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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 렁펑링, 불법적으로 6년 징역형 선고받고 갇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보도) 창춘(長春) 파룬궁수련생 렁펑링(冷鳳翎)이 현재 지린(吉林)성 여자감옥에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다. 12월 10일, 가족은 면회하러 감옥에 갔다가 그녀가 6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았다.

2018년 3월 7일에 창춘 루위안(路園)구 국가보안, 공안분국, 창춘 허핑(和平)대로 파출소가 연합해 렁펑링을 납치했다.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2시 넘을 때까지 창춘시 공안국에서는 루위안구 허핑거리 파출소, 그리고 여러 기관의 요원이 그녀의 집으로 가서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하여, 컴퓨터, 프린터, 대법 서적, 손으로 베낀 경문, 진상 라디오, 소모재료 등 개인 물건을 강탈했다.

3월 7일, 창춘시 파룬궁 수련생 여럿이 납치당했다. 렁펑링은 불법적인 구류처분을 받고 제4구치소에 감금됐다.

11월 중순, 가족이 렁펑링에게 돈을 저축해 주려고 제4구치소에 갔다가 관계자로부터 렁펑링이 11월 8일에 이미 지린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다는 말을 들었다. 가족은 렁펑링에게 돈을 맡기려고(영치금) 지린 여자감옥으로 갔으나 부서에서 컴퓨터에 렁펑링의 이름이 없다고 했다.

지금 렁펑링은 지린성 여자감옥에 불법적으로 감금당하고 있다. 그녀를 모함하여 씌운 죄명은 이른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현지 제8감금구역 제5지대에 있고, 인원 번호는 70010194이다.

파룬궁 수련생이 헌법이 부여한 신앙 자유, 언론 자유의 권리에 따라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자료를 소지하거나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리는 것은 완전히 합법이며, 그 어떤 조목의 법률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가 폭력으로 파룬궁의 신앙 자유를 간섭하고, 불법적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박탈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장쩌민이 발동한 끔찍한 박해 중에서 과거에 박해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파룬궁 수련생이 모두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직무를 위해, 밥벌이를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양심을 어기며 죄를 저질렀다. 이는 정의와 하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사실 그들도 이번 박해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천강수를 어지럽힐지언정 도를 닦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寧攪千江水,不擾道人心)’라 한다. 수련자를 박해한 죄행은 인간 법률의 제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하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른 믿음을 박해한 강권 폭정이 종래로 성공한 적이 없다. 선량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모든 원흉, 앞잡이 중 천수를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원문발표: 2018년 12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13/3783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