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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룽청시 파룬궁수련생 장화, 4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60세인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시(威海市) 룽청시(榮成市) 파룬궁수련생 장화(張華)는 징역 4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아 2018년 10월 23일 지난(濟南) 여자감옥에 감금되어 박해받았다.

장화는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병이 있었으나, 대법을 수련한 후에는 병이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사당(中共邪黨)의 이치에 맞지 않는 박해 속에서 여러 차례의 불법 납치와 감금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이혼했으며, 한때는 월급을 받지 못하여 혼자서 힘든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4일 이른 아침, 장화는 어머니의 집에서 경찰에게 겹겹이 에워싸였다. 경찰은 그녀의 오빠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하여 그녀를 납치했다. 그녀는 원덩(文登)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다.

장화의 부모는 모두 장애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생산대장, 촌의 회계원, 대대의 사당(邪黨) 서기를 맡은 적이 있는데, 늘그막에 피로로 불구가 되었고, 허리와 다리를 다쳐 걸을 수 없는데도 장애인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허리가 90도로 굽어 곧게 서서 걸을 수 없다. 80여 세의 두 노인이, 가장 마음에 맞는 딸이 납치되어 생활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었으나, 사당의 박해에 대해 격분해도 감히 말하지 못한 채 묵묵히 감당해야했다.

구치소에서의 10개월에 가까운 불법 감금 기간, 장화는 박해로 머리가 혼란해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장화는 룽청시 법원에서 징역 4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여겨져 형을 선고받아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벗어나고, 시비가 뒤섞였는데, 이것은 바로 사당이 사람을 망치는 최종 목적이다.

박해 관련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10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0/26/3762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