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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시 저우잉젠, 3년 6개월 형의 불법 선고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 신원 윈난 보도) 쿤밍시(昆明市) 우화구(五華區)법원에서는 2018년 7월 30일 66세인 파룬궁수련생 저우잉젠(周迎建)에 대해 불법으로 3년 6개월 형과 8천 위안(약 1백 36만원)의 벌금을선고했다. 저우잉젠은 판결에 불복하여 지금 상소 중이다.

저우잉젠은 쿤밍시 운반기계공장 퇴직 노동자다.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 중, 그녀는 여러 차례 납치당해 4차례 불법 감금과 2년 형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노동교양 기간, 그녀의 부친은 딸이 박해를 당한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 병세가 악화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이혼을 강요하여 가정불화가 조성됐다. 그녀는 2011년 10월 30일에도 납치되어 3년 형의 불법 선고를 받았다.

2017년 9월 17일, 저우잉젠은 거듭 납치,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고, 관두구(官渡區) 공안국에 의해 불법 형사 구치처분을 받았다. 또다시 같은 해 9월 27일 불법 체포당해 쿤밍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018년 5월 1일, 우화구(五華區) 법원에서는 우화구 검찰원에서 불법적으로 형법 300조항으로 저우잉젠(周迎建)에 대한 불법 공소를 수리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우잉젠은 쿤밍 관두구 우리둬촌(五里多村) 눙보(農博)광장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 선전자료를 배포하다 보안인원에게 붙잡혀 공안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저우잉젠이 휴대한 가방 안에서 CD 등 파룬궁 진상 자료 17부와 파룬궁 서적 등 개인 물품을 불법으로몰수하고 가산을 강탈해갔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검찰관이 양고(兩高-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에 따라 저우잉젠에 대해 유죄 판결하는 것은 위법이며, 저우잉젠이 파룬궁 신앙을 믿는 것은 무죄이다. 쿤밍시 공안국에서 저우잉젠이 배포한 파룬궁 진상을 진술한 소책자 등 선전품을 ×교 선전물이라고 인정한 것은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 범죄 행위가 아니다.

저우잉젠은 법정에서 대법을 수련하고 전파함은 무죄라고 진술했다

7월 30일, 쿤밍시 우화구 법원에서는 저우잉젠에 대해 3년 6개월 형의 불법 선고와 8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우화구 법원에서는, 쿤밍시 공안국에서 불법으로 간주한 선전물을 증거로 삼아 저우잉젠을 박해하는 것은 위법, 범죄 행위이다.

저우잉젠은쿤밍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저우잉젠이 파룬궁을 선전하는 것은 헌법의 신앙에 대한 자유의 권리로써 파룬궁 자료를 배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파룬궁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행위는 사회와 인민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사회에 조금도 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 흑백을 전도(顛倒)하여 파룬궁을 사교로 여겨 선량한 사람에게 판결을 내린 이것이야말로 지구 역사상 가장 사악한 행위이다.

우화구 법원 심판장: 후이진푸(惠金福)

판사: 리중위안(李中原)

배심원: 저우루하이(周如海)

쿤밍시 우화구 검찰원 검사(검찰관):양시(楊曦)

원문발표: 2018년 9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9/2/373247.html