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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하게 8년 형 선고받았던 톈진시 쉬쉐리, 또 4년 6개월 형 불법으로 판결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톈진 보도) 올해 50세인 톈진(天津)시 베이천(北辰)구의 쉬쉐리(徐雪麗)가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견지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불법적인 노동교화처분을 받았다. 2006년에 불법적으로 무고하게 8년 형을 살고 박해로 정신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또 4년 6개월이라는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쉬쉐리는 2017년 12월 28일에 톈진시 베이천(北辰)구 톈무(天穆)파출소에 납치되었다. 경찰은 또 그녀의 아버지 병시중을 위한 4만 위안(한화 약 662만 원)과 막내 외삼촌(치매 환자) 집에 있던 모든 돈과 재산을 몰수하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비통함에 살던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막내 외삼촌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생명이 위독하다.

쉬쉐리는 원래 아이더커치(愛德克斯)자동차 부속품 유한 회사(전 자동차 부품 제5공장)의 노동자다. 우연히 파룬따파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알게 되어 열심히 들었는데, 심장병, 간염 등이 매우 빨리 완쾌되었다. 그녀는 ‘진선인’에 따라야 함을 깨닫고 성격이 좋아지고 차분해졌으며, 모순에 부딪히면 반성했다. 일함에서도 자발적으로 타인을 위해 배려했다.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에 쉬쉐리는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불법적인 구류처분을 받았다. 2006년 1월 20일, 8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톈진 여자감옥에서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아 목숨이 위태로웠다. 쉬쉐리는 출소 3개월 전에 갑자기 심장병이 도져 감옥 신설 병원으로 보내져 강제로 독극물 주사를 맞기도 했다.

2013년 9월 25일에 출소할 때, 46kg밖에 안 되었고, 두 사람이 그녀를 들것에 실어 내보냈다. 잇따라 그녀에게 심각한 정신병 증상이 나타났다. 자신의 머릿속에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 감히 물건을 쳐다보지 못했고, 무언가가 몸에서 기어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매일 극도의 긴장과 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이상 증상이 있었다. 부모는 딸이 박해로 이 꼴이 된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다.

하지만, 쉬쉐리는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했다. 그녀는 가족, 친척과 친구의 관심 속에 차츰 호전되었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후에 몸이 불편한 외삼촌 수위민(舒裕民, 70)을 장기간 부양했다. 그녀의 인내와 세심함, 그리고 착실한 보살핌 덕에 일찍 아내를 잃고 노년에 딸을 잃어 혼자가 된 외삼촌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게다가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게 되어 생활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2017년 12월 28일 아침 7시, 쉬쉐리는 다시 납치를 당했다. 어머니 수위펀(舒裕芬)은 택시를 타고 서북쪽의 훙리원(弘麗園)에 갔을 때, 방안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았다. 수위민(쉬쉐리의 외삼촌)은 쇼파 한쪽에 웅크리고서 질겁한 표정으로 쉬쉐리가 끌려간 방향을 가리키며 “아, 아, 아”라고 했다. 수위민의 집 안에 있던 3만 5천 위안과 쉬쉐리가 곧 지급하려 했던 화학 치료비용 만 위안(한 번 치료 받을 때마다 만 위안을 지급해야 함)까지 총 4만 5천 위안(한화 약 745만 원)이 없어졌다.

톈무(天穆) 파출소에서는 수차례 모함 자료를 꾸며, 쉬쉐리가 당시 훙차오(紅橋)구에 잠시 거주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훙차오 검찰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베이천(北辰)분국에 반송했다. 그러나 그러자 베이천 분국에서는 또 죄명을 꾸며 훙차오 검찰원으로 넘겼다. 훙차오 법원에서는 세 차례나 재판을 진행했고, 2018년 12월 29일에 불법적으로 쉬쉐리에게 4년 6개월이라는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쉬쉐리가 당한 박해에 관해 밍후이왕 보도 쉬쉐리, 톈진시 여자감옥의 박해로 정신이상이 되다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쉬쉐리를 박해한 주요 책임자:

베이천 분국 국장 장젠(張健)

국가보안대장 허우칭리(侯慶利)

610두목 미훙젠(米洪健)

톈무(天穆)파출소

원문발표: 2019년 1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12/3802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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