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지린성 보도) 창춘(長春)시 파룬궁수련생 양리화(楊麗華)는 2018년 3월 7일 아침, 창춘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사복 경찰에게 집안에서 납치됐고, 난관(南關)구 검찰원에 모함을 당했다. 지난 5월 10일에 5년 형을 선고받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양리화는 지린(吉林)성 창춘시 난관구 다징(大經)로에 거주한다. 2018년 3월 7일 아침 7시 50분쯤, 양리핑은 한 동행하는 여성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침밥을 먹으려 했다. 막 문을 열자마자 문밖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중간 키에 비교적 말랐고 검은색 사복을 입었다. 그는 흉악하게 “꼼짝 마. 경찰이야!”라고 말하며 방안에 들어왔는데, 총 5명이 방안에 들어왔다.
그중 조금 왜소한 남자가 A4용지 크기의 종이를 들고 양리화의 동행자 여성 눈앞에서 한 번 흔들며 말로는 수사증이라고 했다. 그러나 윗면에 무엇을 썼는지 보여주지 않았다. 여전히 이 남자는 수첩을 들고 양리핑의 남편 한위샹(韓宇祥) 앞에서 한번 흔들며 경찰증이라고 했다. 한위샹은 두 차례나 수첩을 보겠다고 했으나 이 남자는 거부했다. 양리화도 수첩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경찰은 또 거부했다. 한위샹이 또 두 차례 그들에게 근무 기관을 물었으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들어온 이 5명 중 세 사람이 따로따로 양리화 등을 붙잡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입구에서 문을 지켰다. 경찰은 물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전화를 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자기 집에서 오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후 또 약 5명의 사복을 입은 남자가 와서 함부로 집안을 뒤졌다.
경찰은 양리화의 집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 노트북 컴퓨터 1대, 프린터 3대, 그리고 스테이플러 등 크고 작은 공구 및 종이와 몇백 위안의 돈을 강탈했다. 그들은 또 파룬따파(法輪大法) 책과 사부님의 법상을 강탈했다. 파룬따파는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2011년 3월에 당국에서도 파룬따파 서적의 출판에 대한 제한을 취소했기 때문에 파룬따파 서적을 인쇄하고 제작함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경찰은 11시가 넘을 때까지 많은 개인 재산을 강탈했으며 양리화도 끌고 갔다. 한위샹은 장애인이라 양리화가 보살펴 줘야 했다. 한위샹이 “당신들이 사람을 끌어가면 난 어떡합니까?”라고 물었지만 경찰은 상관하지 않았다.
한위샹은 뇌졸중 후유증에 걸려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 자녀가 또 주변에 없어 매일 전부 양리화의 보살폈다.
2018년 5월, 양리화가 모함당한 사건은 창춘 국가보안국에서 난관구 검찰원으로 인계됐다. 2019년 5월 10일, 양리화는 5년 형을 선고받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관련 책임자
지린성 창춘시 난관구 검찰원 공소과 전화:043185377011-9310 사건 처리인:리샹(李想)
원문발표: 2019년 7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7/28/3907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