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19년 11월 1일,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시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세 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는데, 허뉴두이(何紐隊)는 5년, 쉬후이팡(徐惠芳)은 3년 6개월, 장구이란(張桂蘭)은 3년 3개월이다.
장쥔우(張俊武)는 현임 주취안시 쑤저우(肅州)구 공안국 국가보안대장으로, 2015년부터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대면적으로 박해를 진행하였다. 이후 여러 명이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그중 세 명은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각각 2년, 3년 6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10월, 장쥔우는 파룬궁 수련생 양추이팡(楊翠芳)에게 소란을 피워 무리하게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몰수하고 신분증을 몰수하며 연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등으로 위협했다. 양추이팡은 박해로 세상을 떠났다.
파룬궁 수련생 장구이란, 허뉴두이, 쉬후이팡 등은 2018년 10월 31일에 장쥔우 등의 경찰에 의해 불법 납치, 가택 수색을 당했다. 그녀들은 여태껏 구치소에 감금돼 있었고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금 장쥔우는 여전히 끊임없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고 있다.
주취안시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및 여전히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장쥔우 등에게 권고한다. 다시는 장쩌민을 위해 순장되지 말고, 서둘러 정신을 차려 돌아서서 박해 행위를 멈추며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라. 그리고 명석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정확한 선택을 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래를 남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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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9년 11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1/14/3958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