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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칠순 노인 탕톈전, 불법적인 징역형 선고받고 수감돼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충칭보도) 충칭(重慶)시 주룽포(九龍坡)구의 75세 파룬궁수련생 탕톈전(唐天貞) 노인이 비밀리에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갇혔다. 12월 6일에 가족은 탕 씨에게 옷과 돈을 전하러 화옌(華岩)구치소로 갔을 때, 탕 노인은 12월 5일에 충칭시 여자 감옥으로 옮겨졌고, 3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탕톈전은 6월 6일 오전에 채소를 사러 갔다가 납치 감금당했고, 가족은 줄곧 그녀와의 면회를 허락받지 못했다. 충칭시 주룽포구 법원은 탕톈전을 상대로 이른바 ‘재판’을 진행하면서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모두 암암리에 조작했다. 이는 사법의 공평, 공정, 공개 원칙이 반대 방향으로 나간 것이고, 중국공산당 사법계의 어두운 일면을 뚜렷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들은 또한, 탕 씨와 가족을 격리했다.

탕톈전은 2018년 6월 6일 오전에 채소를 사러 나갔다가 충칭시 주룽포구 셰타이쯔(歇台子)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그 후로 아무 소식도 없었고, 어떠한 수속이나 구체적인 기관도 알 수 없었다. 8월 22일, 가족은 충칭시 주룽포구 화옌 구치소로부터 탕톈전의 옷과 일상용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탕 씨가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곳이 어디인지 알았다. 구치소 측은 가족과의 면회를 줄곧 불허했다.

가족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충칭시 주룽포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관련 부서로 향했으나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었다. 구치소에 6개월간 불법적으로 감금당하면서 탕 씨에게 병이 생기자 구치소에서 매일 강제로 약을 먹였는데, 약을 먹인 의도가 불분명하다.

11월 5일, 가족은 탕 씨에게 옷과 일상용품을 주기 위해 화옌구치소에 갔을 때, 면회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가족은 그제야 탕톈전이 2018년 10월 25일에 이미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 이 외에 다른 상황은 전혀 몰랐다. 12월 6일, 가족은 또 탕 씨에게 옷과 일상용품을 주려고 화옌구치소에 갔으나 이미 충칭시 여자 감옥으로 옮겨졌다는 통지를 받았다.

탕톈전는 충칭시 베이베이(北碚)구 수이투(水土)진 장베이(江北)기계공장 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다. 중국공산당이 1999년 7월에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박해하면서부터 19년간 탕 씨는 파룬궁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줄곧 박해를 당했다. 탕 씨의 집은 장기간 추적, 감시, 소란을 당했고, 위법 공무원들은 각종 구실로 탕 씨를 유치장, 구치소, 노동교화소, ‘세뇌반’ 등에 감금해 심신에 학대를 가했다. 수년째 가족은 명절에 탕 씨의 그림자도 못 보고 있다. 노동교화소에 1년 이상 있었지만 가족과의 면회는 허락받지 못했고, 베이베이와 충칭시 세뇌반에서도 1년 이상 있었지만 가족과 완전히 격리되었다.

2017년 5월 28일 오전 9시 넘어 탕톈전(唐天貞)은 보조 경찰 탕(湯) 씨에게 진상 자료를 한 부 주었다. 그러자 보조 경찰이 ‘110’을 불러 탕톈전을 현지 셰타이쯔 파출소로 납치해 서른 시간 넘게 불법적으로 감금했다. 또한 경찰은 어떠한 증명서도 없이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탕톈전이 진상을 알렸으나 경찰은 듣지 않고 컴퓨터 본체, 프린터, 태블릿 PC, 대법 서적, 사부님 법신 상, 진상 화폐 2백 위안, 진상 자료 몇 개를 강탈했다. 7월 27일 밤 9시가 넘어서 셰타이쯔 파출소 경찰 세 명은 ‘노크 행동’으로 주인 허락도 없이 집안에 들이닥쳐 불법적으로 녹음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2017년 11월 6일 오후 5시쯤, 탕톈전은 스차오푸(石橋鋪) 펑단(楓丹)로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도시관리원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진상을 알렸으나 효과가 없었고, 탕 씨는 모함당해 셰타이쯔 파출소로 납치되었다. 이 파출소 경찰 장(張) 씨는 사건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당일 저녁에는 탕 씨를 주룽포구 제2인민병원으로 보내 신체를 전체적으로 검사하고 화옌 구치소로 보냈다. 혈압이 너무 높아 구치소 측이 수감을 거부해 셰타이쯔 파출소로 되돌아갔다. 이튿날, 경찰 장 씨, 자오(趙) 씨는 탕톈전을 충칭 주룽포구 검찰원으로 보냈다. 이 검찰원에서 경찰 저우(周) 씨, 탄(譚) 씨가 탕톈전에게 2017년 5월 28일과 11월 6일의 일에 관해 물어보면서 단지 확인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탕 씨는 두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고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2018년 1월 31일 오전 10시쯤, 셰타이쯔 파출소 경찰 슝(熊) 씨, 가오(高) 씨 두 명이 탕톈전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잠시만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탕 씨는 충칭시 주룽포구 법원으로 보내졌고, 이미 기소당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법원 관계자(여성)는 10여 일 후에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물었다. 탕 씨는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가 서명을 요구하자 탕 씨는 윗면에 ‘신앙은 합법이고 박해는 유죄다’라고 썼다. 탕 씨는 점심 11시 45분에 집으로 돌아왔다.

탕톈전은 6월 6일 납치를 당하기 전에 충칭시 주룽포구 검찰원 검찰관 저우관장(周觀長)에게 선행을 권장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주룽포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관련 부서에도 보냈다. 탕 씨가 납치를 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은 후에 탕 씨의 남편도 주룽포구 공검법 및 관련 부서에 우편으로 제소장을 두 차례 부쳤다. 남편은 그들에게 파룬궁은 합법이며,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잘못 처리된 사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모함하고 박해하면 꼭 하늘의 화를 초래할 것이며, 분명 중화민족에게 재난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실제로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주고 대중의 도덕을 높여준다.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생을 결코 붙잡거나 기소하지 말고 재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회의 정의를 보좌하고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법률로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 시기의 산물로서, 그것은 천리, 국법, 정의, 인심에 어긋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을 처벌하든지 이는 모두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행위다. 천리를 위배한 이러한 죄는 꼭 추소, 엄한 징벌을 받을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시비(是非)·선악(善惡)을 똑똑히 가려야 하는 이 무대에서 자신의 양심의 최저선을 경험하고 있다. 모두 장래의 결말을 목격할 것이다.

원문발표: 2018년 12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9/3782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