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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파룬궁수련생 가오밍샤, 9년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둥 보도) 산둥(山東) 칭다오(青島) 파룬궁수련생 가오밍샤(高銘霞)는 2018년 5월 중공(중국공산당) 사당에 의해 ‘정상 회담’의 명목으로 진행한 납치를 당했다. 그 후 줄곧 칭다오 지모(即墨) 칭다오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올해 7월 24일, 가오밍샤는 칭다오시 스베이(市北)구 법원에 의해 9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高铭霞
가오밍샤

2018년 5월 5일, 칭다오시 리창(李滄)구 8명 국가보안 경찰은 사복을 입고 가스비 징수 요원으로 사칭해 가오밍샤의 집안에 들이닥쳐, 가오밍샤와 그녀 어머니를 납치했다. 그 후 그들은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하여 집안의 대법 서적, 사부님 법상, 컴퓨터 등 개인물품을 가져갔다. 또 생활비인 돈을 강탈했는데, 가오 씨의 노 모친이 이 돈은 우리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경찰은 상관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에게가오밍샤의 아파트 3층에 세를 살면서 6개월 동안 감시했고 또 이번에 8명을 납치했다고 말해,이번 납치가 사전 모의했음을 볼 수 있다.

2019년 5월 27일, 가오밍샤는 첫 번째 불법 재판을 받았다. 다만 가족 2명만 방청을 허락했을 뿐이다. 불법 재판을 진행할 때 기소인을 교체해 원래의 리팡팡(李芳芳)을 천원퉁(陳文通)으로 바꾸었다. 재판 중 변호사가 가오밍샤를 모함한 이른바 증거에 대해, 증인의 증언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했는데 판사 리젠쥔(厲建軍)은 상대하지 않고 또 변호사를 위협했다. 재판 전에 제기한 ‘불법증거 배제’ 및 ‘정찰인, 증인 등 출정(出庭)’을 신청한 것도 법정에서 기각당했다. 가오밍샤는 스스로 변론하는 중에 거듭 판사에게 중단당했고 변호사도 판사에게 강제로 중단당했는데, 판사는 변호를 허락지 않았다. 변호사의 변호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판사는 곧 휴정을 선고해 날을 잡아 재판한다고 말했다.

7월 5일, 법원에서 또 두 번째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관은 불법적으로 보충한 기소 결정서를 내놓아 가오밍샤가 이전에 박해당한 것을 ‘재범’이라고 말해 무거운 판결을 선고할 것을 건의하며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 중 변호사는 반대의견이 있는 증거 배제 신청을 제기했다가 거듭 판사에게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 가오밍샤도 여러 차례 국가의 어느 조목의 법률에도 파룬궁이 위법임을 증명한 것이 없음을 강조했고, 가족 변호인도 그의 어머니 장더슈가 쓴 상황을 설명했으나 판사는 거부했다.

주심 판사: 스베이(市北)구 법원 리젠쥔(厲建軍)

검찰관: 스베이구 검찰원 천원퉁(陳文通)

원문발표: 2019년 8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8/20/3916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