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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파룬궁 수련생 천제, 거듭 4년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쓰촨성 보도) 올해 57세인 청두(成都)시 칭바이장(靑白江)구 파룬궁 수련생 천제(陳潔)는 2019년 5월 20일에 거듭 4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정치깡패집단이 1999년 7월 20일에 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후, 천제는 ‘진선인(眞善忍)’을 믿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칭바이장구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는 2000년에 납치돼 불법으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는 2008년에 5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천제는 전 촨화(川化)집단회사 칭상(靑上) 회사에서 출근했다. 1997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해, 줄곧 모두가 존중하는 좋은 노동자와 좋은 동료가 됐다. 퇴직한 후 칭상 회사 직원은 명절 때면 모두 그녀를 데려다 행사에 초대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이 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후, 천제는 여러 차례 불법 감금과 판결을 받았다. 2001년 4월에 칭바이장구 법원에 의해 3년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쓰촨성 여자감옥[젠양(簡陽) 여자감옥, 양마허(養馬河) 감옥이라고도 부름]에 감금됐으며, 가족은 크게 파탄되었고, 어린 딸은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게 되어 천제는 또 육친을 몰라보는 사람으로 모독당했다. 그리고 2007년에 사람에게 진상을 알린 이유로 납치 모함을 당해 또 칭바오장구 법원에 의해 무고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012년에 쓰촨성 여자감옥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 남편은 이와 같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고, 가정은 이렇게 사악한 중국공산당에 의해 갈라졌다.

2018년 5월 16일 아침, 천제는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 한 권을 칭바이장구 다완(大彎) 파출소 경찰 수중에 부쳤다가 이 경찰에게 납치됐다. 천제에 대해 열흘 동안 치안 구류 처분을 내린 후, 천제가 감금당한 8일째에 치안 구류를 형사 구류로 고쳤다. 12일째쯤, 그녀를 모함한 사건이 칭바이장구 검찰원으로 이송됐다.

천제가 납치된 그 날, 다완 파출소 경찰은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그녀의 컴퓨터, TF 카드 7~8개, 예전에 사용했던 몇 권의 밍후이 달력을 강탈했다. 칭바이장구 공안국, ‘610’(중국공산당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만든 불법 조직),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국가보안, 국보대대에서는 이 전자제품과 밍후이 달력을 천제를 박해하는 ‘증거’로 삼아 거듭 ‘사건’을 칭바이장구 검찰원에 보내 천제를 박해하려 했다.

2019년 1월, 검찰원에서는 서류를 칭바오장구 법원에 보냈는데, 법원에서는 서류를 검찰원에 반송했다. 범죄 사실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얼마 되지 않아 칭바오장구 검찰원에서는 거듭 서류를 칭바오장구 법원에 보냈다. 칭바오장구 검찰원에서 이 사건을 책임진 사람은 판시창천(潘璽長臣)이었다.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칭바오장구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천제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베이징 변호사 궈하이웨이(郭海躍)가 천제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대질과 무죄 변호를 진행해, 법정 측에 천제를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천제 자신도 진술했다. 파룬궁을 믿는 것은 합법적이다. 2011년,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50 호령에 근거하면, 파룬궁 각항 출판물의 출판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선포했는데, 자신이 파룬궁 진상 자료를 가지고 있음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형법 300조를 파룬궁 수련생에게 적용함은 잘못된 것이지만, 결국 천제는 여전히 칭바이장구 법원 판사에 의해 형법 300조로 4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5천 위안(한화 859,000원)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됨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을 향상시킨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은 근본적으로 붙잡히지 말고, 기소당하지 말고,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이 바른 믿음을 견지해 진상을 알림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역시 사회의 정의를 보좌하고 사회의 양심을 수호한 것으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법률 방식으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탄압, 박해를 진행함은 특정한 역사 시기의 산물이며 천리, 국법, 정의, 인심을 위배한 것으로, 이 한 페이지의 영광스럽지 못한 역사는 곧 넘겨질 것이다. 이 과정 중 어떠한 명목으로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징벌을 가했든지 막론하고 모두 법을 어긴 범죄 행위이며, 이 천리를 위배한 범죄는 꼭 엄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두 옳고 그름의 대원칙 앞에서 자신의 양심의 최저선을 시험당하고 있으며 또 장래의 결말을 목격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은 이번 집단학살 박해를 발동하고 유지해, 1억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과 그들의 가족에게 극심한 고난을 가져다주었다. 동시에 무고한 좋은 사람에 대한 이번 박해가 중국의 법제가 점점 타락하게 했고, 또 중국 사회의 도덕성을 점점 부패하게 했다. 모든 중국인은 모두 이번 박해의 피해자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5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5/24/3877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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