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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훈춘시, 장애인 여성 장쥔링에게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성 보도) 9월 26일, 지린(吉林)성 연변주 용정(龍井)법원에서는 훈춘(琿春)시 장애인 부녀자 장쥔링(張俊玲)에 대해 불법 심문을 진행했다. 과정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황급히 죄를 확정했으며, 그녀의 몸 상태에 따라 장쥔링은 불법적으로 1년 형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당하고 감외 집행되었다.

张俊玲
 장쥔링(張俊玲)

파룬궁 수련생 장쥔링은 올해 60세이며, 연변 주 훈춘시에 거주한다. 장쥔링은 원래 잔병이 많았고, 3급 장애가 있는 몸으로 왼쪽 종아리가 절단되었다. 2007년에 또 유방암에 걸려 오른쪽 유방을 전부 절제했다. 같은 해, 장쥔링은 퇴원한 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몸이 건강해져 의족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12년 동안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에 한 푼도 쓰지 않았다.

2019년 2월 14일 중국 전통 새해(정월 초 열흘) 장쥔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하여 심신 건강을 얻고 도덕이 승화하여, 거리로 나서면 사람들에게 파룬따파 수련의 수승(殊勝)함과 아름답고 훌륭함을 알려주었고, 온 세상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복을 얻고 이로움을 얻기를 바라며, 새해에 복을 주는 스티커를 붙이다 법에 위반되는 요원에게 미행당했다.

훈춘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요원이 장쥔링을 납치했고, 집에 들어가 같이 불법으로 장쥔링 소유의 파룬따파의 서적, 집안의 두 대의 탁상용 컴퓨터(열흘 후에 되돌아왔으나, 본체는 압수당했음), 진상 화폐 5백여 위안을 강탈했다. 장쥔링은 보름 동안 불법적인 감금을 당했고, 그 기간에 가족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기껏해야 옷가지만 보관할 수 있을 뿐 영치금은 받을 수 없었다.

2019년 3월 1일. 불법적인 구류 기한이 만료되어 아침 8시에 가족들은 구치소로 마중 나갔고, 구치소 직원은 장쥔링은 이미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에 인계되어 몸을 검사한다고 했다. (다른 구치소로 이송하여 계속 박해를 가중하려 함이 그 목적임)

보름 동안의 불법적인 감금으로 장쥔링의 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절제한 가슴 한쪽이 붓고, 동통 증상에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도 좋지 않았으며, 의족은 몸이 여위어서 하고 다니기에도 맞지 않았다. 구치소 소장은 그녀 몸 상태를 고려해 그녀에게 요 하나를 더 주어 서늘함을 방지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몸이 더욱 나빠졌을 것이다.

장쥔링은 병원 검사에서 혈압이 180이 넘었고, 관상동맥성 심질환 등이 있었다. 경찰은 또 그녀를 공안국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연공하지 않는다는 보증’에 서명하도록 핍박했으나, 장쥔링은 서명을 거부했다. 그날 오후 3시까지 실랑이를 하다 비로소 몸이 허약한 그녀를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6월 상순, 장쥔링은 훈춘시 검찰원에 모함당하여, 연변주 용정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았다. 박해를 당해 몸이 불편했던 장쥔링은 겨우 휠체어에 앉아 가족이 그녀를 동반하여 훈춘시에서 용정법원으로 가야 했다. 그녀는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고덕대법(高德大法)으로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의 실시도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룬궁 수련생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이 납치하고 박해함은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헌법은 장쥔링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원문발표: 2019년 10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0/27/3950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