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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푸순 김순녀 박해로 사망, 가족이 책임자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8년 9월 19일,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시 파룬궁수련생 김순녀(金順女,66.여.조선족) 씨가 푸순시 순청(順城)구 신화(新華)가도 정다(正大) 지역사회사무실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담당자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생활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담당자는 악의로 김 씨를 경찰에신고했다. 순청구 신화 파출소 경찰은 김 씨를 불법적으로 납치해 푸순시 난거우(南溝) 구치소에 감금했다.

朝鲜族法轮功学员金顺女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김순녀
(金順女)

같은 해 10월 6일, 구치소 교도관은 전화로 김순녀 씨의 가족에게 김 씨가푸순시 중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으니 급히 병원으로 오라고 통지했다.

가족이 서둘러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이미 혼수상태였다. 경찰은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으면 중형에 처해질 것이고, 서명하면 석방될 것이다.”라며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다. 김 씨의 딸은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 구해야겠다는 절박함에 위협적인 강요를 뿌리치지 못하고 서명을 했다.

경찰이 자리를 벗어난 후에 의사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김 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2018년 10월 10일 오전 4시 넘어 세상을 떠났다. 사망진단서에는 뇌경색이라고 기록되었다.김 씨는 구치소에서 박해를 당한 지 10여 일 만에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가족은 김 씨가 불법납치당하고 구치소에 16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10일간 어떤 고문박해를 당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가족은 김 씨의 사망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김 씨를 위해 정의와 공정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두 달간 관계기관을 찾아 김순녀 씨 사망 진상조사와 힘께 관련 책임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변명하며 상대도 하지 않았다. 결국 가족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과 담당책임자를 면담한 후, 푸순 검찰원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여 김순녀 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가족에게 국가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허나 관련기관은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고, 푸순시 검찰원도 계속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한 사람이 무고하게 불법납치, 불법감금당하고 10일여 만에 고문박해로 사망했다. 가족이 숨진 피해자 대신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호소할 곳도 상대해주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 독재 하의 인권 현주소다.

원문발표: 2019년 1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9/3809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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