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2018년 12월 3일 오전, 청두(成都)시 진탕(金堂)현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샤오민청(肖敏成)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심판장 탕허(唐何)는 가족의 변호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무죄 변호를 무시한 채, 법정에서 샤오민청에 대해 4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을 수련해 좋은 사람으로 변하다
샤오민청은 올해 54세로, 원래 진탕현 시범학교[實驗學校]의 노동자이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도박과 술주정으로 밤이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돈을 모두 다 잃으면 한밤중에도 친척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려 밥을 얻어먹었는데, 친구와 친지들이 그를 언급하면 모두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1995년 샤오민청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는 도박과 술을 하지 않았고 가정을 돌보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파룬궁을 연마하면서부터 몇 해 동안 좋은 나날을 보냈고 몇 해 동안 복을 누렸다.
샤오민청의 변화는 그의 동료, 친구와 친인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를 보는 사람마다 걱정하던 도박꾼이 파룬따파(法輪大法)로 인해 좋게 변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
거듭된 납치
줄곧 외지에서 일했던 이유로, 2017년 9월 2일 저녁 7시가 넘어서 샤오민청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았던 진탕현 양류(楊柳)진 둥시간다오(東西幹道) 주택단지의 저렴한 셋집으로 일하는 공구를 가지러 갔다. 이때 주택단지의 경비원이 그를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했고, 뒤이어 즉시 양류 파출소의 경찰을 불러서 그를 현장에서 진탕현 수이청(水城) 파출소로 끌고 가 두 시간 동안 불법으로 가두었다.
이후 샤오민청은 진탕현 구치소로 보내져 불법적인 감금을 당했다. 2017년 9월 13일, 진탕현 검찰청 형사과에서 그에 대해 불법적인 체포령을 내렸다.
거듭 4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다
12월 3일 오전, 청두시 진탕현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 샤오민청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 밖에서 진탕현 국가보안대대 대장 천푸강(陳福剛)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법정 내에서 심판장은 탕허(唐何), 배심원은 탕차오셴(唐朝鮮), 천춘롄(陳春蓮), 서기원은 뤄원원(羅雯雯), 검찰관은 진탕현 검찰원 양핑(楊萍)이었다. 샤오민청의 누나 등 4명의 친척과 친구는 법정에 나와 참관했다. 샤오민청의 누나는 변호사를 시켜 자신의 남동생을 위해 변호하겠다고 심판장 탕허에게 구두로 제기했다가 거부당했다.
검찰관 양핑의 샤오민청이 두 사람을 위해 장쩌민 고소장을 수정했다고 한 공소사실을 겨냥해, 변호사는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헌법’ 제41조의 규정 ‘어떠한 국민이라도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업무 인원을 고소할 권력이 있다’라는 것에 근거하면, 샤오민청이 다른 사람을 위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의 박해를 고소한 고소장도 합법적이며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두 명의 증인은 샤오민청이 다른 사람을 도와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수정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두 명은 모두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중 한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로, 샤오민청의 지식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초등학교마저 졸업하지 못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 고등학교 교사를 도와 고소장을 수정했겠는가?
검찰관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두 명의 교사의 진술과 자오(趙). 모모(某某)의 진술은 모두 쓰촨성 공안청 ‘610’이 인정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다.” ‘610’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성립한 것으로 ‘게슈타포 식’의 불법 조직이며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다.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그들의 증언은 일방적인 것으로, 그들의 자백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다른 인증이나 물증은 없으며, 한편 그들이 법정에 나서서 직접 샤오민청이 그녀를 가르친 것과 그녀에게 컴퓨터 사이트를 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소사실과 진술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무죄로 샤오민청을 석방토록 요구했다.
심판장 탕허는 휴정을 선포했고, 재판을 재개한 후 심판장 탕허는 직접 샤오민청에 대해 4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샤오민청은 법정 판결에 불복해 상소 제기를 표시했다.
이것은 샤오민청이 두 번째로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다. 2001년, 샤오민청은 청두시 진탕현 법원에 의해 무고하게 8년의 중형 판결을 선고받아 쓰촨성 야안(雅安)감옥에 불법적으로 감금돼 박해당했다.
박해에 참여한 기관과 요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12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21/3787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