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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에서 아이 등교시키던 여성을 납치하고 불법으로 4년 형 선고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하얼빈(哈爾濱) 파룬궁 수련생 린진리(林金麗)는 2019년 4월 24일에 아이를 등교시키던 길에 경찰에게 납치, 모함을 당하고 4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린진리는 이미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쉬샤오잉(徐曉影·39)도 2018년 11월 9일에 아이 등교 준비를 하다가 집에 침입한 경찰에게 납치, 감금, 모함을 당하고, 4년의 불법 징역형에 벌금 만 위안(한화 약 168만 원)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9년 11월 9일, 2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금 쉬샤오잉은 이미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불법적인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린진리는 1977년에 출생했고, 199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린진리는 사람이 좋아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친구,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도 항상 배려했으며, 성실하고 사심이 없었다. 린진리의 시어머니는 더 편하고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였으나 당시 경제력이 안 됐다. 이에 린진리는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남편과 상의해 자신들의 집을 팔고 시어머니께 새집을 사드렸다.

린진리는 2019년 4월 24일에 아이를 등교시키던 길에 다오와이(道外)구 리화(黎華)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으며, 불법적인 가택수색도 당했다. 하얼빈시 리화파출소 경찰 장젠언(張建恩)은 장기간 린진리의 전화를 도청해 그녀의 거주지를 상세하게 파악해두었다가 리화파출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파출소 부소장 장신저우(張新州)가 바이(白) 모 경찰을 데리고 가서 린진리를 납치했다.

5월 5일, 다오와이구 검찰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8월 28일, 하얼빈시 다오와이구 법원에서 린진리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 10월 상순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4년 형이었다. 린진리는 판결 결과를 알게 된 날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5세인 딸은 어머니가 무고하게 납치 감금당한 뒤로 늘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린진리의 남편은 일도 바쁜데 아이까지 보살펴야 했고, 경찰의 끊임없는 괴롭힘까지 더해져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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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9년 12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5/3966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