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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칠순 우비린, 5년의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수감돼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후베이 보도) 우한(武漢)시의 70세인 파룬궁 수련생 우비린(吳碧林)은 2019년 4월 말에 5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상소를 제기했는데,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억울한 사건, 오심 사건을 바로잡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우비린 노인은 이미 우한시 바오펑(寶豐) 여자감옥으로 납치되었다.

우비린은 이미 만 70세가 다 되었다. 원래는 우한시 물자국의 간부로, 수련하기 전에 몸이 병으로 고생하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직장에 번거로움을 가져다주었다. 1996년에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심신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졌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우비린은 20차례 불법으로 감금을 당했다. 거의 매번 박해를 당해 생명이 위급해졌을 때, 관련 기관은 책임을 감당할까 두려워 비로소 그녀를 풀어주었다. 2011년, 우비린은 장한(江漢)구 법원에 의해 5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건강상태로 인해 감옥 밖에서 판결을 받았다.

2018년 5월 23일, 우한시 장안구 둥리(東立) 국제 지역 경찰은 이 지역 경찰과 결탁해 우비린의 남편의 동료로 속여 그녀 집의 대문을 두드려 열고는, 강제로 우비린을 납치했고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한양(漢陽)구 검찰원에서는 불법으로 체포령을 내렸다. 우비린은 우한시 제1 구치소(둥시후(東西湖) 얼즈거우(二支溝))에 불법으로 감금당했다.

2019년 3월 28일, 우한시 한양구 법원에서는 우비린에 대해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우비린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하여, 우비린에 대한 고발은 법률과 사실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게다가 사건 처리절차의 여러 곳이 법을 어겼으므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건처리자의 위법 범죄 책임 등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우비린은 법정에서 진술했다. “연공 전에 장기간 요통, 여러 가지 질병의 시달림을 겼었다. 해마다 한두 차례 병에 걸려 일주일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1999년 전, 파룬궁을 수련하자 매우 빨리 질병이 완쾌되어 파룬궁이 정말 신기해 수련을 견지했다. 파룬궁을 수련함으로써 자신의 심신이 건강해지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안정에 이로웠으며, 사회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았는바, 범죄일 리가 없다.”라고 했다.

심판장 량훙(梁宏, 여)은 헌법, 법률을 무시한 채, 여러 차례 난폭하게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했다. 게다가 여러 차례 이유 없이 난폭하게 우비린이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다.

재판을 진행하기 몇 개월 전, 1심 법원 량훙(梁宏) 등은 뜻밖에 본 사건의 서류를 2심 법원 ‘내부감사’로 이송했고, 2심 법원에서 본 사건의 정죄와 양형 등에 관해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의 요구라고 했다. 때문에 한양구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후의 재판은 모두 완전히 형식만 차린 인형놀이 같았고, 허위적인 1심이었다. 실제로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의견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먼저 판결을 내렸고 재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른바 ‘2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한 것으로, 법률이 정확하게 시행됨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한시 바오펑로 여자감옥 주소: 우한시 차오커우(礄口區)구 바오펑1로(寶豐一路) 81호(우한시 폐과(肺科) 병원의 맞은편임)

원문발표: 2019년 9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9/12/3928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