즉각 상소했지만,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여러 차례 확인을 거친 후 12월 23일 가오신구 중급법원을 찾아가 문의하여 4년형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선고 됐음을 알게 되었다.

파룬궁 수련생 왕잉샤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녀는 가오신구에 거주하는 출가한 딸의 집에서 손자를 돌봐주며 생활했는데, 2018년 8월 27일 어린 외손자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가 가오신구 스양창(石羊場)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당시 대법 진상 자료를 배포한 것이 신고됐기 때문이라고 했고, 곧이어 그녀가 거주하는 딸의 집까지 수색을 당했다. 납치된 왕잉샤는 15일간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2018년 9월 10일 불법적인 절차로 구류처분이 되었다.

왕잉샤는 기소되어 2019년 10월 24일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장 허징(何晶)이었고, 서기는 천코옌(陳科言)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당사자 왕잉샤의 발언은 재판장에 의해 번번이 차단하여 법정 진술도 하지 못하게 했다. 왕잉샤의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인민은 언론 자유, 출판 자유와 신앙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왕잉샤의 파룬궁 믿음은 헌법에서 허락하는 것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왕잉샤에게 억울하게 4년형의 징역과 1만 위안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1심판결에 불복한 왕잉샤는 즉각 상소를 제기했지만, 가족은 그 후의 과정과 결과를 알 수가 없었다. 여러 차례 알아보다가 12월 2일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을 찾아가서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한 것은, 이미 사건이 종결됐음을 알게 되었다.

중급인민법원 담당자는, 가족에게 배달될 관련 서류를 12월 3일 가오신구 법원에 발송할 것이며, 가오신구 법원에서 원심 판사에게 통보한 후 반송받는 기간이 1주일 정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며칠 후 가족이 가오신구 원심 판사 허징에게 전화로 사건 결과를 문의하자, 허징은 전화상에서 말하기가 번거롭다면서 가족이나 선임변호사가 직접 법원을 방문해 알아보라고 했다.

12월 23일 가족은 혹시나 하는 희망감을 가지고 가오신구 법원을 찾아갔을 때, 담당자는 왕잉샤가 재판받은 법정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얼마 후 담당자가 가족에게 다가와 “원판결이 유지되었다”라고 알려주었다.

가족은, 원심판결유지가 이미 확정되었는데 왜 전화로 알려주지 않고 먼 길을 달려오게 해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라는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청두시 중급인민법원 등 왕잉샤를 모함하는 판결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을 박해한 것이므로, 법과 정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합법적인 중국 인민인 왕잉샤는 여전히 자유롭게 파룬궁을 믿으며 합법적인 권익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중급인민법원 심판청: 형사1청

사건 담당자: 류잉(劉英) 판사(028-82915229)

펑샤오(彭筱) 서기원 (028-82915474)

원문위치: 2019년 12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27/3975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