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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 촌민 녜펑거, 법적 절차 없이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수감돼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안후이보도) 안후이(安徽)성 화이난(淮南)시 판지(潘集)구 구거우(古溝)향 녜샤오잉(聶小郢)촌에 사는 녜펑거(남, 51세)는 2019년 4월, 저장에서 일하던 중 현지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그 후 화이난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다.

2019년 10월 30일, 녜펑거의 가족은 면회 통지를 받았다. 가족은 녜펑거를 만난 후에야 녜펑거가 4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즉시 안후이 쑤저우 감옥으로 이송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녜펑거는 법적 절차 없이, 재판도 받지 않고 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은 채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원문발표: 2019년 11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1/8/3955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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