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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차오현 장징, 불법으로 3년 6개월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산둥 보도) 2019년 9월 20일, 쥐예(巨野)현 법원에 있는 차오(曹)현 법원에서는 파룬궁 수련생 장징(張靜)이 불법 재판을 당했다. 9월 30일, 장징은 집에서 차오현 법원에서 보내온 불법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는 불법으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금 장징은 현재 항소 중이다.

차오현 검찰원 검찰관 친라이펑(秦來峰)은 이른바 사법 해석에 따르면, 장징이 실명으로 쥐예현 공안국에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해 이로움을 얻은 선행 발언을 ‘국가법률 실시 파괴’라고 모함했다. 변호사는 장징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찰관은 늘 대답할 말이 없는 궁지에 처했으나, 여전히 3년 6개월 혹은 4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법정 측에 제기했다. 재판장과 판사는 모두 변호사의 발언을 제한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러 차례 장징에게 발언하도록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결국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 많은 사실은 ‘산둥 쥐예현의 선량한 여성 장징이 불법 기소, 재판을 당하다’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차오현 검찰원 공소과: 친라이펑(秦來峰)

차오현 법원 재판장: 궈아이보(郭愛波)

차오현 법원 판사: 쉬수쥔(徐樹君

원문발표: 2019년 10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0/9/3943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