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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칭양 창웨이슈, 억울한 4년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간쑤 보도) 간쑤(甘肅)성 칭양(慶陽)시 전위안(鎮原)현 파룬궁 수련생 창웨이슈(強維秀)는 전위안현 법원에 의해4년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현재 창웨이슈는 상소 중이다.

2018년7월4일 저녁,전위안현 국가보안 경찰이 창웨이슈의 거처에 갑자기 들이닥쳐 납치했다.그 후 창웨이슈는 닝(寧)현 구치소에 지금껏 불법 감금돼 있다. 2019년3월12일,창웨이슈는 전위안현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변호사가 창웨이슈를 위해 무죄 변호했다.

변호사는 지적했다. “우리나라‘헌법’중에서 국민의 신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헌법’제36조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했다.게다가‘사상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신앙 자유’, ‘종교 자유’는 이미 인류 사회 문명의 공통 인식으로 되었다. ‘창웨이슈가 파룬궁 관련 물품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범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형법에서는 불법 총기․탄약 소지죄,불법 마약 소지죄를 규정했으나,오히려 어떠한 조목의 법률에서도 관련 인원이 수련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관련 물품을 보관함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것이 없다.”

변호사는 증거로 볼 때“문건에 기록돼 있는 증거에 따르면,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에 심각한 결점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한다.이에 따라 창웨이슈가 범죄를 구성하는 증거가 아주 부족하다고 인정한다.”라고 지적했다.변호사는 또 증인,증언 및 불법 감정 방면 등에서 논술했다. “수사기관의 행위는 이미 위법을 구성하며 심지어 범죄이다.법률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든지 막론하고,검찰 기관에서 기소하고 증거를 제출함에서나 모두 본 사건의 창웨이슈가‘형법’을 위반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본 사건은 범죄 객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범죄 대상도 없다.더구나 범죄 행위가 없는바,창웨이슈의 행위는 사회 위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

창웨이슈는 간쑤성 바이인(白銀)시에서 출생했고,원래는 전위안현 농업 기계국 직공이다.그녀는 어릴 때부터 체질이 약하고 잔병이 많았다.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신경쇠약증인데,한때 그녀로 하여금 감히 문제를 사고하지 못하게 해 심정은 몹시 우울했다.익숙한 사람의 소개로 파룬궁을 배워 연마했다.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병마는 곧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아울러 인생관도 변했다.이때부터 시시때때로 자신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했다.

1999년7월20일 중국공산당장쩌민(江澤民)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창웨이슈는 믿음을 견지한 것 때문에 예전에6차례 불법 감금당했고,두 차례 노동교양 박해를 당했다.그녀는 또 여러 차례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한 적이 있는데,모두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맨 마지막에 장기가 쇠약해지게 되었다.그 기간에 무차별 폭행,수갑 족쇄 차기,뒷짐결박,매달기 고문,정신 학대를 당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창웨이슈도 예전에 두 차례 유랑생활을 한 적이 있고,직장에 의해 감봉되고 근무 연한이 줄여진 적이 있다.게다가 끝내는 공직에서 해고당했다.

파룬궁은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친다.파룬궁 수련생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데, 근본적으로 감금되지 않고 불법 판결 받지 말아야 한다.

원문발표: 2019년 7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7/8/3897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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