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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 잔수화, 1심에서 8년형의 무고한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다롄 뤼순 파룬궁수련생 잔수화(戰淑華)는 2018년 7월 31일에 뤼순 법원에 의해 8년형의 불법 선고를 받았다.

2017년 6월, 잔수화는 진상을 알린 것 때문에 신고를 당해, 며칠 후 집안에서 뤼순 장시(江西)가도 파출소 경찰 자오훙싱(趙洪星), 웨이샤오윈(魏小雲)에게 납치되었고 가택 수색을 당했다. 2017년 6월 28일에, 다롄 야오자(姚家)구치소로 이송되었다.

2018년 3월 23일, 뤼순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1심을 개정했다. 개정하기 전, 먼저 가족에게 잔수화를 권고해 전향시키도록 했다. 게다가 만약 전향하면 가볍게 판결해 즉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승낙했다. 잔수화는 전향을 거부했다.

법정에서 판사 위썬(於森)은 형식을 바꾸어 잔수화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나서서 변호하는 권리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선임한 변호사는 법정에 나서서 변호를 하지 못하게 됐다. 잔수화는 파룬궁 수련은 무죄라고 말한 다음, 줄곧 침묵하며 어떠한 질문도 거부했다.

2018년 7월 31일, 뤼순 법원에서는 형사판결서를 하달해, 잔수화에 대해 유기징역형 8년을 무고하게 선고했고, 3만 위안(한화 약 49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판결한 의거는 그녀가 자동적으로 전화를 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타인에게 파룬궁 내용이 있는 전화를 29,598차례 걸었으므로 마땅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잔수화는 여전히 다롄 야오자 구치소에서 있으며 이미 다롄 중급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관련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9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9/5/3733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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